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단계 학령아동의 방과후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이 2002년 신설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2일 공청회를 열고 '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4개년 계회 (1999-2002)'에 따라 신설한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포함한 16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검정방법 등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여성읮 높은 학력 수준, 적은 자녀수, 사회활동 요구증가와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심화,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오가후 아동지도사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최중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을 거친후 2002년 초 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과후 아동지도사는 1,2급으로 나눠지며 검정기준은 1급의 경우 방과후 아동지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 및 관리능력, 효과적인 아동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연계능력이며 2급은 아동지도를 위한 생활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시행 능력, 특별활동의 실시 능력등이다.
응시자격은 1급의경우 방과후 아동지도사 2급 자격 취득후 실무영역 3년이상 종사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 취득자, 방과후 아동지도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실무경력 4년이상인 전문대학 졸업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대졸자,학점인정법률에 의한 106학점 이상 취즉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2급은 전문대 졸업자, 방과후 아동지도 실무경력3년 이상인자,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41학점 이상 취득자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주관식 논술형인 실기시험으로 취뤄지며 필기시험 검정 과목은 방과후 아동지도론(공통),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론(공통), 방과후 아동지도 행정 및 운영(1급), 부모교육론(1급), 지역사회조직론(1급), 아동발달과 상담(2급), 아동생활지도론(2급), 아동복지 및 정책(2급)이다.
노동부는 바오가후 아동지도사의 주요 취업처로 초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기타 구민회관, 종교기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등에서 방과후 아동교실을 설치하는 곳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기*적성 교과를 이수했을경우 특기*적성 교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