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비 내리는 흉내를 내는 아침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사람 염장을 질러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지도 않는
구라청의 일기 예보는
일기 중계를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세종지역...
아침 기온 26도
한낮 기온 32도
습도는 여전히 높으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산들바람이 곁에 머뭅니다
대기질 공기는 좋음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운전자 분들 참고하시라고...ㅎ
1) 내년 4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규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 벌금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
승합차 기준 8만 원 벌금...
2)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터널이나 교량 위 등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오는 12일부터 전격 시행
3)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이른바 ‘깜빡이’를 켜야 하는 의무 신설
회전교차로 진입 30m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빠져나갈 때도 반드시 켜서
뒤따라오는 차에 진·출입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아니..근데 30미터 규정이 애매하네?)
4)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긁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이른바
‘뺑소니’를 하는 경우 6만 원 벌금
5)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 3만 원 벌금
위 예시에서 보듯이
일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규정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거나
앞 지르기 금지장소 등에서 앞 지르기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안전의무 위반 사고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를 켜지 않은 체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써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침범 운전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결속불량
차가 웬수 입니다. ㅎ
모든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새로운 법률 조항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불편할 것 같은 교통법규는
지키면 편안해 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규제 일변도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30-50은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많습니다
30-60으로 되 돌아가 가는 걸 찬성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일단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린다고 떠들어대니
그러든가 말든가...
한 주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뿐하게 여시고
지금까지 끌 고 온 일들
좋은 결과로 끝맺음되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일 쌓아두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여유 있고 홀가분한 휴식이 있는
주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