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세 세금 세율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소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국세 세금 세율 총정리 : 종소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렇다면, 국세 세금 세율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제일 먼저, 국세 세금 중 종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소세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데요. 1,200만원 이하는 6%에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4,600만원 이하는 15%에 1,080,000원 8,800만원 이하는 24%에 5,22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는 35%에 14,900,000원 3억원 이하는 38%에 19,400,000원 5억원 이하는 40%에 25,400,000원 10억원 이하는 42%에 35,400,000원 마지막으로 10억원 초과는 45%에 65,400,000원입니다. <부가세> 다음은 국세 세금 중 하나인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업종 상관없이 10%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만 잠시 살펴보자면, 소매업 등은 15%, 제조업 등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등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은 40%, 그 밖의서비스업은 30%입니다. <양도세> 세번째로 알아볼 국세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세율 6%에 누진공제 없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15%에 126만원 8,800만원 이하는 24%에 576만원 1.5억원 이하는 35%에 1,544만원 3억원 이하는 38%에 1,994만원 5억원 이하는 40%에 2,594만원 10억원 이하는 42%에 3,594만원이며, 초과는 45%에 6,594만원입니다. <종부세> 네번째로 알아볼 국세 세금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줄임말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개인 2주택 이하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5% 6억원 이하는 0.7% 12억원 이하는 1.0% 25억원 이하는 1.3% 50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7%입니다. 나머지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이번에는 국세 세금 중 하나인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에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5억원 이하는 20%에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30%에 6천만원이며, 30억원 이하는 40%에 1억 6천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50%에 4억 6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마지막으로 국세 세금 중 하나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30억원이하는 40%, 초과는 50%이며, 누진공제의 경우 1억원 이하만 빼고, 차례대로 1,000만원 / 6,000만원 / 1.6억원 / 4.6억원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