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 불법 보호하는 판례법 창조” 대법 판결 정면 비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20. 10:00
업데이트 2023.06.20. 11:14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6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대차 노조 사건은 국회 표결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쟁점이 비슷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의무자별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법원 판단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제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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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파업 노조원 사이의) 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산업부 재계에너지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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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6.20 10:14:03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으로 무용지물 되겠으니 대법원에서 판례로 노란봉투법을 대체시키는 작업을 한거군. 김명수,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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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6.20 10:35:28
김명수,,,,,,,,,,,,,,,,,,,,,,,, 너,,,,,,,,,,,,,,,,,,,,, 혹시,,,, 더붉당 공천 노리는 중? ??????
흰머리할
2023.06.20 10:17:57
좌파판사들이 판치고있으니 이 꼴이네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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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6.20 10:22:13
다시 한번 이런 행위한자들 대법원 판결 뒤집는 선고 하면 된다. .김명수 깜빵 보낼법 , 좌판사들 이제는 저울질 못하도록 나무 망치를 판결봉을 뺏어버려야 한다. .정치판사들 더이상 사법부에 둬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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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06.20 10:33:55
사법부가 나라를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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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6.20 10:29:17
재판관 이라는 노정희 아줌마. 광주동신여고 나왔담서 ? 오메....명문여고 출신이라서 뭔가 다르당께 !! 저런 여편네, 사법농단으로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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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멸대깨
2023.06.20 10:23:17
김명수와 석궁. 잘 어울리는 단어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속시원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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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6.20 10:31:41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는 뿌리까지 뽑았지만, 법조내 사조직 우덜법, 국제법...이 녀석들은 왜 놔두냐?? 솔까말, 하나회는 엘리트 위주였지만, 우덜법 애들은 성적/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야말로 법꾸라지, OOO 급 판사 애들 아니냐? 이 녀석들 전원 체포해, 처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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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6.20 10:36:30
대한민국의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판례입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문제인 정부때에 하도 많이 당해 봐서 별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마저 이렇게 변질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추후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로 귀결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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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20 10:43:19
대법원 판례는 무슨 판례, 개무시하고 고등법원에서 바르게 판결하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쓰레기 판세들의 소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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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6.20 10:42:46
김명수, 노정희 두루두루 역적질 하고 있구나. 이 눔과 그 패거리들 반드시 법으로 국립호텔에 입학시켜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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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6.20 10:46:25
판사직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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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모
2023.06.20 10:33:02
개버린 놈 애완견 김명수와 그 졸개들 대법원에서 쫓아낸 다음 대법원 판례 다시 만들면 된다.그 개판사들 물러 갈때까지만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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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6.20 10:38:36
대법원 판사들, 헌재 판사들을 모두 잡어 들여 삼청 교육대를 신설하고 그곳에 수용해서 인간 개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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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배미
2023.06.20 10:39:49
김명수와 노정희 같은 편중된 판결하는 법관이 또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계속 진영논리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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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6.20 10:50:14
도대체 이 나라엔 이런 판사들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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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봉투당
2023.06.20 10:57:38
이래서 좌파는 판사로 임용하면 안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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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6.20 10:52:00
아직도 좌파재판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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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3.06.20 10:48:50
지난 선거 사고친 책임자 그 가이연이 그 가이연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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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6.20 10:58:03
관련대법관 철저하게 응징해야한다 편향판결이 인생을 망칠수있다는걸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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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chosun
2023.06.20 10:56:56
떼법을 편들어주는 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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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6.20 10:58:35
좌파 우파 판사에 관심없다. 대한민국 법에 좌우가 어디 있나. 미묘한 법해석에 좌우 편향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큰 관심 없지만, 노정희 대법관의 판례 창조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입법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다. 대법원장도 구속했던 나라다. 국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반역은 설마 아니겠지만, 권한을 너무 많이 휘두른 것 같다. 책임질 날이 곧 올 것이다. 건강 잘 챙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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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6.20 10:53:47
불법 노조 깽판치는 곳에 법원판때기 이자식들 진압부대로 내 보내자, 국가에서 월글받는 놈들이 국가를 부수고 망가지게 하는 불법노조깽판에 부화뇌동하는 버르장머리는 좌파운동권 종북패거리들과 한 유전자를 가진 우리사회 정화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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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6.20 10:47:53
정치집단이야 표를 의식해 불법도 감행하지만 일반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사가 국가와 국민의 삶 미래를 생각해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정치에 휩쓸려 판결한 것으로 다시 보완해야할 판결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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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농천하
2023.06.20 11:12:04
나라를 걱정하는 인간들 좀 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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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119
2023.06.20 11:05:19
나라가 바로서려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을 먼저 처내야 한다. 이미 5년동안 온 나라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책팔이로 허허거리며 사는 놈부터 시작해서, 범죄집당두목 이재명, 법을 지들 입맛대로 판결하는 김명수, 예하 민주범죄당과 똘마니들 모조리 처내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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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3.06.20 11:03:17
사업주의 불법은 돈으로 법조인을 고용해서 막고 ... 노동자에 불법적인 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 노동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항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 자신들과 유착한 권력을 이용하여 끝까지 괴롭히는 ... 조금이나마 공정하게 만드려는 것이 노란봉투법 ... 물론 사업주들은 싫어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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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6.20 11:02:00
노정희의 출신, 성향, 과거 이력으로 보면 당연한 판결일지도... 법이 패거리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뭉가리와 개명수가 책임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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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3.06.20 11:01:52
저들도... 족보에 올리겠지.... 정승판서 했다고....ㅎㅎㅎㅎㅎ 애라이... 썩을것들.... 조선시대 흡혈귀 사또, 양반아치 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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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20 10:43:23
경제6단체장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번 판레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의 대원칙은 피해자 입증책임을 진다. 원칙 연대책임, 예외 개별책임인데 이번 판례는 그 원칙을 깨지 않았다. 과민반응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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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6.20 10:59:14
민노? 한노?
늘 푸른숲
2023.06.20 11:14:23
법원의 권위를 상실한 것은 지금 대법원장인 명수 때문이란 걸 만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퇴임하는 즉시 구속 수감하고 재판 거래 등을 파헤쳐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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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며
2023.06.20 11:08:02
권력과 이념에 빠져 사법부의 독립도 못하고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고 1심 판결보다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궤변판결을 하면서 대법관이라고 권위는 세우고싶고.....퇴임후 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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