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환경과 소극행정 신고 예시입니다.
푸르지오 현장이 환경부가 만든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ㅁ 소극행정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청의 소극행정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ㅁ 소극행정 공무원은 경산시 환경과장 또는 담당공무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름 안적어도 됩니다. 그냥 경산시 환경과장 이라고 적으면 알아서 환경과로 연락갑니다.)
ㅁ 소극행정 신고는 1차 : 경산시, 2차 : 국민권익위로 해야합니다.
1차 소극행정 신고에서 경산시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2차적으로 국민권익위로 1차 민원내용을 첨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 신고해도 민원이 쌓이면 환경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경산시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 경산시청 환경과의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한 소극행정 신고
경산시청 환경과의 중산동 푸르지오2차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조치 관련 소극행정을 신고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건설현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 및 통제할 책임이 있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특히 주말에는 눈치도 안보고 위법한 공사를 강행하니 경산시청 주말 당직자가 행정지도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취지
경산시 중산동에 소재한 푸르지오2차 주택건설공사 현장(이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경산시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경산시 환경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며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경위
- 2024.05.04 :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조치요청 민원신청(→경산시청 환경과)
- 2024.05.09 : 경산시청 환경과 직원이 민원인에게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줘야할 공무원이 이런 대답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 ~ 현재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에 행정처분 없음
□ 건설현장의 법규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2021, 172페이지부터)」
- 위반사항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은 아파트 벽체연마작업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대리인은 벽체연마작업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2021」제172페이지에는 벽체연마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13 중 5. 건축업(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및 마. 도장공사에 해당)
** 공사현장인 경산시 중산동 686번지는 대지면적이 19,382.4㎡이며, 최고층 35층인 공동주택건설현장입니다. 용적률이 100%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대상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여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ㅁ 경산시 환경과의 소극행정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 관련 법령과 소관 중앙정부부처의 매뉴얼 모두를 어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은 "집진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냐"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개선과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이 사건의 긴급성과 중요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거지역으로부터 도로 1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거리가 10m에 불과합니다.
- 벽체연마작업 공정은 일주일 내외로 진행되는 공정이므로 '버티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은 경산시청의 행정처분이 없으니 계속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산시청은 '일주일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산시청에 민원을 넣은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가득 채워 회신을 받는다면 이미 해당 공정이 끝나있을 것이므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 조치권고 요청사항
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의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산시청으로 하여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의 비산먼지발생 공정의 중단을 명하도록 하여주시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취한 후 공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경산시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보고했는지를 확인해주시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벽면연마작업을 하기 전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경산시에 신고했는지 여부(혹은 변경신고 여부)와 경산시는 신고필증을 교부했는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2021) 172페이지 발췌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벽체연마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648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 완료했습니다✔️
민원신청완료!!
민원신청했습니다
민원신청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