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도 2월에 3년짜리 인문지식 비자를 발급받았고 재류기한은 2016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갱신시 주민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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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는 최근년도에 납부한 주민세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합니다.
기간갱신허가신청은 신청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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