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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소득세법 세액공제 말문제
hgwihwgi 추천 0 조회 171 23.01.02 21: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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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2 22:07

    첫댓글 자녀세액공제는 거주자 누구나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거주자 중에서 근로소득자 혹은 성실사업자만 된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23.01.02 22:15

    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8세이상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디가 틀렸나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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