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의 오픈이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장관 결제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달에 추진됏던 대형마트 주유소 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도 일정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석대법 시행규칙 안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전에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 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광역시에서만 허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며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대형 도시나 각 도의 도청 소재지 등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여러 도시에선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기존 방침을 이렇게 수정한 데에는 (사)한국주유소협회 산하 각 지회를 비롯해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주유소업계는 각 지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 지자체에 이양됐던 신규 주유소 허가 기준의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반발했고 신규 조례 제정 활동에 대해 공문을 보내는 등 대형마트 입점 확산을 위해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그 조치 중 하나로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 공청회'에 주유소들이 대거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지식경제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주유소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5일 오전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이만섭 에너지산업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지식경제부가 이렇게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유소업계는 고무된 상태다. 일단 대형마트 주유소의 확산 추세는 막았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주유소시장은 파탄 직전에 이른 상태라 정부의 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 A주유소 대표는 "이미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이 여전히 절실하다. 고양시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며 "기존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에 대한 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또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허용됐다고 해서 너무 많은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