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당 6 9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옥당69회(법성,진량,삼덕,백수,홍농,공음 6개교연합)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옥당골에서 1969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창으로서 출신학교는 다르지만,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총동창회 모임을 활성화하고 경조사 지원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수도권 6개 소모임과 6개 출신학교 모임 회원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참여하는 친구로 한다.
① 5개 소모임 회원은 당연직으로 가입한다.
[인의회, 한우리회, 하나회, 경인회, 영우회] 동깃제(제외)
② 5개 출신학교 모임에 포함된 회원는 본인 의사표시로 자동 가입한다.
[①홍농중5회, ②진량초26회, ③삼덕초27회, ④법성초54회, ⑤백수초24회]
※ 모임주관기간 2009~2013년
※ 공음중5회는 인원부족으로 모임주관은 없이 개인별로 참여한다.
제4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비 납부의 의무 (기본(특별)회비 등 본회가 정한 금액)
② 모임 참여의 의무 (정기모임, 회원 애경사 등 각종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
제5조[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① 모임 가입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속불참 및 회비를 미납한 회원
②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방 등으로 타인의 지탄 대상이 되는 자.
③ 각 학교모임 및 소모임에서 제명 처분당한 자
※ 제3조 ①항의 회원은 소속모임 탈퇴시 해당되며 출신학교별은 가능
④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⑤ 연간 기본회비를 미납한 회원(매년 1. 31까지)
※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회비의 반환은 일체 없음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집행부)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0명 내외 ③ 총무 2명(남 1명, 여 1명) ④ 감사 2명
제7조[임원선출]
① 회장 : 정기총회시 선출(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모임별, 학교별 - 순번유지)
② 총무 :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장(당연직) : 학교대표(5) 및 소모임대표(5) 각 1명씩 10명
④ 감사 : 전임총무 2명
※ 전임회장단 : 1~3대 안오차, 4대 서대자(인의회), 5대 오양석(한우리회), 6대 손수관(동짓제), 7대 김형호(하나회), 8대 문영식(경인회), 9대 박은수, 10대 김범용(홍농중), 11대 하종수(진량초), 12대 김명호(삼덕초), 13대 이치연(법성초), 14대 이동인(백수초)
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동창회 등 동창모임과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주관 추진한다.
② 총무는 재정을 총괄하며, 회비의 수입과 집행내역기록 및 결산보고를 하고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각모임 및 출신학교 회원을 본회 행사 등에 책임지고 동참시킨다.
④ 감사는 모임운영 및 재무상태 등을 감사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회원을 수시로 파악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모임의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9조[임기] 회장 총무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임원은 각 모임에서 연임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모임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둔다.(정기모임 연 3~4회 원칙)
① 정기모임 - 3~4월(총동창회), 6~10월(야외,체육행사 통합), 12월(정기총회)
② 비정기모임 - 애경사, 향후회, 운영위원회 등 특별모임
③ 운영위원회 - 회장, 부회장, 총무, 전임회장단 등 집행부로 모임 구성
④ 온라인활동 - 다음카페 공식사이트/머시메가시네(옥당69,5430동우회)
- http://cafe.daum.net/3054mw?t__nil_cafemy=item에 따른다.
제11조[모임의 성격] - 본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둔다.
① 총동창회 - 전국적인 규모로 동창 전체모임(고향모임과 합동)
② 체육행사 - 등산 및 운동경기 등 야외모임
③ 나들이행사 - 여행, 등산 등 관광성 야외 행사
※ ②~③ 행사 통합계최 가능(집행부 판단)
④ 정기총회(12월) - 회칙개정, 임원선출, 송년회, 결산보고(카페공지)
⑤ 운영위원회(수시) - 당면 현안사항 토의 등 회장이 별도 회의소집 요구
제 5 장 재 정
제12조[회비] 본회 회비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회비(연회비) - 소모임 회원은 년간 1인 4만원으로 하고 각 모임에서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중복회원 모임별 각 2만원)
- 매년 1.31한 납부 - 학교별, 소모임별, 개인별 확정돤 명단으로 회원관리
- 학교별 기본회비는 인원수 10명미만 20만원, 20명미만은 30만원으로한다
※ 인원수 5명미만인 홍농중, 공음중은 10만원을 납부하였음(전례기준)
② 모임회비 - 모임참석시 기본회비 및 별도의 본인 의사에 따른 찬조금(품)으로 하고, 해당 행사 경비 부족분은 기 모금된 회비에서 충당한다. 단, 송년모임은 과도한 행사비 사용을 지양하고자 경비 부족분은 주관모임(학교)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③ 특별(기부)회비 및 찬조물품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부로 한다.
④ 모임성격별 회비 사용용도
- 총동창회(4월) - 모임회비 및 특별(기부)회비
- 체육 및 나들이행사(6~10월) - 모임회비 및 특별(기부)회비(통합)
- 정기총회(12월) - 모임회비 및 특별(기부)회비
- 경조사(수시), 통신비, 잡비 등 - 기본회비
⑤ 모임경비 집행 잔액 등 모든 회비는 옥당69 지정통장에 이체 관리한다.
⑥ 본회의 인감은 회장,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⑦ 결산시 회비잔액은 500만원 단위로 정기적금으로 적립한다.
제 6 장 사 업
제13조[경조사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비(경조사비)를 지출한다
① 회원 및 배우자 부모 근조 : 10만원 상당 조화 및 근조기 1점 배송
② 직계부모 칠순 등 경사 : 10만원 상당 화환(회원 초대시)
③ 회원자녀 결혼 등 : 10만원 상당의 화환
④ 개업, 은사님 정년 등 경사 및 비회원 애경사 : 집행부의 판단으로 결정(항삭제)
제14조[기타] 회장이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모교지원 및 단체행사 등)
제 7 장 부 칙
제15조 본회의 운영 조항이 없을 때에는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의결한다.
제16조 본 개정 회칙은 제7장 제16조로 (2002, 10, 1일부터) 발효한다.
기타(회칙개정) : 본회의 개정된 회칙은(2011. 1. 1일부터)발효한다.
본회의 개정된 회칙은(2014. 1. 1일부터)발효한다.
- 회비지정 통장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229-348954 (예금주:김영수)
※ 집행부 계설통장으로 대체
첫댓글 전재천 총무님 화이팅~~~
감솨. 앞으로 자주 들러서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올한해 말처럼 뛰면서 많은수고하시길~~~
넵. 감솨
고생했네.
열심히 해주니 고맙고.. 자네가 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