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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大韓帝國)← 1897年(년) ~ 1910年(년) →
大韓帝國(대한제국)의 象徵(상징). 郵票(우표), 鑄貨(주화)
等(등)에 使用(사용)되었다.
本(본) 象徵(상징)은 러시아(Russia) 帝國(제국)의
국장(國章)에서 影響(영향)을 받았다.
Lumia1234 - [1], File(파일):Flags of Maritime Nations
(海洋(해양) 國家(국가)의 깃발) (1899年(년)).djvu.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章(국장)
大韓帝國(대한제국) 皇室(황실)의 紋章(문장).
大韓帝國(대한제국) 大韓(대한)國璽(국새).
國旗(국기)→
紋章(문장)→國章(국장)→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璽(국새)
標語(표어)→광명천지 (光明天地)(온 세상을 밝게 하리라.)
우리나라 最初(최초)의 國歌(국가)는 禁止曲(금지곡)이었다.
國歌(국가)→愛國歌(애국가)
→메뉴→首都(수도)→
漢城府(한성부) 37°35′N 127°0′E
政治(정치)→政府形態(정부형태)→專制君主制(전제군주제) →
立法部(입법부)→中樞院(중추원) →
皇帝(황제)→1897年(년)~1907年(년)→1907年(년)~1910年(년)→
高宗(고종) 太皇帝(태황제)(初代(초대) →
순종(純宗) 孝皇帝(효황제)末代(말대)→
순종 어차(純宗 御車, 登錄(등록)문화재 第(제)318號(호)는 순종황제(純宗皇帝 1874年(년) ~1926年(년) / 在位(재위)期間(기간) 1907年(년) ~1910年(년)가 주로 탔던 것으로 알려진 自動車(자동차)로 美國(미국) GM사가 1918(년)에 製作(제작)한 캐딜락 리무진(Cadillac limousine)이다.
순종 어차 캐딜락 리무진(Cadillac limousine)은 門(문)이 4個(개)인 7人乘(인승)으로 木製(목제)로 된 車體(차체)에 옻칠을 하여 진한 밤색을 띠며 皇室(황실) 紋章(문장)인 이화(李花) 文樣(문양)의 金鍍金(금도금)으로 곳곳을 裝飾(장식)하고, 內部(내부)는 金色(금색) 緋緞(비단)과 高級(고급) 카펫(carpet)으로 治粧(치장)했다. 椅子(의자)는 자유롭게 접거나 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排氣量(배기량) 5153cc이고 8氣筒(기통) V엔진(V engine)이 裝着(장착)되어 있다.
最高(최고)出力(출력) 31.25馬力(마력), 最大(최대)토크(talk) 24.9kg·m이다. 全體的(전체적)인 形態(형태)가 馬車(마차)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初期(초기) 自動車(자동차) 모델(Model)의 特徵(특징)을 보여준다. 1997年(년)~2001年(년)년 復元(복원) 作業(작업)을 거쳐 2001年(년)년부터 昌德宮(창덕궁) 御車庫(어차고)에 保管(보관)·展示(전시)해오다가 2007年(년) 國立(국립)古宮博物館(고궁박물관)으로 옮겼다.
순종황후 어차(純宗皇后 御車, 登錄(등록)文化財(문화재) 第(제)319號(호).
순종황후 어차(純宗皇后 御車, 登錄(등록)文化財(문화재) 第(제)319號(호)는 英國(영국) 다임러(DAIMLER)社(사)가 1914年(년)에 製作(제작)한 리무진(limousine)으로 순종(純宗)의 황후(皇后)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주로 탔던 것으로 알려진 自動車(자동차)이다.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 尹氏, 1894年(년)~1966年(년)는 大韓帝國(대한제국) 순종 황제(純宗皇帝)의 계후(繼后)로 本貫(본관)은 해평(海平)이다. 박영효(朴泳孝), 이재각(李載覺) 等(등)과 함께 日本(일본) 政府(정부)로부터 侯爵(후작) 爵位(작위)를 받았던 親日(친일) 人士(인사)인 윤택영(尹澤榮)의 딸이다. 正式(정식) 諡號(시호)는 헌의자인순정효황후(獻儀慈仁純貞孝皇后)이며, 純宗(순종)과 사이에 子女(자녀)는 없다.
韓國(한국) 歷史上(역사상) 마지막 皇后(황후)이다. 일화(逸話)로 1910年(년) 屛風(병풍) 뒤에서 御殿(어전) 會議(회의)를 엿듣고 있다가 親日(친일) 性向(성향)의 大臣(대신)들이 純宗(순종)에게 韓日(한일)倂合(병합)條約(조약)의 捺印(날인)을 强要(강요)하자, 皇后(황후)는 국새(國璽)를 自身(자신)의 치마 속에 감추고 내주지 않았는데, 結局(결국) 伯父(백부) 윤덕영(尹德榮)에게 强制(강제)로 빼앗겼고, 以後(이후)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權(국권)은 日帝(일제)에 의해 被奪(피탈)되어 滅亡(멸망)을 맞게 되었다.
순종(純宗)의 地位(지위)가 이왕(李王)으로 格下(격하)됐으므로 그女(녀)도 이왕비(李王妃)가 되어 昌德宮(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에 머물렀으며 1926年(년) 4月(월), 純宗(순종)이 崩御(붕어)하자 대비(大妃)로 불리며 창덕궁(昌德宮)의 낙선재(樂善齋) 석복헌(錫福軒)에서 心臟痲痺(심장마비)로 73살의 나이에 不虞(불우)한 一生(일생)을 마감하였다. 京畿道(경기도) 南揚州市(남양주시) 金谷洞(금곡동)에 있는 유릉(裕陵)에 순종(純宗)과 합장(合葬)되었다.
國姓(국성)→全州(전주) 李氏(이씨)→
歷史(역사)→ • 光武(광무) 建元(건원)→ • 帝國(제국) 成立(성립)→ • 大韓國國際(대한국국제) 頒布(반포)→ • 乙巳條約(을사조약)→ • 國權被奪(국권피탈)→
1897年(년) 8月(월) 17日(일)→1897年(년) 10月(월) 13日(일)→1899年(년) 8月(월) 17日(일)→1905年(년) 11月(월) 17日(일)→1910年(년) 8月(월) 29日(일) →
地理(지리)→面積(면적)→222,300 km2 →內水面(내수면) 比率(비율)→2.8%→
人文(인문)→公用語(공용어)→近代(근대) 韓國語(한국어)→
民族(민족)→韓民族(한민족)→ 人口(인구)→1910年(년) 어림→17,420,000명→人口密度(인구밀도)→78명/km²→
經濟(경제)→通貨(통화)→양(兩)
(1897~1902)→원(圓) (1902~1910)→
其他(기타)→現在(현재) 國家(국가)→大韓民國(대한민국)의 旗(기) 大韓民國(대한민국)→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의 旗(기)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大韓帝國(대한제국)(韓國(한국) 漢字(한자): 大韓帝國, 英語(영어): Korean Empire) 또는 구한국(舊韓國)은 1897年(년) 10月(월) 12日(일)부터 1910年(년) 8月(월) 29日(일)까지 存在(존재)했던 帝國(제국)으로 朝鮮(조선)을 繼承(계승)한 國家(국가)이자 韓半島(한반도)의 마지막 君主國(군주국)이다. 1897年(년) 高宗皇帝(고종황제)가 大韓帝國(대한제국) 樹立(수립) 宣布(선포) 以後(이후)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는 여러 改革(개혁)을 試圖(시도)했고, 自主的(자주적) 國家(국가)가 되기 위해 多樣(다양)한 努力(노력)을 기울였다.
1905年(년) 乙巳條約(을사조약) 以後(이후) 日本(일본) 帝國(제국)에게 外交權(외교권)이 剝奪(박탈)되었고, 以後(이후) 日本(일본)과 締結(체결)한 여러 條約(조약)으로 事實上(사실상) 日本(일본)의 保護國(보호국)으로 轉落(전락)하였다. 1910年(년) 8月(월) 29日(일) 韓日倂合條約(한일병합조약)으로, 大韓帝國(대한제국)은 日本(일본) 帝國(제국)의 植民地(식민지)가 되어 滅亡(멸망)하였다. 이 이름에 使用(사용)된 大韓(대한)은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共和國(공화국)인 大韓民國(대한민국) 國號(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目次(목차) →1 國號(국호)
2 歷史(역사) 2.1 建國(건국)의 背景(배경)
2.2 獨立協會(독립협회)와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
2.3 光武(광무)改革(개혁)守護運動
2.4 日本(일본)의 影響力(영향력) 强化(강화) 2.4.1 國權(국권) 守護運動(수호운동)
2.5 滅亡(멸망)
3 軍事(군사)
4 外交(외교) 4.1 修交(수교)한 國家(국가)
5 歷代(역대)皇帝(황제)
6 勳章(훈장)制度(제도)
7 五賊(오적)은
❶
이완용(李完用)1858年(년) ~ 1926年(년) 47歲(세)學部大臣(학부대신)‘侯爵(후작),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中樞院(중추원) 顧問(고문) 兼(겸) 副議長(부의장).
❷
이근택(李根澤)1865年(년) ~ 1919年(년) (40歲(세))軍部大臣(군부대신)子爵(자작),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中樞院(중추원) 顧問(고문).
❸
이지용(李址鎔)1870年(년) ~ 1928年(년) (35歲(세))內部大臣(내부대신)伯爵(백작),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中樞院(중추원) 顧問(고문).
❹
박제순(朴齊純)1858年(년) ~ 1916年(년) (47歲(세))外部大臣(외부대신),子爵(자작),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中樞院(중추원) 顧問(고문).
❺
권중현(權重顯)1854年(년) ~ 1934年(년) (51歲(세))農商工部大臣(농상공부대신),子爵(자작),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中樞院(중추원) 古文(고문).
7 같이보기~8 脚注(각주)~國號(국호)~韓國(한국)의 歷史(역사)→韓國史(한국사)
時代史(시대사)→ 高麗(고려)→朝鮮(조선)→大韓帝國(대한제국)→ 日本帝國(일본제국)→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大韓民國(대한민국)→南北(남북)의 歷史(역사)→大韓民國(대한민국)→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오.
1897年(년) 10月(월) 12日(일) 大韓帝國(대한제국) 高宗(고종)은 환구단(圜丘壇)을 짓고 하늘에 祭祀(제사)를 지낸 後(후) 國號(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年號(연호)를 광무(光武)로 定(정)하고, 初代(초대) 皇帝(황제)로 卽位(즉위)했다. 高宗(고종)은 1882年(년)부터 使用(사용)하던 태극기(太極旗)를 國旗(국기)로 定(정)하고, 國章(국장)을 이화문(李花紋)으로 하였으며, 애국가(愛國歌)를 國歌(국가)로 하였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自主性(자주성)과 獨立性(독립성)을 한층 强(강)하게 標榜(표방)하고자 使用(사용)된 儀禮商(의례상)·儀典商(의전상) 國號(국호)로,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名(국명)은 ‘대한(大韓)’이다. 大韓(대한)이라는 말은 '삼한(三韓)'에서 由來(유래)한 것으로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 그리고 新羅(신라)를 통틀어서 三韓(삼한)이라 불렀는데, 그 三韓(삼한)이 統一(통일)되었다는 意味(의미)에서 大韓(대한)이라 한다.
여기서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號(국호)의 語源(어원)을 說明(설명)하는 內容(내용)에서 나오는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은 4世紀(세기) 以前(이전) 韓半島(한반도) 南部(남부)의 三韓(삼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10世紀(세기)의 後三國(후삼국) 時代(시대)의 後高句麗(후고구려), 後百濟(후백제), 新羅(신라)를 가리킨다. 뒷 文章(문장)에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이 高麗(고려)에 이르러서 統合(통합)되었다는 句節(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國號(국호)를 變更(변경)하면서 帝國(제국)이라고 宣布(선포)하였기에 ‘제’(帝)가 더해져 大韓帝國(대한제국)이 되었다.
大韓(대한)이라는 이름은 1919年(년) 4月(월) 11日(일) 樹立(수립)된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가 "大韓(대한)으로 亡(망)했으니 大韓(대한)으로 다시 興(흥)해보자"는 趣旨(취지)로 國號(국호)로 再使用(재사용)했고, 1948年(년) 8月(월) 15日(일) 樹立(수립)된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에 그대로 이어졌다.
歷史(역사)→大韓帝國(대한제국) 高宗(고종)~建國(건국)의 背景(배경)
壬午軍亂(임오군란) 以後(이후)의 淸(청)나라의 干涉(간섭)과 乙未事變(을미사변)과 俄館播遷(아관파천)을 爲始(위시)한 外勢(외세)로 말미암아 列强(열강) 勢力(세력)의 利權(이권) 侵奪(침탈)을 비롯한 國家(국가)의 自主性(자주성)이 크게 威脅(위협)받자 自主性(자주성)을 띤 國家(국가) 樹立(수립)을 念願(염원)하는 百姓(백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獨立協會(독립협회)의 高宗(고종) 還宮(환궁)要求(요구)와 朝鮮(조선)의 自主獨立(자주독립) 主張(주장)에 힘입어 大韓帝國(대한제국)이 成立(성립)되게 이르렀다.
