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의 성남 1공단 공원화...감사원, 위법 여부 집중감사
李, 2010년 공약 이행 이유로 법률 자문 받고도 사업 강행… 기존 사업자 사업권 박탈 정황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2.27 05:0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신흥동 1공단 부지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검토 내용과 다르게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감사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를 강행하기 위해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공원과 법조단지를 조성 중인 신흥동 1공단 부지(면적 8만4235㎡)는 2009년 5월까지만 해도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취임한 이 대표는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이에 1공단 부지를 보유했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가 2011년 7월 성남시 방침을 변경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남시는 SPP가 갖고 있던 사업권을 소송 도중인 2012년 5월 29일 박탈했다. 성남시가 이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행위 자체를 취소해버린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보름 전인 5월 11일 성남시는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확인한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이라는 성남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 3명은 모두 “토지소유자(SPP)가 성남시와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도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를 강행하면 SPP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내부 보고 및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리 성남시는 제1공단에 대한 기존 개발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전면 공원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였던 SPP는 2012년 11월 ‘성남시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냈고, 성남시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SPP에 320여 억원을 물어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 성남시를 정기 감사 중인 감사원은 이 과정에 이 대표나 성남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가 없었는지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성남시를 직접 방문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를 강행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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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2.27 05:18:43
공원화가 아니라 재멍이가 부친의 도박으로 가세 기울어져 어린시절 공돌이 생활 했다던 동네라서 김일성이의 백두산 밀영처럼 성지화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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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
동방삭
2023.02.27 05:35:50
이재명 3행시조 47 ;;; 이렇게나 독단적인 시정운영 하였으니 // 재임시절 모든정책 철저히 감사하여 // 명백한 범죄사실을 모두밝혀 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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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수옹
2023.02.27 05:13:33
청저한 쪽집개감사로 쪼맹이 목을 옥죄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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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박사
2023.02.27 06:27:14
이재명이 내세우는 치적은 모두 불법이요 편법이구만요. 다 밝혀지면 전과 100범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 선거법 위반부터 선고를 내려 이재명/더불어찌.질.이 당이 받아먹은 혈세 수백억원부터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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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27 05:54:05
죄명이가 강행집행했으니 모든 시정운영은 혼자 독단적으로 공산당같이 날따르라 했겠네 철저수사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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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담
2023.02.27 06:36:07
법으로 출세한 사람이 무법천지를 만들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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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족오
2023.02.27 06:33:37
이재명표 양파는 언제까지 까야 다 깔수 있으려나 가도 가도 끝이 안보이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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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無影塔
2023.02.27 06:32:55
하나 둘 수도 없이 붉어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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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木子
2023.02.27 07:33:04
입은 시궁창이고 하는 짓은 쫄보인,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찢災命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구먼 !
답글작성
7
0
stevejung
2023.02.27 07:30:27
재명이 밥상에 '성남 1공단 공원화' 접시 하나 더 올라간다.
답글작성
6
0
EZZ
2023.02.27 07:11:08
이친구는 시장시절한 행위절차가 대부분 본인 치적으로 위장하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렀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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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2.27 06:00:20
'성남시는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 '자문(諮問)', 상대편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는 '구(求)하다'로서 '자문을 구하다'는 '전문적 질문을 해 주기를 청하다'가 된다. 즉 '자문을 구한 것으로'에서 '구(求)'는 사족(蛇足)으로 '자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글작성
6
1
백 산
2023.02.27 07:22:03
2012년11월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이라? 대한민국 법원이 김명수법원이 부끄럽다
답글작성
5
0
바우네
2023.02.27 05:52:49
'법률 자문 받고도 사업 강행'(?)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 즉 전문적인 질문이 '자문(諮問)'이다. 성남시가 '법률 자문 받고'가 아니라 '법률 자문/질문 하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자문/질문을 받아 응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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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2.27 07:17:15
첩첩산중이 아니라 첩첩산맥이군. 에이. 인간 같잖은 것아. 빨리 들어가서 죽어서도 나오지마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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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2.27 07:06:57
이재명이 아니라 이양파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어거지 행정에 불법 행정. 시궁창 같은 놈.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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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우
2023.02.27 06:55:39
이죄명이 지 멋대로 시정을 했네
답글작성
3
1
둘째
2023.02.27 08:04:38
참 많이도 했다. 이죄명 넌 정말 막장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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