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지 촉구
- 법령해석대로 당초 불가한 사항이라면, 산림청의 기만행위
조경업체 참여 전제 미이행 시 도시숲법 제정 근간 ‘흔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대표 전종현)이 17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먼저 “지난 2020년 산림청과 조경계는 도시숲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하며, 오랜 다툼을 끝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의 참여를 명시하면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듬해 산림업법 개정을 통해 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조경설계업체들도 녹지조경업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등록할 수 없다>며 <해당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산림청의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숲법에 명시된 조경업체의 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조경업체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된 것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업종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산림청이 중복 인정할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중복 등록하지 말라>는 통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