1897年(년)(光武(광무) 元年(원년) 2月(월) 20日(일) 高宗(고종)은 慶運宮(경운궁)으로 還宮(환궁)하여 그 해 8月(월) 17日(일) 광무(光武)란 年號(연호)를 쓰기 始作(시작)하고 10月(월) 3日(일) 皇帝(황제) 稱號(칭호) 建議(건의)를 受諾(수락)하였다.
孤宗(고종)은 自主(자주)意志(의지)를 對內外(대내외)에 널리 表明(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國家(국가)의 威信(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帝國(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判斷(판단)하였으며, 10月(월) 12日(일) 원구단(園丘團)에서 상제(上帝)님께 天祭(천제)를 올리고 國號(국호)를 大韓帝國(대한제국)이라 고치고 皇帝(황제)를 自稱(자칭)하면서 卽位(즉위)하였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이 宣布(선포)되자 各國(각국)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을 直接(직접)으로, 間接(간접)으로 承認(승인)하였다. 그 中(중) 러시아(Russia) 帝國(제국)과 프랑스(France)는 國家(국가) 元帥(원수)가 直接(직접) 承認(승인)하고 祝賀(축하)하였으며 英國(영국), 美國(미국), 獨逸(독일)도 間接(간접)으로 承認(승인)하는 意思(의사)를 表示(표시)하였다.
그러나 當時(당시) 列强(열강) 大部分(대부분)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의 成立(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帝位(제위)에 오른 高宗(고종)은 그 直後(직후)인 11月(월) 12日(일) 미루었던 明成皇后(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치렀으며, 過去(과거)에 淸(청)나라에 대한 事大主義(사대주의) 思想(사상)의 象徵(상징)인 迎恩門(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獨立門(독립문) 建立(건립)에 推進(추진)하여 11月(월) 20日(일)에 完工(완공)하였다.
高宗(고종)은 慶運宮(경운궁)으로 還宮(환궁)하고서 立法(입법)機關(기관)인 校典所(교전소)를 設置(설치)하고 元老大臣(원로대신) 다섯 名(명)과 더불어 박정양(朴定陽)과 이완용(李完用), 徐載弼(서재필), 度支部(탁지부) 顧問(고문) 英國人(영국인) 존 브라운(John brown), 法部(법부)顧問(고문) 샤를 르장드르(Charles Legendre)를 爲始(위시)한 外國人(외국인) 顧問官(고문관)들을 校典所(교전소) 副總裁(부총재)와 委員(위원)으로 配定(배정)했으나 校典所(교전소) 委員(위원)이 親美(친미)開化派(개화파)와 外國人(외국인)이 過半數(과반수)를 次知(차지)하자 元老大臣(원로대신)들이 꺼리는 바람에 水泡(수포)로 돌아갔다.
獨立協會(독립협회)와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
大韓帝國(대한제국)이 成立(성립)하기까지 서로 聯合(연합)하였던 獨立協會(독립협회)와 守舊派(수구파)는 政府(정부) 形態(형태) 問題(문제)로 對立(대립)하여 葛藤(갈등)했다. 獨立協會(독립협회)는 英國式(영국식) 立憲君主制(입헌군주제)를 主張(주장)하는데 守舊派(수구파)는 專制君主制(전제군주제)를 主張(주장)하였다.
獨立協會(독립협회)는 民衆(민중)大會(대회)인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를 열어 百姓(백성)의 參政權(참정권)을 主張(주장)했고 國會(국회)의 設置(설치)로 國民(국민) 代表者(대표자)를 뽑자고 要求(요구)했으나 守舊派(수구파:.朝鮮(조선) 末期(말기), 明成皇后(명성황후)를 中心(중심)으로 하여 大國(대국)인 中國(중국) 淸(청)나라를 背景(배경)으로, 自主獨立(자주독립)을 標榜(표방)하는 獨立黨(독립당)과 對立(대립)한 무리.2.옛 制度(제도)나 慣習(관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保守的(보수적)인 사람들의 무리.)와 衛正斥邪派(위정척사파:朝鮮(조선) 末期(말기), 최익현(崔益鉉)을 中心(중심)으로 하여 對外(대외) 通商(통상)을 反對(반대)하고 通商(통상) 修交(수교)를 拒否(거부)하던 무리)는 獨立協會(독립협회)와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의 參政權(참정권) 主張(주장)과 國會(국회) 設置(설치) 主張(주장)을 反逆(반역)으로 規定(규정)했다.
獨立協會(독립협회)와 守舊派(수구파)勢力(세력) 間(간)의 對立(대립)이 激化(격화)하는 商況(상황)에서 獨立協會(독립협회)는 立憲君主制(입헌군주제)를 繼續(계속) 推進(추진)하여 1898年(년)(光武(광무) 2年(년) 11月(월) 中樞院(중추원) 官制(관제)改編(개편)을 公布(공포)했으나 守舊派(수구파)는 이에 匿名書(익명서) 事件(사건)을 名分(명분) 삼아 警務廳(경무청)과 親衛隊(친위대)를 動員(동원)해 獨立協會(독립협회) 幹部(간부)들을 逮捕(체포)하고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를 彈壓(탄압)하였으며 趙秉式(조병식)을 中心(중심)으로 守舊派(수구파) 行政府(행정부)를 樹立(수립)하였다.
이에 獨立協會(독립협회) 절파(折破)가 結果(결과)로 自身(자신)들에게 有利(유리)하다고 判斷(판단)한 日本帝國(일본제국)이 守舊派(수구파) 行政府(행정부)에 加擔(가담)하여 獨立協會(독립협회)의 運動(운동)을 彈壓(탄압)하게끔 勸告(권고)하자 高宗(고종)이 이를 받아들이고 곧이어 褓負商(보부상)들이 主軸(주축)이 된 團體(단체)인 皇國協會(황국협회)는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를 强制(강제)로 解散(해산)하여 獨立協會(독립협회)는 1898年(년)(光武(광무) 2年(년) 12月(월) 解散(해산)되고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도 1899年(년) 12月(월) 以後(이후) 不法化(불법화)하였다.
光武(광무)改革(개혁)
光武(광무)改革(개혁)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을 西歐化(서구화)하고 近代(근대)하기 위한 것을 目標(목표)로 하였으며, 大韓帝國(대한제국)은 産業革命(산업혁명)의 後發走者(후발주자)로 參與(참여)하였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이 1897年(년) 最初(최초)로 頒布(반포)한 무게 및 測量(측량)에 關(관)한 法(법)에 따라 當時(당시) 傳統的(전통적)으로 使用(사용)되던 무게와 測量(측량)의 基準(기준)이 하나로 標準化(표준화)되었다.
같은 해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는 地積(지적)照査(조사)를 開始(개시)하여 所有地(소유지) 體系(체계)를 西歐式(서구식)으로 近代化(근대화)하고자 했다. 이 改革(개혁)은 土地稅(토지세) 改革(개혁)과 聯關(연관)이 있었으며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貨幣(화폐) 制度(제도)의 改革(개혁)을 擔當(담당)했던 이용익(李容翊)이 土地稅(토지세) 改革(개혁)을 맡았다.
地積(지적)照査(조사)를 實施(실시)한 以後(이후) 土地(토지)를 正確(정확)하게 測定(측정)한 地契(지계)가 發給(발급)될 豫定(예정)이었다. 하지만 土地(토지) 改革(개혁)은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의 勃發(발발)로 中斷(중단)되었다.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는 都市(도시)의 産業基盤施設(산업기반시설)도 갖추기 위해 努力(노력)했다.
1898年(년) 漢城電氣會社(한성전기회사)가 이에 따라 設立(설립)되었다. 1896年(년) 最初(최초)로 電話機(전화기)가 韓國(한국)에 導入(도입)되었고, 6年(년) 後(후)인 1902年(년) 長距離(장거리) 公衆電話(공중전화)가 最初(최초)로 開設(개설)되었다. 1899年(년)에는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 傘下(산하)의 西北鐵道局(서북철도국)이 設立(설립)되었다. 또한 光武(광무)改革(개혁) 其間(기간) 동안, 産業(산업) 振興政策(진흥정책)도 推進(추진)되었다.
日本(일본)의 影響力(영향력) 强化(강화)→日本(일본) 帝國(제국)의 大韓帝國(대한제국) 國權(국권)被奪(피탈) 過程(과정)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1904年(년) 2月(월) 8日(일)
日本(일본) 帝國(제국) 日本軍(일본군), 仁川(인천)·馬山(마산)·元山(원산) 上陸(상륙) 및 서울(Seoul:漢陽(한양)·德壽宮(덕수궁) 占領(점령)
韓日(한일) 議定書(의정서)→(1904年(년) 2月(월) 23日(일).
大韓帝國(대한제국) 內(내) 日本軍(일본군) 駐屯(주둔) →第(제)1次(차) 韓日(한일) 協約(협약)→(1904年(년) 8月(월) 22日(일)→顧問(고문)政治(정치)로 國政(국정)干涉(간섭)→大韓帝國軍(대한제국군) 減縮(감축)→(1905年(년) 4月(월) 16日(일)→大韓帝國(대한제국) 親衛隊(친위대) 解散(해산) 및 侍衛隊(시위대)·鎭衛隊(진위대) 減縮(감축)→乙巳條約(을사조약)→(第(제)2次(차) 韓日(한일)協約(협약)→(1905年(년) 11月(월) 17日(일)→大韓帝國(대한제국) 外交權(외교권) 剝奪(박탈) 및 統監府(통감부) 設置(설치) 및 統監(통감) 政治(정치) →
高宗(고종) 讓位(양위) 事件(사건)→(1907年(년) 7月(월) 24日(일)→
高宗(고종) 皇帝(황제) 强制(강제) 退位(퇴위) 및 순종(純宗) 皇帝(황제) 卽位(즉위) →
丁未年(정미년) 7條約(조약)→(第(제)3次(차) 韓日(한일) 協約(협약)→(1907年(년) 7月(월) 24日(일) 차관정치[次官政治:大韓(대한) 帝國(제국) 末期(말기)에, 日本(일본)의 統監(통감)이 任命(임명)한 日本人(일본인) 次官(차관)이 內政(내정)을 直接(직접) 執行(집행)하던 政治(정치).]를 通(통)한 內政(내정) 干涉(간섭) →大韓帝國(대한제국) 軍隊(군대)解散(해산)→(1907年(년) 8月(월) 1日(일)→侍衛隊(시위대)·鎭衛隊(진위대) 解散(해산) 및 南大門(남대문) 戰鬪(전투)·丁未年(정미년)義兵(의병) 勃發(발발) →
己酉年(기유년)覺書(각서)→(1909年(년) 7月(월) 12日(일)→
日本(일본) 帝國(제국)에 司法權(사법권)·矯導行政權(교도행정권) 委託(위탁)→
남한 대토벌 작전[南韓大討伐作戰:은 日本帝國(일본제국)이 1909年(년) 9月(월) 1日(일)부터 10月(월) 30日(일)까지 約(약) 2달間(간)에 걸쳐서 大韓帝國內(대한제국내) 全羅南道(전라남도)와 그 外郭地帶(외곽지대)에서 抵抗(저항)을 했던 抗日義兵(항일의병)들을 鎭壓(진압)하기 위해 세운 討伐作戰(토벌작전)이다.
→(1909年(년) 9月(월) 1日(일)→모든 義兵(의병) 掃蕩(소탕) 및 抗日義兵(항일의병) 滿洲(만주) 異動(이동)→韓日(한일)約定覺書(약정각서)→(1910年(년) 6月(월) 24日(일)→
日本(일본) 帝國(제국)에 警察權(경찰권) 委託(위탁)→庚戌國恥(경술국치)→韓日(한일) 合倂條約(합병조약)→(1910年(년) 8月(월) 29日(일).
大韓帝國(대한제국) 滅亡(멸망),→日本(일본) 帝國(제국)의 植民地(식민지)로 轉落(전락),日帝(일제) 强占期(강점기) 始作(시작)→
日本(일본) 帝國(제국)은 러시아(Russia) 帝國(제국)과 對立(대립)하면서 1904年(년) 2月(월) 23日(일),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이 勃發(발발)했을 무렵에 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 締結(체결)을 强要(강요)하고 나아가 1904年(년)(光武(광무) 8年(년) 8月(월) 22日(일) 第(제)1次(차) 韓日(한일)協約(협약)을 强制(강제)로 締結(체결)하여 外交(외교)와 財政(재정)을 爲始(위시)한 各(각) 分野(분야)에 顧問(고문)을 두고 大韓帝國(대한제국) 內政(내정)을 干涉(간섭)하였다.
이때 顧問(고문)으로 들어온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는 소위 '貨幣整理事業(화폐정리사업)'으로써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土種 資本(토종자본)을 沒落(몰락)하게 했다. 아울러 日本帝國(일본제국)에 따라 日本(일본) 大韓帝國(대한제국) 外交(외교) 顧問(고문)으로 委囑(위촉)된 美國(미국)인 더럼 스티븐슨(Durham Stevenson)은 日本(일본) 帝國(제국)의 侵掠(침략) 意圖美化(의도미화)에 앞장섰다. 스티븐슨(Stephenson)은 後日(후일) 장인환(張仁煥)과 전명운(田明雲) 義士(의사)에게 美合衆國(미합중국) 오클랜드(Auckland) 汽車驛(기차역)에서 處斷(처단)되었다.
