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1)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 함.)
(2)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뇌졸증(중풍)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장애, 중풍후유증, 진전,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다발경화증 등
예)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예)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
-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 뇌경색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56세 여자 -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4세 남자 -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중인 76세 여자 - 기초생활스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80세 여자 - 노인성 난청이 있는 90세 독거노인 - 뇌종양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60세 남자 - 심혈관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3세 여자 - 고관절골절 수술 후 5개월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 70세 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