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감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인데 그 예로서 이의신청에 의한 과징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제소기간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들어오면서 이의신청에 의해 감액경정이 이뤄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고 후자는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굳이 그럴 실익이 없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굳이 그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