1904年(년)(光武(광무) 8年(년) 韓半島(한반도)와 滿洲(만주)의 霸權(패권)을 둘러싸고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이 勃發(발발)했다.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戰爭(전쟁)은 1905年(년)(光武(광무) 9年(년) 日本帝國(일본제국)이 勝利(승리)해 日本帝國(일본제국)과 러시아(Russia) 間(간) 포츠머스(Portsmouth) 條約(조약)의 締結(체결)로 매듭지었다. 이해 日本帝國(일본제국)은 1905年(년) 11月(월) 17日(일) 第(제)2次(차) 韓日(한일)協約(협약) 成立(성립)을 一方(일방)으로 發表(발표)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外交權(외교권)을 剝奪(박탈)하고 漢城(한성)에 韓國統監府(한국통감부)를 設置(설치)하였다 (統監政治(통감정치).
國權守護(국권수호) 運動(운동)
이에 兩班(양반)과 知識人(지식인)층 中心(중심)으로 日本帝國(일본제국)의 侵掠(침략)을 糾彈(규탄)하고 乙巳勒約(을사늑약)의 廢棄(폐기)를 主張(주장)하는 運動(운동)이 巨勢(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閔泳煥)은 스스로 殉國自決(순국자결)을 通(통)해서 抗拒(항거)하였고, 조병세(趙秉世)는 條約(조약)의 廢棄(폐기)를 要求(요구)하는 上疏(상소)運動(운동)을 벌였다. 장지연(張志淵)은 主筆(주필)로 있던 皇城新聞(황성신문)에 論說人(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皇城新聞(황성신문)》의 主筆(주필)인 장지연(張志淵)이 1905年(년) 11月(월) 20日(일) 《皇城新聞(황성신문)》에 올린 글의 題目(제목)이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內容(내용):지난번 이등(伊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侯爵(후작)이 來韓(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人民(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侯爵(후작)은 平素(평소) 東洋(동양) 三國(삼국)(大韓帝國(대한제국), 淸(청)나라, 日本帝國(일본제국)의 정족(鼎足, 솥발) 안녕을 周旋(주선)하겠노라 自處(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來韓(내한)함이 畢竟(필경)은 우리나라(大韓帝國(대한제국)의 獨立(독립)을 公告(공고)히 扶植(부식)케 할 方策(방책)을 勸告(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仁川港(인천항)에서 서울漢陽(한양)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官民上下, 公務員(공무원)과 民間人(민간인), 윗사람과 아랫사람)가 歡迎(환영)하여 마지않았다. 그러나 天下(천하) 일 가운데 豫測(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千萬(천만) 꿈 밖에 5條約(조약)(乙巳勒約(을사늑약)이 어찌하여 提出(제출)되었는가. 이 條約(조약)은 비단 우리 韓國(한국)뿐만 아니라 東洋(동양) 三國(삼국)이 分列(분열)을 빚어낼 兆朕(조짐)인즉, 그렇다면 伊藤(이등)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侯爵(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大皇帝(대황제)(高宗(고종) 皇帝(황제) 陛下(폐하)의 성의(聖意)가 强硬(강경)하여 拒絶(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條約(조약)이 成立(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伊藤(이등)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侯爵(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政府(정부)의 大臣(대신)이란 者(자)들은 자기 一身(일신)의 榮達(영달)과 利益(이익)이나 바라면서 威脅(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盜賊(도적)이 되기를 甘受(감수)했던 것이다.
아,! 4千年(천년)의 疆土(강토)와 5百年(백년)의 社稷(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千萬(천만) 생령(生靈, 살아있는 靈魂(영혼),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奴隸(노예)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外務大臣(외무대신:朝鮮(조선) 末期(말기), 外務衙門(외무아문)의 우두머리) 박제순(朴齊純)과 各(각) 大臣(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名色(명색)이 참정(參政)大臣(대신)이란 者(자)는 政府(정부)의 수석(首席, 가장 높은 자리)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反對(반대)함으로써) 責任(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金淸陰, 김상헌(淸陰 金尙憲))처럼 慟哭(통곡)하며 文書(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 정온(桐溪 鄭蘊))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面目(면목)으로 剛勁(강경)하신 皇帝(황제) 陛下(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面目(면목)으로 2千萬(천만) 同胞(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怨痛(원통)한지고, 아! 憤(분)한지고. 우리 2千萬(천만) 同胞(동포)여, 奴隸(노예)가 된 同胞(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 4千年(천년) 國民(국민) 精神(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亡(망)하고 말 것인가?
怨痛(원통)하고 怨痛(원통)하다. 同胞(동포)여! 同胞(동포)여!]은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意味(의미)이다. 장지연(張志淵)은 이 글에서 高宗(고종) 皇帝(황제)의 承認(승인)을 받지 않은 乙巳勒約(을사늑약)의 不當(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乙巳(을사)五賊(오적)을 糾彈(규탄)했다.〉을 실어 日本帝國(일본제국)과 乙巳(을사)五賊(오적)을 糾彈(규탄)하면서 乙巳勒約(을사늑약)의 不當(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五賊(오적) 暗殺團(암살단)이 組織(조직)되어 乙巳(을사)五賊(오적)의 邸宅(저택)을 불사르고 一進會(일진회) 事務室(사무실)을 襲擊(습격)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 신돌석(申乭石), 崔益鉉(최익현)은 義兵(의병)을 組織(조직)해 武裝(무장) 抗戰(항전)을 벌였다.
또한, 獨立協會(독립협회)가 解體(해체)되고서 憲政硏究會(헌정연구회) 같은 開化(개화) 自强(자강) 系列(계열) 여러 團體(단체)가 設立(설립)되어 親日(친일) 團體(단체)인 一進會(일진회)에 對立(대립)하고 對抗(대항)하면서 救國(구국) 民族(민족) 運動(운동)을 展開(전개)하였다. 初期(초기)에는 日本帝國(일본제국)의 荒蕪地(황무지) 開墾權(개간권) 要求(요구)를 挫折(좌절)시킨 保安會(보안회)와 立憲(입헌) 君主制(군주제)를 樹立(수립)하고자 設立(설립)된 憲政硏究會(헌정연구회)의 活動(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年(년) 以後(이후)에는 大韓 自强會(대한자강회)와 大韓協會(대한협회), 新民會(신민회)를 爲始(위시)한 開化運動(개화운동)과 獨立協會(독립협회) 活動(활동)을 繼承(계승)한 社會發展(사회발전)과 變化(변화)를 推究(추구)하는 知識人(지식인)들이 社會進化論(사회진화론)에 影響(영향)받아 國權(국권)을 回復(회복)하려는 愛國(애국)啓蒙(계몽) 運動(운동)을 展開(전개)하였다. 이 愛國(애국)啓蒙運動(계몽운동)은 敎育(교육)과 産業(산업)과 言論(언론) 活動(활동)을 利用(이용)한 實力(실력)養成(양성) 運動(운동)을 꾀하고자 하였다.
1907年(년)(光武(광무) 11年(년) 2月(월) 大邱(대구)에서 김광제(金光濟)와 서상돈(徐相敦)가 안한 國債報償運動(국채보상운동)이 始作(시작)되어 全國(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은 日本帝國(일본제국)이 大韓帝國(대한제국)을 經濟上(경제상) 예속시키고자 提供(제공)한 借款(차관) 1,300萬(만) 圓(원)을 國民(국민)이 갚고자 展開(전개)한 運動(운동)이었으나 이런 愛國(애국) 啓蒙運動(계몽운동)과 國債報償運動(국채보상운동)은 日本帝國(일본제국) 統監府(통감부)가 妨害(방해)하고 彈壓(탄압)하여 結局(결국) 失敗(실패)한다.
이런 國權(국권)을 守護(수호)하려는 여러 運動(운동)은 民族(민족) 獨立運動(독립운동) 理念(이념)과 戰略(전략)을 提示(제시), 長期(장기)에 걸친 民族運動(민족운동) 基盤(기반)을 造成(조성)했다는 意義(의의)가 있으나 日本帝國(일본제국)의 侵掠(침략)과 支配(지배)를 어쩔 수 없는 現實(현실)로 認定(인정)하는 誤謬(오류)를 저질렀다는 評價(평가)도 指摘(지적)된다.
卽(즉), 當時(당시) 日本帝國(일본제국)에 政治狀(정치상))으로나 軍事狀(군사상)으로나 隸屬(예속)된 商況(상황)에서 展開(전개)되어 成果(성과) 면에서 限界(한계)성이 露出(노출)되었다.
滅亡(멸망)→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 當時(당시)의 政治(정치)諷刺(풍자) 그림葉書(엽서)→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으로 因(인)하여 日本帝國(일본제국)과 러시아(Russia) 帝國(제국)의 勢力(세력)다툼이 끝나고 日本帝國(일본제국)으로부터 1905年(년) 11月(월) 17日(일) 第(제)2次(차) 韓日(한일) 協約(협약) 때 外交權(외교권)을 强奪(강탈)당한 大韓帝國(대한제국)은 日本帝國(일본제국)의 保護國(보호국) 身世(신세)로 顚落(전락)한다.
高宗(고종)은 秘密裏(비밀리)에 密書(밀서)를 作成(작성)해 列强(열강) 勢力(세력)에 乙巳條約(을사조약)의 不法的(불법적) 締結(체결)과 無效(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1907年(년) 4月(월), 헤이그(Hague) 特使(특사) 事件(사건)의 結果(결과)로 日本(일본)에 의해 太皇帝(태황제)가 7月(월) 20日(일) 强制(강제) 退位(퇴위)당하고, 순종(純宗)이 卽位(즉위)하여 年號(연호)를 "융희(隆熙)" 로 定(정)하였다.
隆熙(융희)皇帝(황제)가 卽位(즉위)한 直後(직후) 日本(일본)은 韓日新協約(한일신협약)(7月(월) 24日(일)을 强制(강제)로 締結(체결)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의 各(각) 部處(부처)에 日本人(일본인) 차관(次官)을 두어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內政(내정)에 露骨的(노골적)으로 干涉(간섭)하였으며, 이면 協約(협약)을 通(통)해, 8月(월) ~ 9月(월)에는 軍隊(군대)를 强制(강제)로 解散(해산)하였다.
1909年(년)(隆熙(융희) 3年(년)7月(월) 12日(일)에는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司法權(사법권)과 矯導行政(교도행정)에 關(관)한 業務(업무)를 日本(일본)에 넘겨 주게 되고(己酉覺書(기유각서)), 이로써 大韓帝國(대한제국)은 名目上(명목상)의 國權(국권)만 保有(보유)하게 된다. 日本(일본)은 全國的(전국적)인 義兵(의병)의 抵抗(저항)을 南韓(남한) 大(대) 討伐作戰(토벌작전) 等(등)으로 武力(무력)鎭壓(진압)하였다.
마침내 日本(일본)은 1910年(년)(隆熙(융희) 4年(년) 8月(월) 22日(일) 韓日(한일) 倂呑(병탄)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하고, 8月(월) 29日(일) 이를 公布(공포)함으로써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權(국권)을 被奪(피탈)하였다. 條約(조약)締結(체결)과 同時(동시)에 韓國史(한국사)의 마지막 君主國(군주국)인 大韓帝國(대한제국)은 歷史(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韓國(한국)에서 約(약) 5,000年間(년간) 持續(지속)하던 君主制度(군주제도) 幕(막)을 내렸다.
軍事(군사)→
高宗(고종)은 富國强兵(부국강병)한 近代(근대) 國家(국가)의 建設(건설)을 위해 1893年(년), 韓國(한국) 最初(최초)의 海軍士官學校(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統制營學堂)을 江華島(강화도)에 設立(설립)하였으며 英國(영국) 海軍(해군) 大尉(대위) 코렐(Corel)과 부사관[副士官:下士(하사), 中士(중사), 上士(상사), 元士(원사)의 階級(계급)을 가진 軍人(군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허치슨(Hutchison)이 江華島(강화도)에 들어와 海軍(해군) 生徒(생도)들의 近代的(근대적) 軍事訓鍊(군사훈련)을 맡았다. 1894年(년) 甲午改革(갑오개혁) 때 韓國(한국)의 新式軍隊(신식군대)가 編制(편제), 階級(계급)과 軍服(군복)이 제대로 갖추어졌다.
1894年(년) 10月(월) 4日(일) 勅令(칙령) 第(제)10號(호)가 頒布(반포)되면서 軍隊(군대) 階級(계급)을 將校(장교)와 副士官(부사관), 兵卒(병졸)로 크게 나누고 將校(장교)는 大尉(대위), 副尉(부위), 參尉(참위)의 尉官級 尉官級(위관급)과 正領(정령), 副領(부령),參領(참령)의 領官級 領官級(영관급), 그리고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장(參將)의 長官級(장관급)으로 다시 區分(구분)하고 副士官(부사관)은 參校(참교), 副校(부교), 正校(정교)의 3等級(등급), 兵卒(병졸)은 二等兵(이등병), 一等兵(일등병), 上等兵(상등병)의 3等級(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그 外(외)에 武官(무관)生徒(생도)가 있었다. 대장(大將)은 總理大臣級(총리대신급)과 같고, 부장(副將)은 大臣級(대신급), 참장(參將)은 次官級(차관급)이었다.
