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등 ‘평’대신 ‘㎡(제곱미터)’단위로 쓰세요! 정부 2007년 상반기까지 권장 홍보 2007년 하반기부터 지도단속 강화 미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평’대신 ‘㎡(제곱미터)’단위로 쓰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면적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평과 같은 비법정 계량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어 평단위를 자주 사용하는 중개업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정부에서는 2007년 상반기까지 홍보하고, 하반기부터는 지 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건교부는 협회에 중개업자들에게 매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 면적 단위를 사용함에 있어 평단위를 삭제하고 ㎡단위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공문을 보 내왔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 기배포 한 계약서에 인쇄된 평단위는 사용하지 말고, ㎡단위만 기재 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 매매계약서 및 협회 양식 등 관련 문서의 면적단위를 ㎡단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보완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 (02)2110-5193 □ 법정단위 ○길이: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l) ○무게: 그램(g), 킬로그램(㎏), 톤(t) □ 비법정단위 ○길이: 자, 간, 정,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해리 등 ○넓이: 평, 제곱자, 정, 단보, 마지기, 에이커, 제곱마일 등 ○부피: 작, 홉, 되, 말, 섬, 석, 가마, 갤런, 용적톤, 쿼트, 핀스 등 ○무게: 돈, 근, 관, 파운드, 온스, 그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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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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