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 밖의 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그 밖의 금품(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