高宗(고종)은 1899年(년) 원수부(元帥府)를 設置(설치)하고 元帥(원수)와 大元帥(대원수)의 階級(계급)을 두었으며 元帥(원수)는 황태자(皇太子), 大元帥(대원수)는 황제(皇帝)였다. 元帥府(원수부)는 大韓帝國(대한제국)의 最高(최고) 軍令(군령)機關(기관)이며 大元帥(대원수)인 高宗(고종)이 軍事的(군사적) 實權(실권)을 갖고 自主的(자주적) 改革(개혁)을 推進(추진)하고자 했으며 大韓帝國(대한제국)의 皇帝權(황제권)을 中心(중심)으로 한 軍事力(군사력) 强化(강화)를 위해 1899年(년) 6月(월) 22日(일) 頒布(반포)된 元帥府(원수부)冠制(관제)는 “大皇帝(대황제) 陛下(폐하)께서는 大元帥(대원수) 軍機(군기)를 總括(총괄)하시고 陸軍(육군)과 海軍(해군)을 一律的(일률적)으로 統率(통솔)하신다. 이를 위하여 元帥府(원수부)를 設置(설치)한다.”라고 規正(규정)했다.
大韓帝國(대한제국) 皇帝(황제)는 大元帥(대원수)로 군기(軍機)를 總攬(총람)하고 陸(육)·海軍(해군)을 통령(統領)하며 大韓帝國(대한제국) 陸(육)·海軍(해군)의 統帥權者(통수권자)로서 皇帝(황제)의 權限(권한)을 象徵(상징)하는 옷이 바로 大元帥(대원수) 軍服(군복)이다.
高宗(고종) 32年(년)(1895年(년)4月(월) 韓國(한국)에 西洋式(서양식) 軍服(군복)이 처음 導入(도입)되었으며, 光武(광무) 3年(년)(1899年(년)6月(월) 22日(일)의 조칙[詔勅:임금이 百姓(백성)들에게 내리는 命令(명령)이나 널리 알릴 內容(내용)을 적은 文書(문서)]에 따라 高宗(고종)은 西洋式(서양식)으로 만든 大元帥(대원수) 軍服(군복)을 平常服(평상복)으로 입었고, 검은色(색) 軍服(군복)의 오얏꽃(자두꽃) 紋樣(문양) 단추는 大韓帝國(대한제국) 軍服(군복)의 服制(복제)이며, 大韓帝國(대한제국) 時代(시대)의 皇帝(황제) 조칙(詔勅)을 通(통)해 옷깃의 별 5個(개)는 大元帥(대원수) 軍服(군복)에 附着(부착)하였다.
高宗(고종)은 1903年(년) 日本(일본)으로부터 軍艦(군함)을 購買(구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最初(최초)의 近代式(근대식) 軍艦(군함)인 양무호(揚武號)이다. 陽武號(양무호)는 길이 105m, 무게 3千(천) 톤, 總(총) 排水量(배수량)이 3,432톤에 달하는 巨大(거대)한 艦船(함선)이었으며, 1904年(년) 또 다른 近代式(근대식) 戰艦(전함)을 購買(구매)하는데, 그것은 바로 광제호(光濟號)였다. 光濟號(광제호)는 總(총) 排水量(배수량) 1,056톤으로 最新式(최신식) 3인치 大砲(대포) 3門(문)을 3個(개) 裝着(장착)하고 있으며 太極旗(태극기)를 달고 運航(운항)했다.
外交(외교)→
1899年(년)에는 大韓國(대한국)·大淸國(대청국) 通商(통상) 條約(조약)이 맺어졌는데, 淸(청)나라와 對等(대등)한 主權(주권) 國家(국가)로서 大韓帝國(대한제국)이 淸(청)나라와 맺은 近代的(근대적)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한 것이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間島(간도:1.滿洲(만주) 東南部(동남부) 地域(지역)을 두루 이르는 말.2.中國(중국) 東北(동북) 地方(지방) 길림성[吉林省:中國(중국) 北東部(북동부)에 있는 城(성) 東南部(동남부)에 있는 地域(지역)]와 獨島[독도:鬱陵島(울릉도)의 南東(남동)쪽 50마일 海上(해상)에 있는 火山(화산)섬.]가 大韓帝國(대한제국)의 領土(영토)임을 主張(주장)하였다. 高宗(고종)은 淸(청)나라의 領土(영토)인 間島(간도)에 대한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고 間島(간도) 管理使(관리사)를 設置(설치)하여 1902年(년) 이범윤(李範允)을 間島(간도)管理使(관리사)로 派遣(파견)하기도 했다.
1904年(년) 2月(월) 8日(일)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 戰爭(전쟁)이 勃發(발발)하기 直前(직전)에 大韓帝國(대한제국)은 中立國(중립국)을 宣布(선포)하였으나, 日本帝國(일본제국)은 이를 無視(무시)하고 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를 締結(체결)하였다.
日本帝國(일본제국)은 이어서 1904年(년) 11月(월)에 獨島(독도)에 望樓(망루)를 設置(설치)하였고, 1905年(년) 2月(월)에 日本帝國(일본제국)은 시마네현(島根県:Shimane PrefectureShimane Prefecture)에 編入(편입)시켰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外交權(외교권)은 1905年(년) 11月(월) 17日(일) 日本帝國(일본제국)과 第(제)2次(차) 韓日(한일)協約(협약)(乙巳條約(을사조약)을 强制(강제)로 맺게 됨으로서 剝奪(박탈)당했다.
修交(수교)한 國家(국가)→
大韓帝國(대한제국)과 修交(수교)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05年(년) 11月(월) 17日(일) 乙巳條約(을사조약) 以後(이후) 外交權(외교권)이 剝奪(박탈)되어 日本(일본)을 除外(제외)한 모든 나라와 斷交(단교)했고, 日本(일본)의 境遇(경우)는 1910年(년) 8月(월) 29日(일) 韓日(한일)倂合(병합) 條約(조약) 以後(이후) 國家(국가)의 掃滅(소멸)로 因(인)해 斷交(단교)했다.
修交日(수교일) →斷交日(단교일) →條約(조약) →漢字(한자) →斷交(단교) 理由(이유) →
日本帝國(일본제국)의 旗(기) 日本帝國(일본제국) 1876年(년) 2月(월) 27日(일) 1910年(년) 8月(월) 29日(일) 江華島(강화도) 條約(조약) 江華島(강화도)→美國(미국)의 旗(기) 美國(미국) 1882年(년) 5月(월) 22日(일) 1905年(년) 11月(월) 17日(일)→ 朝美修好通商條約(조미수호통상조약)→ 乙巳勒約(을사늑약) →大英帝國(대영제국)의 旗(기) →大英帝國(대영제국) 1883年(년) 11月(월) 26日(일) 祖英修好通商條約(조영수호통상조약). →獨逸帝國(독일제국)의 旗(기) 獨逸帝國(독일제국) 1883年(년) 11月(월) 26日(일) 朝獨修好通商條約(조독수호통상조약), → 이탈리아(Italy) 王國(왕국)의 旗(기) 이탈리아(Italy) 王國(왕국) 1884年(년) 6月(월) 26日(일) 朝伊修好通商條約(조이수호통상조약). → 러시아(Russia)帝國(제국)의 旗(기) 러시아(Russia) 帝國(제국) 1884년 7月(월) 7日(일) 朝露修好通商條約(조로수호통상조약),→ 프랑스(France) 第(제)3共和國(공화국)의 旗(기) 프랑스(France) 第(제)3共和國(공화국) 1886年(년) 6月(월) 4日(일) → 朝佛修好通商條約(조불수호통상조약),오스트리아(Austria)-헝가리(Hungary) 帝國(제국)의 旗(기) →오스트리아(Austria)-헝가리(Hungary) 帝國(제국) 1892年(년) 6月(월) 23日(일), →朝墺修好通商條約(조오수호통상조약),淸(청)나라의 旗(기) 淸(청)나라 1899年(년) 9月(월) 11日(일)→ 韓淸通商條約(한청통상조약), →벨기에(Belgium)의 旗(기) 벨기에(Belgium) 1901年(년) 3月(월) 23日(일)→ 朝白修好通商條約(조백수호통상조약), → 덴마크(Denmark)의 旗(기) 덴마크(Denmark) 1902年(년) 7月(월) 15日(일), →朝丁修好通商條約(조정수호통상조약).
歷代(역대) 皇帝(황제)
高宗(고종) 光武帝(광무제) (太皇帝(태황제) (1897年(년)~1907年(년):大韓帝國(대한제국)의 初代(초대) 皇帝(황제)이다. 光武(광무)改革(개혁)을 通(통)해 近代化(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國力(국력)의 微弱(미약)함과 日本(일본)의 干涉(간섭)으로 失敗(실패)하였다.
순종(純宗) 隆熙帝(융희제) (孝皇帝(효황제) (1907年(년)~1910年(년): 大韓帝國(대한제국)의 第(제)2代(대) 皇帝(황제)이다. 1910年(년) 日本(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李王(이왕)으로 格下(격하)되었다.
勳章(훈장) 制度(제도)→
1900年(년)(光武(광무) 4年(년) 4月(월) 17日(일)에 大韓帝國(대한제국) 勅令(칙령) 第(제)13號(호)로 〈勳章(훈장) 條例(조례)〉가 頒布(반포)되면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制定(제정)되었다.
1901年(년)(光武(광무) 5年(년) 4月(월) 16日(일)에 勅令(칙령) 第(제)10號(호)로 條例(조례)를 改正(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追加(추가)되었다. 1902年(년)(光武(광무) 6年(년) 8月(월) 12日(일)에 대훈위서성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이 追加(추가)되었다. 1907年(년)(光武(광무) 11年(년) 3月(월) 30日(일)에 勅令(칙령) 第(제)20號(호)로 條例(조례)가 改正(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制定(제정)되었다.
같이 보기
高宗(고종)→순종(純宗)→大韓帝國(대한제국)의 皇室(황실)→大韓帝國軍(대한제국군)→朝鮮(조선)→
박영효(朴泳孝)의 太極旗(태극기) (1882年(년) 9月(월)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 內部大臣(내부대신), 侯爵(후작), 日本帝國(일본제국)議會(의회) 貴族院(귀족원) 勅選(칙선)議員(의원) 等(등)을 歷任(역임)한 官僚(관료).政治人(정치인), 親日(친일)反民族行爲者(반민족행위자).
1861年(년) 6月(월) 12日(일) 京畿道(경기도) 水原(수원)에서 出生(출생)했다. 本貫(본관)은 반남(潘南), 初名(초명)은 박무량(朴無量), 字(자)는 자순(子純), 號(호)는 춘고(春皐), 筆名(필명)은 현현거사(玄玄居士)이다. 日本(일본)에 亡命(망명)했을 때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라는 이름을 使用(사용)했다.아버지는 判書(판서)를 지낸 박원양(朴元陽)이며, 어머니는 全州李氏(전주이씨)이고, 큰兄(형)은 박영교(朴泳敎), 작은兄(형)은 박영호(朴泳好)이다. 1872年(년)(高宗(고종) 9年(년)2月(월) 哲宗(철종)의 딸 永惠翁主(영혜옹주)와 結婚(결혼)하여 駙馬(부마)가 되었으나 3個月(개월) 만에 死別(사별)하였다.
금릉위(錦陵尉) 正(정)1品(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에 封(봉)해졌다. 朝鮮(조선) 末期(말기)에 漢城判尹(한성판윤), 內部大臣(내부대신), 宮內府(궁내부) 特進官(특진관),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總裁(총재) 等(등)을 歷任(역임)하였다.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에는 侯爵(후작)의 爵位(작위)를 받았으며, 朝鮮(조선)貴族會(귀족회) 會長(회장)·朝鮮(조선)殖産銀行(식산은행) 理事(이사)·中樞院(중추원) 副議長(부의장)·日本帝國議會(일본제국의회) 貴族院(귀족원) 勅選議員(칙선의원) 等(등)으로 活動(활동)하였다. 1939年(년) 9月(월) 21日(일) 死亡(사망)했다.
큰兄(형)을 따라 박규수(朴珪壽)의 사랑방에 出入(출입)하면서 오경석(吳慶錫)·유홍기(劉鴻基)·이동인(李東仁) 等(등) 북학파(北學派)의 影響(영향)을 받았고 김옥균(金玉均)·서광범(徐光範) 等(등)과 親交(친교)를 맺었다. 1878年(년) 4月(월)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都摠管(도총관), 1881年(년) 1月(월) 惠民署(혜민서) 提調(제조)를 거쳐, 8月(월)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에 任命(임명)되었다.
1882年(년) 8月(월) 壬午軍亂(임오군란)의 事後(사후) 修習(수습)을 위해 特命全權大臣(특명전권대신) 兼(겸) 第(제)3次(차) 修信使(수신사)로 任命(임명)되어 日本(일본)으로 건너갔다. 從事官(종사관) 徐光範(서광범) 等(등) 14名(명)의 隨行員(수행원)을 거느리고 約(약) 3個月間(개월간) 滯留(체류)했다. 日本(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日本(일본) 政界(정계)의 指導者(지도자) 및 歐美(구미) 外交(외교) 使節(사절)들과 接觸(접촉)하며 文明開化論(문명개화론)을 受容(수용)했다.
역관(譯官) 이응준(李應浚)이 1882年(년)(高宗(고종) 19年(년) 5月(월)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 때 最初(최초)로 製作(제작)한 太極旗(태극기) 文樣(문양)을 基礎(기초)로 하여 朴泳孝(박영효)는 日本(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태극사괘(太極四卦)의 位置(위치)를 바꿔 太極旗(태극기)를 製作(제작)하여 日本(일본)에서 使用(사용)하였다. 修信使(수신사)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江華島條約(강화도조약)의 속약정정(屬約訂定)을 締結(체결)했다.
