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번호 : 2015가단 60717 손해배상(자)
원 고 : 김 성 * 주민등록번호 : 550317-*******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709호
피 고 : 1. 정지*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연 락 처 : 010-6745-****
피 고 : 2.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철*, 박찬*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1. 정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에서 피고1.정지*의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는 피고2.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의 주장
피고1. 정지*은 서울31사75**호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29일 06:10분 서대문구 동신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M20106291243)가입하였기에 피고1.정지*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정지*이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금액에 대하여
무한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1.정지*은 서부지방법원 2011고정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2011년 1월 6일 벌금형 700,000원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형사처벌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100%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
1.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1.정지*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피고2.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1.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자동차등록증사본
1. 을제2호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을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0 1 5 년 월 일
피고1. 정 지 * (인)
중앙지방법원 민사2과 민사66 단독 귀중
첫댓글 서대문지부 조합우너이 2011년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2015년도에 손해배상금 1억8천만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조합원과 보험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조합원이 지부 고문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대응하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였답니다.
제가 답변서 작성해주고 등기로 발송하는데 2,000원 들고 우리 조합원은 피고의
지위에서 제외되었고, 앞으로 보험사가 대응할 것 입니다.
지부에서 소개한 변호사 아무런 혜택이 없군요,
혹시 지부장이 소개했나요?
조합원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는바람에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대표이사가 1명이 아니고 2명은
왜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갈끔하게 처형 -----
금융감독원은 사기치는 특수법인임.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특수법인이며 마치, 해운조합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이 1대부터 - 6대까지 겸직하면서
정부기관처럼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변호사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변호사가 민원처리합니까?
자기들 보호하기 위하여 사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