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이 매월 월~금요일 까지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자 * 8시간 (2016년 1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1인당 요양보호사 2.5명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야간 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설장 마음대로 라서~ 수당이 발생하는 심야근무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배정하여 노인학대(방임에 의한) 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법적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라함은 일반적으로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지칭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대패턴이 다르므로 실질야간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 내 노동은 야간(+50%)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들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야간휴게시간을 길게 잡는 거죠.
첫댓글 제각각 입니다. 전 21:30~08:00
까지 근무합니다.1시간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설장 운영 방침에 따라 제각각 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수 없네요.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이 매월 월~금요일 까지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자 * 8시간 (2016년 1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1인당 요양보호사 2.5명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야간 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설장 마음대로 라서~
수당이 발생하는 심야근무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배정하여
노인학대(방임에 의한) 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저희는 22:00~08:00까지근무이고.
휴게시간은2시간20분합니다.
9:30~07:30 이중 휴계시간은 2시간 교대로 맘 편히 쉽니다. 비록 잠은 쉬이 안오지만요.
법적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라함은 일반적으로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지칭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대패턴이 다르므로 실질야간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 내 노동은 야간(+50%)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들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야간휴게시간을 길게 잡는 거죠.
우리센타는야간근무를오후8시30분다음날8시30분하고급여를8시간시급을줍니다4시간휴식으로정하고있습니다울며겨자먹는거죠
@장미허브 잠이오지않아몇자적어봅니다어르신들17명모시면서시달리고있습니다교대도없이최선을다하고있네요샘들한테하소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