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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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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s】질 문 있 어 요 [계정과목관련] 임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회계처리
유리구슬양 추천 0 조회 345 07.04.30 10: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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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30 10:59

    첫댓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 산입합니다.그러니까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죠..다만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해야 합니다~ ^^

  • 07.04.30 16:34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07.04.30 17:00

    코코코님 풀내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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