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 산입합니다.그러니까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죠..다만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코코님 풀내음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 산입합니다.그러니까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죠..다만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코코님 풀내음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