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부금
1) 가입자격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하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때 세대주는 부, 모, 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직계존속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는 호주승계 예정자로 가입 불가하다. 또한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주는 호주가 동일해야 한다.
2)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
두 상품 모두 어떤 주택이든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면적인 주택만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형의 구분이 없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25.7평) 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리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청약할 수 없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두 상품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한 가지 더한다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모두 1순위 자격 취득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소득공제 여부
청약부금은 2000년 1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액의 40%이내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청약저축은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당첨해지를 제외한 중도해지분은 공제가 불가하다. 청약저축을 전환 해지하는 것도 중도해지에 속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4) 금리
청약부금이 1년 이상 연 3% 정도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현재 2년 이상 가입 시 연6% 정도이다.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적금상품 중 하나이다.
5) 청약자격 1순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날짜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서울, 부산기준,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이 넘어야 한다. 1만원 단위로 월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는데 매달 최소 12만5천원을 넣어야 가입 후 2년이 됐을 때 불입액 3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청약부금(청약저축)의 월불입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다면 청약자격은 연체일수 및 납입회차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정상발생 예정일로부터 늦게 발생된다. 즉, 청약자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불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매월 빠지지 않고 24회를 넣어야 1순위가 된다.(5천원 단위) 한달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손해다. 청약부금과 다른 점은 1순위가 되려면 불입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선납이 가능한데 정상 납입 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연체된 일수를 납입회수로 나눈 일수만큼 순위가 발생되는 날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
6) 당첨 확율
청약저축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사실상 민영주택보다는 보급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청약기회가 청약부금보다 적은 편이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부금보다 가입기준(무주택 세대주)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첨 확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형만 넓히지 않는다면 예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어느 상품이 압도적으로 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격이 된다면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순위가 된 이후에 민영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으면 언제든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더 큰 평수(85㎡ 이상) 청약을 하려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저축을,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부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표)
첫댓글 청약저축에대해 잘모르시는 초보분들을위해 퍼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감시 조심하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