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트로스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수필문학관 소속‘수필 알바트로스’라고 명한다. (약칭 알바트로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1. 한국 수필 문단에서 선도적 역할을 통한 한국수필의 지평 확대에 이바지한다.
2. 지식 정보 교류를 통한 회원의 내적 성장을 추구한다.
3. 수필과 인접 장르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한 수필가로서 품격 향상에 매진한다.
4. 한국수필문학관 수필아카데미 운영에 적극적 참여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수필문학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작품 발표 및 합평회 (월1회)
2. 수필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문화 탐방 개최 (연4회 이상 주관)
3. 회원 작품집 알바트로스 발간
4. 친교 활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 자격은 등단 작가로 한다. (미등단 신입회원은 2년 이내 등단 조건)
제6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 목적과 회칙에 동의한다.
2.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입회비는 오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연 십만 원) 및 기타 부담금 납부의 의무
2. 작품 발표의 권리 및 의무
3. 행사 참여의 권리 및 의무
4. 회의 결정 사항 이행의 의무
제8조(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총무간사 1명
5. 재무간사 1명
6. 홍보간사 1명
7. 편집장 1명
8. 감사 1명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연간 계획을 기획,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학 기행 계획을 총괄하고, 등단과 수상 축하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국장은 합평작품을 취합하여 카페에 올리는 등 합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종 행사 진행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간사는 대내외 공지사항 등을 카페에 등록하며, 행사 공지와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5. 재무 간사는 본회 자산의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
6. 홍보 간사는 행사의 후기 및 회의록을 담당한다.
7. 편집장은 작품집 발간 시 총괄한다
8. 감사는 자산의 수입지출 및 관리자료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의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3조(정기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월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의결
2. 회칙 개정
3. 임원 선출
4.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임원 회의)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토의할 사안
2. 본회의 제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3. 입회비, 연회비,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안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
제15조(의결 방법)
1.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연회비,입회비,찬조금,사업수입금,보조금으로 충 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재무 간사는 매년 정기총회 직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제5장 경조사
제19조(경조사)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장 상 벌
제20조(포상) 수필부문 창작 활동과 수필 문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 또는 관련 인사를 포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21조(징계) 본회 회원 중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 제명 · 휴면 회원
제22조(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23조(제명) 알바트로스 회원으로서 아래 각항 중 두가지 이상 해당될 때는 자동 제명하도록 한다.
1. 2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2. 2년 이상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1년 이상 결석을 했을 때
제24조(휴면 회원) 휴면 회원은 회비를 반으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7년 9월 9일자로 그 효력을 발효한다.
2. 2019년 12월 12일 1차 개정한다.
3. 2024년 1월 18일 2차 개정한다.
4. 2024년 5월 16일 3차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