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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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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황혼이혼 상담을 위해 60~70대 이상의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기에 그 고민이 더욱 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 통계'>
큰 고민 끝에 내린 결심, 황혼이혼.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하는 앞날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부부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이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보통 수십 년에 달하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후 서로가 없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오히려 젊은 층의 이혼보다 훨씬 따져야 할 쟁점이 많은데요. 서로 헤어지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치열한 대립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가 황혼이혼과 핵심 쟁점!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이란 법률적 개념의 정의는 따로 없지만 보통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말합니다. 과연 결혼 기간을 이미 20~30년 넘게 지속해 온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로서 20년 이상을 함께 해온 혼인 생활, 누군가는 백년해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기간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핵심,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이미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를 분할 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노후 문제가 걸린 만큼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수십 년 동안 쌓은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부터, 현금, 적금, 연금, 주식, 보험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쌓아 올린 공동재산만이 대상에 포함되고 개인이 상속받았거나 혼인 전 벌어온 금전의 경우라면 특유재산 취급을 받아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황혼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관리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
■ 퇴직금 및 연금도 잊지마세요!
이혼할 당시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놓치기 쉬운데요. 퇴직금 및 연금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왔다면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은 상황
: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퇴직하지 않은 상황
: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근로한 기간이 상당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퇴직금이 축적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
: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이어야 하고, 약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여도 입증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이혼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기여도 입증입니다. 황혼이혼 기여도는 꼭 외부적인 경제활동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로만 오랜 기간 살아와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황혼이혼을 포기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가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따져보고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전략적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히 대처해야 하므로
황혼이혼을 앞두고 만약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명의자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급매해 현금을 은닉했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항보다도 더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이혼 후 추가 소송이 필요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상황마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야 할 시간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기에,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부모님의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 자녀분들이라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자신의 권리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당한 본인의 몫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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