같은 해 11月(월)에 歸國(귀국)해서 12月(월)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에 任命(임명)되었다.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으로 在任(재임)할 때 신문국(新聞局)·순경부(巡警部)·치도국(治道局) 等(등)을 設置(설치)하여 新聞(신문) 發刊(발간)과 新式(신식) 警察(경찰)制度(제도)의 導入(도입), 道路(도로) 整備(정비) 事業(사업) 等(등) 一連(일련)의 文明開化(문명개화) 施策(시책)을 폈다.
그러나 민태호(閔台鎬)·김병시(金炳始) 等(등)의 反對(반대)에 부딪혀, 1883年(년) 3月(월) 廣州留守(광주유수) 兼(겸) 守禦使(수어사)로 左遷(좌천)되었다.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으로 在任(재임)하며 推進(추진)했던 新聞(신문)創刊(창간)은 1883年(년) 8月(월) 박문국(博文局) 設置(설치)와 10月(월) 『한성순보(漢城旬報)』 創刊(창간)으로 結實(결실)을 보았다.
廣州留守(광주유수)로 在任(재임)하며 守禦營(수어영)에 연병대(鍊兵隊)를 新設(신설)하여 新式軍隊(신식군대) 養成(양성)에 主力(주력)하였다. 軍隊(군대) 養成(양성)이 問題(문제)가 되어 같은 해 12月(월) 免職(면직)되었다. 이처럼 政界(정계) 進出(진출)이 繼續(계속) 挫折(좌절)되는 가운데 1884年(년) 2月(월) 美國(미국) 游藍(유람)을 計畫(계획)하였으나, 美國(미국)의 不應(불응)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시 日本(일본)에 接近(접근)하여 여러 차례의 協議(협의) 끝에 軍事的(군사적) 支援(지원)에 대한 確約(확약)을 받아냈다.1884年(년) 12月(월) 甲申政變(갑신정변)을 일으켜 친청(親淸) 勢力(세력)을 肅淸(숙청)하고 새로이 內閣(내각)을 樹立(수립)했다. 이 內閣(내각)에서 전후영사 겸 좌포도대장(前後營使兼左捕盜大將) 職(직)을 맡아 兵權(병권)을 掌握(장악)하였다.
그러나 淸(청)나라 軍隊(군대)의 卽刻的(즉각적)인 介入(개입)에 삼일천하(三日天下)로 失敗(실패)하자 김옥균(金玉均) 等(등)과 함께 日本(일본)으로 亡命(망명)하였다.朝鮮(조선)에서 집요한 送還(송환) 企圖(기도)가 있었지만 日本(일본) 政府(정부)의 拒否(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1885年(년) 美國(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그곳 生活(생활)에 適應(적응)하지 못하고 日本(일본)으로 되돌아왔다.
亡命(망명)할 때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로 이름을 고친 뒤, 명치학원(明治學院)에 入學(입학)하여 英語(영어)를 배우면서 美國人(미국인) 宣敎師(선교사)들과도 親分(친분)을 맺었다.1888年(년) 初(초) 日本(일본)에서 高宗(고종)에게 國政(국정) 全般(전반)에 關(관)한 13萬餘(만여) 字(자)에 달하는 長文(장문)의 改革上疏(개혁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이른바 ‘개화상소(開化上疏)’ 或(혹)은 ‘건백서(建白書)’이다.
上疏文(상소문)에서 封建的(봉건적)인 身分制度(신분제도)의 撤廢(철폐), 近代的(근대적)인 法治國家(법치국가) 確立(확립)에 依(의)한 朝鮮(조선)의 自主獨立(자주독립)과 富國强兵(부국강병)을 主張(주장)하였다. 1893年(년) 末(말) 후쿠자와 유기치[福澤諭吉] 等(등) 日本(일본) 有力(유력) 人士(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쿄(東京)에 친린의숙(親隣義塾)이라는 私立學校(사립학교)를 세워 留學生(유학생)들의 敎育(교육)에 힘을 썼다.
1894年(년) 2月(월) 朝鮮(조선)의 密命(밀명)을 맡고 이일직(李逸稙) 等(등)이 朴泳孝(박영효)를 暗殺(암살)하고자 親隣義塾(친린의숙)에 潛入(잠입)하였으나 未遂(미수)에 그쳤다. 1894年(년) 봄 東學(동학)農民軍(농민군)의 蜂起(봉기)를 契機(계기)로 淸日戰爭(청일전쟁)이 勃發(발발)하자, 日本(일본) 政府(정부)의 周旋(주선)으로 그해 7月(월) 10年(년) 만에 歸國(귀국)하였다.
11月(월) 錦陵尉(금릉위)로 복작되었고 第(제)2次(차) 金弘集(김홍집) 內閣(내각)의 內部大臣(내부대신)으로 入閣(입각)하였다. 1895年(년) 三國(삼국)干涉(간섭)으로 日本(일본) 勢力(세력)이 退潮(퇴조)하자 獨自的(독자적)으로 第(제)2次(차) 甲午改革(갑오개혁)을 推進(추진)하였다.
官制(관제)改定(개정)으로 1895年(년) 4月(월) 內部大臣(내부대신)으로 在職(재직)하면서 內閣總理大臣(내각총리대신) 署理(서리)로 일했다. 改革(개혁)은 近代的(근대적)인 內閣制度(내각제도) 導入(도입), 地方制度(지방제도) 改編(개편), 새로운 警察(경찰)·軍事制度(군사제도) 確立(확립) 等(등)에 重點(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改革(개혁)을 通(통)해 朝鮮(조선)의 富國强兵(부국강병)을 圖謨(도모)하는 한편, 自身(자신)의 權力基盤(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王室(왕실)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駐韓(주한) 日本(일본)公使(공사)로부터 排斥(배척)당해 1895年(년) 7月(월) 逆謀(역모)를 꾀하였다는 嫌疑(혐의)를 받고 다시 日本(일본)으로 亡命(망명)하였다.
그 뒤 上疏(상소)를 通(통)해 自身(자신)의 逆謀(역모) 嫌疑(혐의)의 不當(부당)함을 高宗(고종)에게 呼訴(호소)했으나 成公(성공)하지 못하였다.1898年(년)에 접어들어 이규완(李圭完)·황철(黃鐵)·이정길(李鄭吉) 等(등)의 心腹(심복)을 密派(밀파)하여 독립협회(獨立協會)와 提携(제휴)하여 政界(정계) 復歸(복귀)를 企圖(기도)하였다.
獨立協會(독립협회)의 新進(신진) 少長派(소장파)가 中心(중심)이 되어 朴泳孝(박영효)의 소환서용운동(召喚敍用運動)을 展開(전개)했다. 그러나 오히려 高宗(고종)이 이를 口實(구실)로 獨立協會(독립협회)를 解散(해산)시켜 버렸다.
1900年(년) 7月(월)에는 本國(본국)에 密派(밀파)되어 있던 이규완(李圭完) 一行(일행)에게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國王(국왕)으로 推戴(추대)하기 위한 쿠데타(Coup d'etat) 陰謀(음모)를 指示(지시)하였다. 陰謀(음모)가 事前(사전)에 發覺(발각)되어 朴泳孝(박영효)의 政界(정계) 復歸(복귀) 計畫(계획)은 失敗(실패)로 돌아갔고, 그해 11月(월) 闕席裁判(궐석재판) 結果(결과) 絞首刑(교수형)이 宣告(선고)되었다.
1907年(년) 6月(월) 非公式(비공식)으로 歸國(귀국)하여 釜山(부산)에 滯留(체류)하다가 上京(상경)하여, 宮內府(궁내부) 顧問(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와 接觸(접촉)하여 特別赦免(특별사면)을 받았다. 錦陵尉(금릉위) 職牒(직첩)을 돌려받고 7月(월)에 宮內府大臣(궁내부대신)에 이어 宮內府(궁내부) 特進官(특진관)에 任命(임명)되었으며 한일동지회(韓日同志會) 會長(회장)에 選出(선출)되었다.
같은 달인 7月(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이완용(李完用) 內閣(내각)이 헤이그(Hague)密使(밀사)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高宗(고종)을 强制(강제) 讓位(양위)시키려고 하는 것을 反對(반대)하다 남정철(南廷哲), 이도재(李道宰)와 함께 逮捕(체포)되었다. 8月(월) 皇太子(황태자)代理(대리) 진하행례(進賀行禮)에 不參(불참)했다는 罪目(죄목)으로 남정철(南廷哲), 이도재(李道宰)와 함께 笞刑(태형) 80대에 처해졌다.
같은 달 23日(일) 다시 警務廳(경무청)에 逮捕(체포)되어 高宗(고종)의 讓位(양위)에 贊成(찬성)한 政府(정부) 大臣(대신)들을 暗殺(암살)하려고 하였다는 嫌疑(혐의)를 받아 1年間(년간) 濟州島(제주도)로 流配(유배)되었다.1908年(년) 7月(월) 漢城(한성)재목신탄 株式會社(주식회사) 大株主(대주주)로 參與(참여)했다. 1909年(년) 6月(월) 檀君(단군)·朝鮮(조선) 太祖(태조)·日本(일본) 天皇(천황)의 始祖(시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臣]의 位牌(위패)奉安(봉안)과 儀式(의식)을 擧行(거행)하는 親日團體(친일단체)인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總裁(총재)에 先任(선임)되었다.
强制倂合(강제병합) 後(후) 1910年(년) 10月(월) 日帝(일제)가 懷柔(회유)하기 위해 주는 侯爵(후작) 爵位(작위)와 1911年(년) 1月(월) 恩賜公債(은사공채) 28만원을 받았다. 2月(월) 조양구락부유지회(調陽俱樂部維持會)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7月(월) 문예구락부 總裁(총재)에 選出(선출)되었다.
같은 해 9月(월) 社團法人(사단법인) 朝鮮貴族會(조선귀족회) 會長(회장)으로 選出(선출)되어 1918年(년) 5月(월)까지 在任(재임)했다. 1912年(년) 1月(월) 이문회(以文會)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1928年(년)에는 회두(會頭)를 맡았다. 1912年(년) 2月(월) 勸業株式會社(권업주식회사)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8月(월) 韓國倂合記念章(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9月(월) 메이지[明治] 天皇(천황)의 葬禮式(장례식)에 貴族代表(귀족대표)로 參席(참석)했다.
1913年(년) 4月(월) 朝鮮貿易株式會社(조선무역주식회사)를 設立(설립)했고, 7月(월) 朝鮮貴族(조선귀족)을 위한 植林事業(식림사업)을 하는 보식원(普植園)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하여 組合長(조합장)으로 選出(선출)되었다.
1914年(년) 7月(월) 東萊(동래)-大邱(대구) 間(간) 輕便鐵道會社(경편철도회사) 設立(설립)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9月(월) 鏡城郡人後援會(경성군인후원회)에 朝鮮貴族會(조선귀족회) 代表(대표)로 200원을 獻納(헌납)했다.
1915年(년) 1月(월)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의 施政(시정) 5週年(주년) 記念(기념) 朝鮮物産共進會(조선(물산공진회) 京城協贊會(경성협찬회)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5月(월) 特別有功會員(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寄附(기부)했다. 같은 해 7月(월) 日本赤十字社(일본적십자사) 朝鮮本部(조선본부) 評議院(평의원), 10月(월) 有功特別司員(유공특별사원)에 委囑(위촉)되었다.
8月(월)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 名譽顧問(명예고문)으로 推戴(추대)되었고 11月(월) 다이쇼[大正] 天皇(천황) 卽位記念(즉위기념) 大禮記念章(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8年(년) 10月(월)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이 設立(설립)될 때 理事(이사)로 任命(임명)되어 1930年(년) 10月(월)까지 歷任(역임)했다.
1919年(년) 1月(월) 高宗(고종)의 국장(國葬) 顧問(고문) 및 석비전면서사원(石碑前面書寫員)으로 任命(임명)되었다. 같은 해 5月(월) 京城紡織株(경성방직주)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해 初代(초대) 社長(사장)에 就任(취임)했다.
6月(월) 朝鮮農事改良(조선농사개량)株(주)發起人(발기인), 12月(월) 朝鮮經濟會(조선경제회) 會長(회장)에 選出(선출)되었다. 1920年(년) 2月(월) 京城(경성)商業會議所(상업회의소) 特別(특별)評議院(평의원), 4月(월) 東亞(동아)日報(일보) 初代(초대) 社長(사장), 5月(월) 勞動(노동)大會(대회) 總裁(총재) 및 朝鮮(조선)産業銀行(산업은행) 發起人(발기인) 兼(겸) 創立(창립)委員長(위원장)으로 委囑(위촉)되었다.
같은 해 10月(월) 京城府民(경성부민) 私立(사립) 피병원(避病院) 設立(설립)期成會(기성회) 發起人(발기인)으로 會長(회장)에 選出(선출)되었다. 1921年(년) 2月(월) 臣民公事(신민공사)㈜ 取締役 (취체역), 3월 사민회(四民會) 總裁(총재), 4月(월) 보린회(保隣會) 理事長(이사장)으로 推戴(추대)되었다.같은 해인 1921年(년) 4月(월) 中樞院(중추원) 친임관(親任官) 待遇(대우) 顧問(고문)에 任命(임명)되었다.
