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로 공천되기 위해 공천헌금을 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자금수수나 비자금조성 사건에는 내부고발이나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단초가 되어 그 전모가 드러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능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품으로 공천이나 표를 얻으려는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
하였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는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동원 선거범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외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는 5천만원까지,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인쇄물배부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그 행위별로 구분하여 200만원까지로 종전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제보사항이 고발·수사의뢰의 결정적 단서가 될 때 지급
하게 됩니다.
○ 포상금은 우리 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이거나,
○ 우리 위원회가 알게 되어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을 말합니다.
□ 현재까지 총 52건에 1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번 5·31 지방선거관련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지급된 포상금은 4월 14일 현재 모두 82건에 총 1억 9,041만원으로써 1건당 평균 23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최고 5,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사례의 위반내용은 금품·음식물제공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인쇄물배부가 8건, 전화부정이용 3건, 허위학력·경력으로 2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등 기타 10건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음식물제공 사례가 많이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