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산시는 푸르지오 현장이 환경부 매뉴얼을 어기고 있으니 대개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해당공정의 공사중지를 명령해야한다.
확인해야할 것
1. 푸르지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경산시장이 2024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
3. 건축연면적이 10천㎡ 이상인 푸르지오2차 현장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중산동 686번지의 면적은 19천㎡이며, 용적률이 100%라고만 쳐도 신고기준의 10배를 초과함)
4. 1~3은 정보공개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로서 문의 즉시 답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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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준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1. 바닥청소는 가급적 습식 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벽 체연마작업 시에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 연마작업 및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시에는 작업용 시설 외부(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또한 외벽 도장작업은 롤러를 활용하는 공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등의 측면에 서 일부 분사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방진막 설치 등의 억제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첫댓글 핵심 근거자료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