5年間(년간) 中樞院(중추원) 顧問(고문)으로 在任(재임)하면서 每年(매년) 3,000원의 手當(수당)을 받았다. 1926年(년) 3月(월) 이완용(李完用) 後任(후임)으로 勅任官(칙임관) 待遇(대우) 副議長(부의장)에 任命(임명)되어 1939年(년) 他界(타계)할 때까지 連任(연임)하면서 每年(매년) 3,500원의 手當(수당)을 받았다.
1921年(년) 4月(월) 自治(자치)運動(운동)을 推進(추진)하는 유민회(維民會) 會長(회장)으로 選出(선출)되었고, 6月(월) 朝鮮(조선)山林會(산림회) 顧問(고문) 兼(겸) 名譽(명예)會員(회원), 7月(월) 臨時 朝鮮人産業大會(임시조선인산업대회) 委員長(위원장), 9月(월) 汎太平洋協會(범태평양협회) 會長(회장), 10月(월) 鏡城道市計劃祖師會(경성도시계획조사회) 顧問(고문), 11月(월) 朝鮮(조선)佛敎大會(불교대회) 顧問(고문)으로 推戴(추대)되었고, 12月(월) 日鮮信託株式會社(일선신탁주식회사)와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다.
1922年(년) 1月(월) 김윤식(金允植) 社會葬(사회장) 葬禮(장례)委員長(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4月(월) 朝鮮美術審査委員會(조선미술심사위원회) 委員(위원)으로 委囑(위촉)되어 1925年(년)까지 每年(매년) 委員(위원)을 맡았다. 1922年(년) 4月(월) 朝鮮建築會(조선건축회) 名譽會員(명예회원), 6月(월) 民友會(민우회) 發起人(발기인) 兼(겸) 會長(회장), 9月(월) 朝鮮改造(조선개조)를 主張(주장)하는 朝鮮協會(조선협회) 顧問(고문)과 朝鮮問題(조선문제) 간화회(懇話會) 幹事(간사), 10月(월) 朝鮮興業銀行(조선흥업은행) 發起人(발기인), 11月(월) 朝鮮(조선)구락부(Club)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다. 1923年(년) 1月(월) 苦學生救濟方法硏究會(고학생구제방법연구회) 發起人(발기인), 3月(월) 朝鮮書籍印刷(조선서적인쇄)㈜ 發起人(발기인) 兼(겸) 社長(사장), 9月(월) 關東震災義捐金募集助成會(관동진재의연금모집조성회) 議長(의장), 10月(월) 간토[關東] 地震(지진)으로 因(인)한 朝鮮豫算不堪運動(조선예산불감운동)을 위한 市民對策委員會(시민대책위원회) 日本(일본)派遣(파견) 實行委員(실행위원)에 選出(선출)되었다.
1924年(년) 2月(월) 勳(훈)1等(등) 瑞宝章(서보장)을 받았다. 4月(월) 親日(친일)團體(단체) 동민회(同民會) 發起人(발기인) 兼(겸) 顧問(고문), 5月(월) 朝鮮(조선)具悌元(구제원) 顧問(고문), 11月(월) 조선사문학회(朝鮮斯文學會) 會長(회장)에 推戴(추대)되었다.1925年(년) 7月(월) 植民史觀(식민사관)에 入閣(입각)한 朝鮮史編修會(조선사편수회) 顧問(고문)으로 任命(임명)되어 他界(타계)할 때까지 在任(재임)했다.
1926年(년) 3月(월) 敎育協成會(교육협성회) 顧問(고문), 4月(월)에는 순종(純宗) 國葬(국장)을 위한 葬儀委員(장의위원), 5月(월) 副委員長(부위원장)을 맡았고, 7月(월) 朝鮮土地改良(조선토지개량)㈜ 發起人(발기인) 兼(겸) 取締役 取締役(취체역), 10月(월) 朝鮮文獻協會(조선문헌협회) 特別(특별)贊助員(찬조원), 11月(월) 京城(경성)放送局(방송국) 取締役(취체역)을 맡았다.
이해 다시 朝鮮貴族會(조선귀족회) 會長(회장)에 就任(취임)했다. 1927年(년) 1월 다이쇼(大正) 天皇(천황) 葬禮(장례)에 朝鮮貴族(조선귀족) 代表(대표)로 參席(참석)했다. 같은 해 3月(월)부터 1934年(년) 4月(월)까지 朝鮮農會(조선농회) 副會長(부회장), 4月(월)부터 1938年(년) 4月(월)까지 會長(회장)을 歷任(역임)했다.
1928年(년) 2月(월) 朝鮮貴族(조선귀족)世襲財産審議會(세습재산심의회) 會員(회원) 및 朝鮮貴族(조선귀족)에 關(관)한 審査委員(심사위원), 朝鮮(조선)博覽會(박람회) 京城(경성)協贊會(협찬회) 發起人(발기인) 兼(겸) 評議院(평의원)을 맡다가 9月(월)에는 總裁(총재)가 되었다. 같은 해 6月(월)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臨時敎育審議會(임시교육심의회) 委員(위원)이 되어 他界(타계)할 때까지 在任(재임)했다.
같은 달 朝鮮(조선)飛行學校(비행학교) 創立(창립)委員會(위원회) 委員(위원)과 7月(월) 委員長(위원장)으로 選出(선출)되었다. 7月(월) 왕공족(王公族)審議會(심의회) 審議官(심의관), 8月(월) 朝鮮(조선)金融制度祖師會(금융제도조사회) 委員(위원), 11月(월) 妻(처) 朴氏(박씨)와 함께 쇼와[昭和] 天皇(천황) 卽位(즉위)記念(기념) 大禮記念章(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年(년) 1月(월) 光榮産業(광영산업)㈜ 發起人(발기인), 4月(월) 朝鮮物産獎勵會(조선물산장려회) 京畿支會(경기지회) 顧問(고문), 5月(월) 朝鮮(조선)貯蓄銀行(저축은행) 發起人(발기인), 8月(월) 義州鑛山(의주광산)㈜ 代表取締役(대표취체역), 9月(월) 貴族(귀족)들의 破産(파산)을 救護(구호)하기 위해 設立(설립)한 창복회(昌福會) 理事(이사), 11月(월) 朝鮮産業(조선산업)㈜ 社長(사장)에 就任(취임)했다.
같은 해 10月(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20周忌(주기) 追悼會(추도회)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다.1930年(년) 5月(월) 社團法人(사단법인) 朝鮮(조선)工業協會(공업협회) 顧問(고문), 6月(월) 和順無煙炭(화순무연탄)㈜ 代表取締役(대표취체역), 9月(월) 朝鮮林山工業(조선임산공업)㈜ 代表取締役(대표취체역), 10月(월)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 顧問(고문), 12月(월) 修養團 朝鮮聯合會本部(수양단조선연합회본부) 顧問(고문)을 맡았다. 1931年(년) 11月(월) 滿蒙在住同胞後援會(만몽재주동포후원회) 顧問(고문) 및 檀君神殿奉讚會(단군신전봉찬회) 顧問(고문), 12月(월) 朝鮮公民敎育會(조선공민교육회) 會長(회장)에 選任(선임)되었다.
1932年(년) 3月(월) 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 諮問委員)會(자문위원회) 委員(위원), 4月(월) 財團法人(재단법인) 金剛山協會(금강산협회) 副會長(부회장), 5月(월) 朝鮮(조선)放送協會(방송협회) 副總裁(부총재), 6月(월) 대성원(大聖院) 顧問(고문), 7月(월) 新興(신흥) 만몽(滿蒙)博覽會(박람회) 名譽(명예)副總裁(부총재), 12月(월) 조선나예방협회(朝鮮癩豫防協會)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다.
같은 해인 1932年(년) 12月(월) 朝鮮人(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日本帝國議會(일본제국의회) 貴族院(귀족원) 勅選議員(칙선의원)에 任命(임명)되어 1939年(년) 他界(타계)할 때까지 在任(재임)했다. 1933年(년) 7月(월) 中央振興協會(중앙진흥협회) 發起人(발기인), 8月(월) 朝鮮金融組合聯合會(조선금융조합연합회) 顧問(고문), 10月(월) 朝鮮神宮奉讚會(조선신궁봉찬회) 發起人(발기인) 兼(겸) 顧問(고문)으로 活動(활동)했다.
같은 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25周忌(주기) 입불식(入佛式)에 參席(참석)했다. 1933年(년) 2月(월) 30만원 以上(이상)의 財産(재산)을 所有(소유)했다. 1934年(년) 3月(월) 滿洲國(만주국) 政府(정부)가 주는 建國功勞章(건국공로장)을 받았고, 4月(월)에는 滿洲事變(만주사변)에 대한 功勞(공로)로 日本(일본) 政府(정부)가 주는 금배(金杯)를 받았다. 같은 해 3月(월) 朝鮮大亞細亞協會(조선대아세아협회) 相談役(상담역), 4月(월) 朝鮮國防議會聯合會(조선국방의회연합회) 副會長(부회장)에 選出(선출)되었다.
1934年(년) 4月(월) 財團法人(재단법인) 朝鮮勵磁醫學專門學校(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發起準備委員會(발기준비위원회) 委員長(위원장), 7月(월) 朝鮮金融組合煙盒會(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設置(설치)한 諮問機構(자문기구) 顧問(고문), 11月(월) 日滿綿花協會(일만면화협회) 朝鮮支會(조선지회) 顧問(고문)으로 推戴(추대)되었다.
1935年(년) 10月(월)에는 初代(초대) 朝鮮總督(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銅像建設會(동상건설회) 發起人(발기인)으로 나섰고, 施政(시정) 25週年(주년) 記念表彰(기념표창)을 받았다.1937年(년) 4月(월) 朝鮮貴族會(조선귀족회) 會長(회장) 兼(겸) 理事(이사)로 再選出(재선출)되었다.
7月(월) 通商總會 理事(통상총회이사), 朝鮮航空靑年團(조선항공청년단) 顧問(고문)으로 推戴(추대)되었다. 같은 해 9月(월) 時局團體(시국단체) 동요회(同耀會)에서 陸海軍(육해군) 國防費(국방비) 1만원을 獻納(헌납)할 때 500원을 냈다.
1938年(년) 4月(월) 株式會社(주식회사) 每日新報社(매일신보사) 發起人(발기인)으로 參與(참여)했고, 10月(월)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 20年(년) 勤續表彰(근속표창)을 받았다.
1939年(년) 2月(월) 京城府(경성부) 陸軍志願兵志願者後援會(육군지원병지원자후원회) 顧問(고문), 4月(월) 朝鮮軍事後援聯盟(조선군사후원연맹)에 금비녀 等(등) 1,200여원 價値(가치)의 金品(금품)을 獻納(헌납)했고,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顧問(고문)으로 委囑(위촉)되었다.
死後(사후) 正(정)2位(위)에 승서(陞敍)되었고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이 追敍(추서)되었다. 著書(저서)로 『사화기략(使和記略)』이 있다.
朴泳孝(박영효)의 以上(이상)과 같은 活動(활동)은 「日帝强占下(일제강점하) 反民族行爲(반민족행위)眞相糾明(진상규명)에 關(관)한 特別法(특별법)」 第(제)2組(조) 第(제)7·8·9·17·18·19號(호)에 該當(해당)하는 親日反民族行爲(친일반민족행위)로 規程(규정)되어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 報告書(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6: 親日反民族行爲者(친일반민족행위자) 決定理由書(결정이유서)(pp.551∼662)에 關聯(관련) 行跡(행적)이 詳細(상세)하게 採錄(채록)되었다.
著書(저서)~《使和記略(사화기략)》
家族關係(가족관계)
朴泳孝(박영효)는 家族關係(가족관계)가 複雜(복잡)하여 族譜(족보)상으로 박묘옥, 박진서, 박일서의 2男(남) 1女(녀)를 子女(자녀)로 두었다. 正室(정실)인 永惠翁主(영혜옹주)가 婚姻(혼인) 後(후) 3個月(개월) 만에 死亡(사망)하자 高宗(고종)은 宮女(궁녀)를 보내 朴泳孝(박영효)의 後室(후실)로 삼게 하였다.
范氏(범씨)의 所生(소생)으로 子女(자녀) 가운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박흥원(朴興元)은 서울 奉元寺(봉원사) 住持(주지)로 있었으며, 그의 아들 박혜륜(朴彗輪) 亦是(역시) 僧侶(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박묘옥은 仁川(인천)의 富豪(부호) 한갑현과 結婚(결혼)하여 5男(남) 2女(녀)를 두었다.
長孫女(장손녀) 朴贊珠(박찬주)는 義親王(의친왕)의 次男(차남)이자 永宣君(영선군)의 養子(양자)인 이우와 婚姻(혼인)하였고, 長孫子(장손자) 박찬범은 義親王(의친왕)의 三女(삼녀) 이해춘과 婚姻(혼인)하였다.
朴泳孝(박영효)를 硏究(연구)한 在日(재일)史學者(사학자) 김경해는 范氏(범씨)를 朴泳孝(박영효)의 세번 째 婦人(부인)으로, 朴贊珠(박찬주)를 네번 째 婦人(부인)의 孫女(손녀)로 紹介(소개)하였다.
正室(정실)과 後室(후실).
正室(정실) : 영혜옹주(永惠翁主, 1858年(년) - 1872年(년), 哲宗(철종)의 庶女(서녀).
