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世祖 사과공파 민담원(閔澹源) 사과(司果-정6품) 사과공파(司果公派)파조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유(閔愉)→ 민지생(閔智生)→ 민심언(閔審言)→ 본인
○ 생몰년 미상
○ 공은 사과(司果-정6품 무관)를 역임 하였다. 사과공파(司果公派) 파조이다.
○ 증조부는 고려조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여흥군(驪興君) 민유(閔愉) 두문동 72현. 조부는 전농소윤(少尹)을 지낸 민지생(閔智生) 태종비 원경왕후와 7촌 질(姪)이다. 아버지는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낸 유수(留守)공파 중현조 민심언(閔審言)이다.
○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고려 공민왕조에 우정승(右政丞)을 지낸 여양부원군 송서(宋瑞)의 증손이고, 참판(參判)을 지낸 송윤번(宋允番)의 손녀이며, 목사(牧使)를 지낸 송전(宋琠)의 딸이다, 생몰년은 미상이고, 2남 1녀, 3남매를 두었다, 묘는 대전 탄동면 호동리, 두번째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수원최씨(水原최氏)로, 생몰년 미상, 묘는 고양군 행주면, 세번째 어머니는 단양장씨(丹陽張氏)로, 1385년 ~1452(문종 2)년 68세에 卒, 2남 1녀, 3남매를 두었다, 부인은 의인(宜人) 청주이씨(淸州李氏)로, 생몰년 미상,
○ 형제는 4남 2녀, 6남매이다, 장남은 통정대부호조참의(通政大夫戶曹參議)추증된 큰아들 민징원(閔澄源) 호참공파 파조(戶參公派), 둘째는 대전 입향조로 사헌장령(司憲掌令),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된 민충원(閔沖原) 석봉공파(石峰公派) 파조, 그리고 김치기(金恥其)에게 시집간 딸은 큰 부인 송씨(宋氏)의 소생이여, 셋째 아들은 단양군수(丹陽郡守)를 지낸 민준원(閔俊源) 단양공파(丹陽公派) 파조, 공이 넷째 아들이며, 차녀는 이처기(李處基)에게 출가하였는대, 세번째 부인 단양장씨(丹陽張氏)의 2남 1녀, 소생이다,
○ 자녀는 장남은 생원(生員) 민종(閔粽)이고, 차남은 문과에 등과하고,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정6품)을 지낸 민양(閔樑)이며, 삼남은 민장(閔粻)이고, 사남은 민갱(閔粳)이며, 딸은 진주유씨(晉州柳氏) 유탁(柳濯)에게 출가하였다,
○ 묘소 ; 고양시 덕양 현천 (高陽市德陽玄川) 시향일 ; 음10월 첫째 월요일, 1673(현종 16)년 후손 삼방 파조 민광훈의 아들 민시중(閔蓍重)이 개축하여 묘표(墓表)를 세웠다, 민시중의 아우 우의정(右議政-정1품)을 지낸 민정중(閔鼎重)이 글을 찬(撰)하였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예종실록(睿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아들 민양(閔愓) 편, 씨족원류
○ 조선실록 일지 ○
예종 1년(1469) 5월 15일 승지 이숭원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민형 등의 일을 국문하게 하다.
승지(承旨) 이숭원(李崇元)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민형(閔亨) 등의 일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승지(承旨)를 일마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이것은 형제간의 일이고, 또 조신(朝臣)을 장신(杖訊)하는 일이라 가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니,
민정(閔貞)이 말하기를,
“숙부 민담원(閔澹源)이 이르기를, ‘형(兄) 민형(閔亨)이 노비 문권(奴婢文券)을 위조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兄)에게 물었더니, 형(兄)이 말하기를, ‘이 노비는 너에게는 관계없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갖고자 하기 때문에 문권(文券)을 추개(追改)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민형이 대답이 바르지 못하고 문권에 드러난 조부(祖父)의 서명(署名)이 다른 문권의 서명과 다르니, 어찌 구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므로,
이숭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판결사(判決事)가 되어 이 일을 판결(判決)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가서 국문하기가 미안(未安)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심문하여 아뢰게 하되, 계속 숨기면 뒤에는 마땅히 승지를 보내어 국문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종 1년(1470) 1월 21일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민형(閔亨), 민정(閔貞), 민담원(閔澹源)등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사과(司果)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육품(正六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21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 從二品), 상호군(上護軍: 正三品), 대호군(大護軍: 從三品), 호군(護軍: 正四品), 부호군(副護軍: 從四品), 사직(司直: 正五品), 부사직(副司直: 從五品)이 있고, 아래로 부장(部將: 從六品), 부사과(副司果: 從六品), 사정(司正: 正七品), 부사정(副司正: 從七品), 사맹(司猛: 正八品), 부사맹(副司猛: 從八品), 사용(司勇: 正九品), 부사용(副司勇: 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 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2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던 낭장(郞將: 正六品)이 조선 초까지 이어지다가, 1394년(태조 3) 부사직(副司直)으로 이름을 바뀌고, 1466년(세조 12) 관제정비 때 사과로 고쳐 제도화되었다.
현직(現職)에 있지 아니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원록체아직(元祿遞兒職)으로,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을 후대하고, 대기문관(待機文官)에게 봉록만을 급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직무 없는 관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