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1.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에 다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소방용품의 시험 검사 및 연구를 주도니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3.소방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 :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할 수 있다.
4.정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6.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감독(법 제52조)
->소방용품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수수료 등(법 제53조)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자
9.조치명령등 기간연장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폐기 또는 교쳬 등의 조치명령
10.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벌칙 등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