後室(후실) : 尙宮(상궁) 순길당(順吉堂).
後室(후실) : 교전비 방나인 범씨(轎前婢 房內人 范氏).
後室(후실) : 박경희(朴景熙, 1870年生(년생), 박인규의 딸)
子孫(자손)
박묘옥(朴妙玉, 范氏(범씨)의 所生(소생) - 한갑현과 婚姻(혼인)
박진서(朴振緖, 1893年(년) - ?)
박일서(朴日緖, 初名(초명) 길서(吉緖), 1897年(년) - 1931年(년) - 박원희(1889年(년) - 1969年(년), 박현경의 딸)와 婚姻(혼인) 박찬주(박贊珠, 1914年(년) - 1995年(년) - 이우(1912年(년) - 1945年(년), 義親王(의친왕) 李堈(이강)의 次男(차남)와 婚姻(혼인).
박찬범(朴贊汎, 1917年(년) - 1986年(년)) - 이해춘(1920年(년) - 2009年(년), 義親王(의친왕) 李堈(이강)의 3女(녀)과 婚姻(혼인) 박형우(朴亨雨, 1937年(년) - 2012年(년).
박찬익(朴贊益, 1920年(년) - 2003年(년) 박미우(朴美雨)
박일우(朴一雨)
박준우(朴俊雨)
박찬우(朴贊友, 夭折(요절))
박찬웅(朴贊雄, 1926년 - 1950년) -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 한국 전쟁 당시 사망
박찬용(朴贊用, 1927년 - 1945년)
박찬옥(朴贊玉)
評價(평가)~肯定的(긍정적) 評價(평가)
朴泳孝(박영효)는 反(반)朝鮮(조선)의 近代化(근대화)에 이바지한 功(공)을 評價(평가)하는 見解(견해)도 있으며, 뉴라이트(New Light) 等(등)은 朴泳孝(박영효)와 김옥균(金玉均) 等(등) 開化派(개화파)가 淸(청)나라에 바치던 朝貢(조공)과 門閥(문벌)制度(제도)의 廢止(폐지) 等(등), 政治(정치) 改革(개혁)을 試圖(시도)했다는 點(점)을 들어 近代化(근대화)의 先覺者(선각자)로 評價(평가)하기도 한다.
否定的(부정적) 評價(평가)
急進的(급진적)이라는 批判(비판)도 있다. 그 밖에 2002年(년) 民族正氣(민족정기)를 세우는 國會議員(국회의원)모임이 發表(발표)한 親日派(친일파) 708人(인) 名單(명단)과 2008年(년) 民族問題硏究所(민족문제연구소)가 公開(공개)한 民族問題硏究所(민족문제연구소)의 親日(친일)人名(인명)事典(사전) 收錄(수록) 豫定者 豫定者(예정자) 名單(명단)에 모두 選定(선정)되어 指彈(지탄)받았다.
其他(기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大統領(대통령) 權限代行(권한대행) 兼(겸) 國務總理(국무총리)를 지낸 허정(許政)에 依(의)하면 그가 日本(일본)과 美國(미국)으로 亡命(망명)했으나 歸國(귀국)하게 된 理由(이유)가 兩班家(양반가)의 子孫(자손)이란 自尊心(자존심) 때문에 勞動(노동)을 하기 싫어해서 라고 回顧(회고)하였다.
허정(許政)에 依(의)하면 朴泳孝(박영효)나 서광범(徐光範)은 甲申政變(갑신정변) 以後(이후) 日本(일본)으로 亡命(망명)했다가 다시 歸國(귀국)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兩班(양반)의 子弟(자제)라는 自尊心(자존심)과 함께 勞動(노동)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하였다. 그러나 徐載弼(서재필)은 같은 兩班(양반)집 도련님인데도 鐵道(철도) 勞動者(노동자)로 일하면서 學業(학업)을 마쳐 醫師(의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1882年(년) 日本(일본)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이응준(李應俊) 太極旗(태극기)' 中(중) 4괘(卦)의 左(좌)·右(우)를 바꿔 圖案(도안), 製作(제작)했고, 이는 後(후)에 朝鮮(조선)의 國旗(국기)인 太極旗(태극기)가 됐다. 魚允中(어윤중)은 아버지 박원양(朴元陽)의 門下生(문하생)이기도 하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侍從武官長(시종무관장)민영환(閔泳煥,1861年(년)~1905年(년) ▲
1905年(년) 11月(월) 30日(일) 午前(오전) 6時(시)께, 侍從武官長(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 1861年年(년)~1905年年(년))은 전동(典洞)에 있는 中樞院(중추원) 의관(醫官) 이완식(李完植)의 집에서 短刀(단도)로 自身(자신)의 배와 목을 찔러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亡國(망국)에 대해 신료(臣僚)의 責任(책임)을 지고 贖罪(속죄)하는 것이었다. 享年(향년) 44歲(세).
乙巳勒約(을사늑약)이 締結(체결)된 것은 열사흘(14일) 前(전)인 11月(월) 17日(일)이었다. 龍仁(용인)에서 이 消息(소식)을 들은 민영환은 서울로 돌아와 前(전) 左議政(좌의정) 조병세(趙秉世)(1827年(년)~1905年(년),1962年(년) 大韓民國章(대한민국장) 等(등)과 大闕(대궐)로 나아가 5賊(적)의 處斷(처단)과 條約(조약)의 廢棄(폐기)를 請願(청원)하였다.
11月(월) 28日(일), 七旬(칠순) 老人(노인) 趙秉世(조병세)가 日本(일본) 憲兵隊(헌병대)에 끌려가자 그는 宮中(궁중)으로 들어가 소두(疏頭: 上疏(상소)의 代表(대표)가 되어 連日(연일) 上疏(상소)하며 參政大臣(참정대신)(한규설(韓圭卨))의 認准(인준)이 없는 條約(조약)은 無效(무효)라고 主張(주장)하며, 5賊(적)의 處斷(처단)을 要求(요구)하였다.
그러나 두 次例(차례)에 걸친 上疏(상소)가 아무런 成果(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마침내 죽음으로써 자기 뜻을 貫徹(관철)한 것이었다. 다음날, 西歐式(서구식) 名銜(명함) 앞뒷면에 깨알처럼 적힌 遺書(유서) 세 통이 그의 옷소매에서 發見(발견)되었다. 各各(각각) 同胞(동포)와 皇帝(황제), 그리고 外國(외국) 使節(사절)들에게 남긴 글이었는데 同胞(동포)들에게 남긴 글은 울림이 남달랐다.
“오호! 나라의 恥辱(치욕)과 百姓(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人民(인민)은 將次(장차) 生存(생존) 競爭(경쟁) 가운데서 殄滅(진멸)하리라.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期約(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공(諸公)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但只(단지) 閔泳渙(민영환)은 한번 죽음으로 황은(皇恩)에 報答(보답)하고 우리 2千萬(천만) 同胞(동포) 兄弟(형제)에게 謝罪(사죄)하려 하노라. 그러나 閔泳渙(민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라도 諸公(제공)을 기어이 도우리니 多幸(다행)히 同胞(동포) 兄弟(형제)들은 千萬(천만)배 더욱 분려(奮勵)하여 지기(志氣)를 굳게 하고 學問(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自由(자유) 獨立(독립)을 回復(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世上(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오호! 조금도 失望(실망)하지 말지어다. 大韓帝國(대한제국) 2千萬(천만) 同胞(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閔泳渙(민영환)은 서울漢陽(한양)에서 민치구(閔致久)의 孫子(손자), 戶曹判書(호조판서) 민겸호(閔謙鎬)의 친아들로 태어났다. 字(자)는 문약(文若), 號(호)는 계정(桂庭). 本貫(본관)은 여흥(驪興)이다.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婦人(부인) 閔氏(민씨)가 그의 姑母(고모)여서 姑從(고종)에게는 外四寸(외사촌) 同生(동생)이다. 明成皇后(명성황후) 閔氏(민씨)의 親庭(친정) 조카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實際(실제)로는 13寸(촌)쯤 되는 먼 親戚(친척)에 不過(불과)하다.
1877年(년)(高宗(고종) 14年(년)에 出仕(출사)하여 이듬해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였고 1881年(년) 同副承旨(동부승지), 이듬해 成均館(성균관) 大司成(대사성)에 拔擢(발탁)되었다. 壬午軍亂(임오군란)(1882年(년)의 勃發(발발)로 아버지 민겸호(閔謙鎬)가 殺害(살해)되자 辭職(사직)하였다. 1884年(년) 吏曹參議(이조참의)에 任命(임명)된 以來(이래) 1887年(년)에 戶曹判書(호조판서)에 올랐고 以後(이후) 兵曹判書(병조판서), 漢城府尹(한성부윤) 等(등)을 거쳐 1895年(년) 駐美(주미) 全權大使(전권대사)가 되었다.
그러나 日本(일본)이 明成皇后(명성황후)를 弑害(시해)하는 乙未事變(을미사변)(1895年(년)을 일으키자, 그는 駐美(주미) 全權大使(전권대사)에 赴任(부임)하지 않고 落鄕(낙향)했다. 1897年(년) 1月(월) 英國(영국)·獨逸(독일)·러시아(Russia)·프랑스(France)·이탈리아(Italy)·오스트리아(Austria) 等(등) 6開國(개국) 特命(특명) 全權公使(전권공사)가 되었으며, 英國(영국) 女王(여왕)의 卽位(즉위) 60年(년) 祝賀式(축하식)에 參席(참석)하기도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海外旅行(해외여행)으로 구미(歐美) 諸國(제국)의 發展(발전)된 文物制度(문물제도)와 近代化(근대화) 모습을 直接(직접) 體驗(체험)한 그는 獨立協會(독립협회)의 趣旨(취지)에 贊同(찬동), 이를 積極的(적극적)으로 後援(후원)하였다.
獨立協會(독립협회) 幹部(간부) 正校(정교)가 政府(정부) 要人(요인) 中(중) 國民(국민)이 信任(신임)할 수 있는 人物(인물)은 한규설(韓圭卨)과 閔泳渙(민영환)밖에 없으므로 閔泳渙(민영환)을 軍部大臣(군부대신)과 警務使(경무사)에 任命(임명)하면 民心(민심)이 收拾(수습)될 것이라고 高宗(고종)에게 進言(진언)할 程度(정도)였다.
閔泳渙(민영환)은 러시아(Russia)日本(일본(Japan)戰爭(전쟁) 後(후) 內部大臣(내부대신)·군법교정총재(軍法校正總裁)·學部大臣(학부대신)을 歷任(역임)하였으나 日本(일본)의 內政(내정) 干涉(간섭)에 抗拒(항거)하여 親日(친일)內閣(내각)과 對立(대립)하다가 閑職(한직)인 侍從武官(시종무관)으로 左遷(좌천)되었다.
1905年(년) 잠시 參政大臣(참정대신)·外務大臣(외무대신)을 歷任(역임)하였으나, 다시 侍從武官(시종무관)으로 밀려난 뒤 外交權(외교권) 强奪(강탈)을 憂慮(우려)하여 武將(무장)이었던 한규설(韓圭卨)을 總理大臣(총리대신)으로 推戴(추대)하려 하였으나 失敗(실패)하였다.
이러한 努力(노력)에도 불구하고 1905年(년) 11月(월) 日帝(일제)가 乙巳勒約(을사늑약)이 强制(강제) 締結(체결)되었다. [關聯(관련) 글 : 1905年(년)년 오늘(11月(월).17日(일).)-乙巳勒約(을사늑약)이 締結(체결)되다] 外交權(외교권)까지 빼앗기자 閔泳渙(민영환)은 趙秉世(조병세)와 함께 條約(조약)에 贊同(찬동)한 5敵(적)의 處刑(처형)과 條約(조약)의 把記(파기)를 要求(요구)하였다.
그러나 皇帝(황제)의 비답(批答: 上疏(상소)에 대한 임금의 答辯(답변)이 있기도 前(전)에 日本(일본) 憲兵(헌병)에 依(의)해 趙秉世(조병세)는 拘禁(구금)되고 百官(백관)들은 解散(해산)되었다.
閔泳渙(민영환)은 스스로 疏頭(소두)가 되어 두 次例(차례) 上疏(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日帝(일제)의 脅迫(협박)으로 王命(왕명) 拒逆罪(거역죄)로 拘束(구속)되어 평리원(平理院: 裁判所(재판소)에 갔다가 풀려났다. 閔泳渙(민영환)은 國運(국운)이 이미 기운 것을 깨달았고 죽음으로써 이에 抗拒(항거)하고자 했다.
言論(언론)을 通(통)해 閔泳渙(민영환)의 죽음이 알려지자, 삽시간에 온 長安(장안) 사람들이 閔泳渙(민영환)의 집에 몰려들어 慟哭(통곡)하였다. 그가 남긴 遺書(유서)는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온 國民(국민)에게 읽히면서 國民(국민)의 反日(반일) 民族意識(민족의식)도 드높아졌다. 그의 自決(자결) 消息(소식)이 傳(전)해지자, 志士(지사)들의 자정(自靖) 殉國(순국)이 이어졌다.
志士(지사)들의 自靖(자정) 殉國(순국)이 이어지다.
