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미비점 개선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1. 조합 운영 사항 개선
-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관련 자료를 후임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합니다.
- 정보공개 지원: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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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조합 임원이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조합관리인 임기 및 업무 범위 유연화: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 사업 지연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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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사 형식
- 제목: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개선, 사업 지연 방지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 요약: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 본문:
-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내용 포함
- 주요 개선 내용: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 기대 효과: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사업 지연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
- 의견 제출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전문 확인 후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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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개선, 사업 지연 방지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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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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