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 · 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①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존재: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서명을 할 때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미 업체별 인증수출자인 상황에서 서명은 생략이 가능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없고&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이름, 수기서명 필수입니다.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②한-터키 FTA
·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 관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 업체 서명등록서’에는 사업자번호, 수출자명,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수의 제한은 없으며 서명권자 등록 및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명권자는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서명카드에 기록된 서명권자를 의미하므로 해당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기재한 뒤 발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있다면 서명이 생략되는 부분인데, 질문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는 전화로 다시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수출입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수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