다음 날인 12月(월) 1日(일)에는 원임(原任: 前職(전직) 大臣(대신) 趙秉世(조병세)(1827年(년)~1905年(년)가 高宗(고종)에게 드리는 유소(遺疏) 等(등)을 남기고 飮毒(음독) 自決(자결)했다. 享年(향년) 78歲(세). 그는 遺書(유서)에서 적신(賊臣) 5人(인)의 處斷(처단)과 國權(국권) 回復(회복)을 要求(요구)했다.
“臣(신)이 역신(逆臣)을 除去(제거)하지 못하고 勒約(늑약)을 取消(취소)시키지 못한즉 不得不(부득불) 한 번 죽음으로써 國家(국가)에 報答(보답)하려는 고로 陛下(폐하)께 永訣(영결)을 考(고)하오니, 臣(신)이 죽은 後(후)에라도 眞實(진실)로 奮發(분발)하시어 決斷(결단)을 내리셔서 朴齊純)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等(등), 5 逆臣(역신)을 大逆不道(대역부도)한 罪(죄)로 處刑(처형)하시어 天地(천지) 神人(신인)에게 射禮(사례)하시고 各國(각국) 公使(공사)에게 交涉(교섭)하여 위약(僞約)을 廢棄(폐기)하시고 국명(國命)을 回復(회복)하신다면 臣(신)은 비록 죽어 있다고는 하나 살아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臣(신)의 말이 妄靈(망령)되었다고 하신다면 즉시 臣(신)의 몸을 絶斷(절단)하시어 여러 적신(賊臣)들에게 내려 주소서.”
같은 날, 前(전) 參判(참판) 홍만식(洪萬植)(1842年(년)~1905年(년), 1962年(년) 獨立章(독립장)이 驪州(여주) 本家(본가)에서 아들에게 ‘처사례(處士禮: 處士(처사)는 出仕(출사)하지 않은 선비)’로 葬禮(장례) 지낼 것을 當付(당부)한 다음 毒藥(독약)을 마시고 自決(자결) 殉國(순국)하였다. 甲申政變(갑신정변)(1884年(년)의 主役(주역)이었던 홍영식(洪英植)의 兄(형)으로 乙未事變(을미사변)(1895年(년) 때에도 自決(자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以後(이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上疏(상소) 때마다 職銜(직함) 代身(대신) ‘미사신(未死臣: 죽지 못한 臣下(신하))’이라 쓴 이였다.
다음날인 12月(월) 2日(일) 午後(오후) 5時(시)께 黃海道(황해도) 黃州(황주) 出身(출신)의 김봉학(金奉學)(1871年(년)~1905年(년), 1962年(년) 獨立章(독립장)이 毒藥(독약)을 마시고 自決(자결)했다. 그는 義兵(의병)活動(활동)을 거쳐 軍隊(군대)에 들어와 平壤(평양) 鎭衛隊(진위대)에서 勤務(근무)하다 部隊(부대)가 서울漢陽(한양)로 올라오자 시위대(侍衛隊) 第(제)3大隊(대대) 上等兵(상등병)으로 서울漢陽(한양)에 駐屯(주둔) 中(중)이었다.
閔泳渙(민영환), 趙秉世(조병세)의 自決(자결) 消息(소식)을 듣고 그는 “代代(대대)로 나라의 鹿(녹)을 먹던 臣下(신하)로서 殉國(순국)함은 當然(당연)하다. 나 또한 軍人(군인)으로서 6年(년),이나 지내면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怨讐(원수)의 日帝(일제) 무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享年(향년) 34歲(세).
12月(월) 3日(일)에는 勒約(늑약) 締結(체결) 後(후) 이에 대한 反對(반대) 運動(운동)을 벌이던 學府(학부) 주사(主事) 이상철(李相哲)(1876年(년),~1905年(년),, 1962年(년), 獨立章(독립장)이 毒藥(독약)을 마시고 앞선 이들을 뒤따랐다. 이때 그는 고작 스물아홉(28歲(세)살이었다.
12月(월) 30日(일)에는 前(전) 大司憲(대사헌) 송병선(宋秉璿)(1836年(년),~1905年(년),, 1962年(년), 獨立章(독립장)이 皇帝(황제)와 國民(국민)과 儒生(유생)들에게 드리는 遺書(유서)를 남기고 毒藥(독약)을 마시고 自決(자결) 殉國(순국)하였다. 그는 勒約(늑약) 締結(체결) 以後(이후) 上京(상경)하여 高宗(고종)을 謁見(알현)하고 5賊(적)의 處斷(처단)과 勒約(늑약)의 破棄(파기)를 建議(건의)하였으며, 勒約(늑약) 反對(반대) 鬪爭(투쟁)을 繼續(계속)하다가 强制(강제)로 鄕里(향리)에 護送(호송)된 바 있었다.
勒約(늑약)이 締結(체결)되기 前(전)에 목숨을 버린 이도 있었다. 京畿道(경기도) 龍仁(용인) 사람 이한응(李漢應)(1874年(년),~1905年(년),, 1962年(년), 獨立章(독립장)은 주영(駐英)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의 署理公使(서리공사)였다. 1905年(년), 4月(월), 日本(일본)은 韓國(한국) 外交(외교)를 代理(대리)해 준다는 口實(구실)로 주(駐) 淸國(청국)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을 撤收(철수)시켰고 5月(월) 初(초)에는 駐英(주영)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 7月(월)에는 駐美(주미)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을 撤收(철수)시켰다.
이한응(李漢應)은 駐英(주영)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을 撤收(철수)시킨다는 通報(통보)를 받자 이를 抗議(항의)하고, 런던(London)의 各國(각국) 公使(공사)들에게 韓日關係(한일관계)와 韓國(한국)이 아직 獨立(독립) 國家(국가)임을 說得(설득)하고자 했으나 駐英(주영) 韓國公使官(한국공사관)의 活動(활동)은 이미 外交權(외교권)이 없다며 無視(무시)당했다. 이한응(李漢應)은 5月(월) 12日(일), 런던(London)에서 遺書(유서)를 남기고 自決(자결) 殉國(순국)하였다. 享年(향년) 31歲(세).
閔泳渙(민영환)이 自決(자결) 殉國(순국)하자 그의 人力車(인력거)꾼도 목숨을 끊어 日帝(일제) 侵掠(침략)에 抗拒(항거)하였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人力車(인력거)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 典洞(전동)에서 漢江(한강)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人波(인파)로 뒤덮여 진을 친 것 같았다는 閔泳渙(민영환)의 葬禮式(장례식).▲
死後(사후)에 그는 의정대신(議政大臣)으로 追贈(추증)되었으며, 諡號(시호)는 충정(忠正), 高宗(고종)이 死亡(사망)한 뒤에는 高宗(고종) 皇帝(황제)의 陵園(능원)에 配享(배향)되었다. 1962年(년)에 建國勳章(건국훈장) 大韓民國章(대한민국장)을 追敍(추서) 받았다. 1957年(년) 서울 鐘路區(종로구) 安國洞(안국동) 射距離(사거리)에 세워진 그의 銅像(동상)은 昌德宮(창덕궁) 敦化門(돈화문) 앞으로 옮겨졌다가 先生(선생)의 生家(생가)터로 알려진 郵政總局(우정총국)(事跡(사적) 第(제)213號(호) 옆으로 移轉(이전)했다.
閔泳渙(민영환), 戚族(척족)들과 다른 길을 가다.
▲ 閔(민) 忠正公(충정공) 銅像(동상)(郵政總局(우정총국) 옆)▲
閔泳渙(민영환)은 大韓帝國(대한제국) 末(말) 外戚(외척) 政治(정치)의 核心(핵심)이던 驪興(여흥) 閔氏(민씨) 家門(가문)의 後光(후광)에 힘입어 出世(출세) 가도를 달렸다. 고작 스물(20歲(세)에 堂上官(당상관)에 올랐고, 大臣(대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서른다섯(35歲(세)살이었다. 일찍이 海外(해외)의 先進(선진) 文物制度(문물제도)를 돌아보며 改革(개혁)에 눈뜬 그는 獨立協會(독립협회)를 積極的(적극적)으로 後援(후원)하였다.
그는 一族(일족)의 榮華(영화)가 아니라 近代的(근대적)인 改革(개혁)을 試圖(시도)하려다가 守舊(수구)勢力(세력)인 閔氏(민씨) 一派(일파)에게 미운털이 박혀 要職(요직)에서 罷職(파직)되었는데 이런 過程(과정)에서 反日(반일) 民族主義(민족주의)에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 點(점)이 歷史的(역사적) 評價(평가)에서 그가 閔氏(민씨) 一族(일족)과 갈라서는 契機(계기)가 되었다.
1894年(년) 東學(동학) 農民戰爭(농민전쟁) 때 그는 민겸호(閔謙鎬)의 아들이라는 理由(이유)로 處斷(처단) 對象(대상)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當時(당시) 民衆(민중)들로부터 蛇蝎視(사갈시) 된 閔氏(민씨) 척족(戚族)의 一員(일원)이었기 때문에 綠豆將軍(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도 그를 貪官汚吏(탐관오리)의 代表(대표)로 指目(지목)하고 있었다.
庚戌國恥(경술국치) 以後(이후) 自決(자결)한 梅泉(매천) 황현(黃玹)은 사람에 대한 評價(평가)가 아주 매서워서 ‘梅泉(매천)의 붓 아래 穩全(온전)한 사람이 없다(梅泉筆下無完人(매천필하무완인)’란 評(평)을 들었다. 그의 著書(저서) <梅泉野錄(매천야록)>에서는 閔泳渙(민영환)에 關(관)한 記述(기술)이 그리 好意的(호의적)이지 않은데도 그의 葬禮(장례) 關聯(관련) 記錄(기록)에서 온 百姓(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哀痛(애통)해했다고 적고 있다.
21日(일)에 閔泳渙(민영환)을 龍仁(용인)에 葬事(장사)지냈다. 임금께서 친히 層階(층계)를 내려와 餞送 餞送(전송)하면서 敬禮(경례)를 表示(표시)했다. 各國(각국)의 公使(공사)와 領事(영사)들도 모두 와서 弔意(조의)를 表(표)했고 棺(관)을 어루만지며 몹시 슬퍼했다. 위로는 高官(고관)에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종, 아낙네, 거지, 僧侶(승려)에 이르기까지 길을 메워 울며 보내니, 哭聲(곡성)이 언덕과 들판을 뒤흔들었다.
전동(典洞)에서 漢江(한강)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人波(인파)로 뒤덮여 진을 친 것 같았으니, 영구(靈柩)를 보내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근고(近古)에 없는 일이었다. 시골의 무인 한 아무개가 葬地(장지)에서 민영휘(閔泳徽)를 보고 말하였다.
“자네도 호상(護喪)을 하러 왔는가? 자네는 閔家(민가)가 아닌가? 어떤 閔家(민가)는 죽고 어떤 閔家(민가)는 죽지 않는 것인가? 자네가 나라를 亡(망)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한 번 죽어도 속죄할 수 없거늘 충정공(忠正公)의 靈柩(영구)를 따라오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빨리 가게나! 가지 않았다간 내 軍靴(군화) 끝에 채여 죽을 것일세.”
이에 민영휘(閔泳徽)가 잠자코 나왔다. 듣는 者(자)들이 痛快(통쾌)하게 여겼다.
- 황현(黃玹), <梅泉野錄(매천야록)>(허경진 옮김, 서해문집)第(제)5券(권) ‘乙巳年(을사년)’ 中(중)에서
閔泳渙(민영환)에 대한 這間(저간)의 評價(평가)와 無關(무관)하게 當時(당시) 中央(중앙) 政界(정계)의 實勢(실세) 中(중)에서 國家(국가)를 亡國(망국)의 길로 이끈 責任(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皇帝(황제)와 百姓(백성)에게 謝罪(사죄)한 人物(인물)은 그가 거의 惟一(유일)했다는 點(점)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대목이다.
亡國(망국)의 責任(책임)을 진 惟一(유일)한 實勢(실세)
정작 亡國(망국)의 責任(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했던 임금과 王族(왕족)들 가운데 그 責任(책임)의 일단이라도 지겠다는 이는 없었다. 이들은 5年(년) 뒤 庚戌國恥(경술국치)
[관련 글 : 1910年(년) 오늘, 亡國(망국)의 責任(책임)을 代身(대신)하여 황현(黃玹) 자정하다] 뒤에 韓日(한일) 强制(강제)倂合(병합)에 協助(협조)한 賣國(매국)의 代價(대가)로 日王(일왕)이 지급한 恩賜金(은사금)을 받아 챙겼다. 가장 高額(고액)의 恩賜金(은사금)은 高宗(고종)의 親兄(친형) 이재면(李載冕)이 받은 83萬(만) 円(엔)(166億(억) 圓(원)이었다. [관련 글 : 侯爵(후작)에서 子爵(자작)까지, 庚戌國恥(경술국치)와 朝鮮(조선) 貴族(귀족)들]
더러 ‘自決(자결) 殉國(순국)’이라는 閔泳渙(민영환)의 選擇(선택)을 두고 現實(현실) 回避(회피)라거나, 더 積極的(적극적)인 方式(방식)으로 抵抗(저항)했어야 한다는 指摘(지적)도 있다. 그러나 大義名分(대의명분)에 自身(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點(점)은 그보다 훨씬 分明(분명)한 일이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梁芳秀(양방수)의祖國(조국)大韓帝國(대한제국)을찾아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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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 <lsung8867@daum.net>월 2021-02-01 오전 2:25~ 우리나라 잊혀진 역사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