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대의원회의 자료
◆ 일 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2시
◆ 장 소 : 관리사무소
◆ 참석인원 : 조합장, 상근이사
대의원 : 32명
[참석자 명단]
문연석, 김성춘, 최석수, 손진희, 김정남, 차연자, 나경숙, 이상희, 김종성, 박재숙, 이기윤, 박봉덕, 박영자, 임희술, 최동수, 이종호, 박상구, 강종호, 박진수, 이용희, 성점수, 황동출, 한옥례, 김기성, 이수옥, 이정자, 박석금, 이순옥, 김정언, 강재동, 임정석, 여인순
제144차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
회 차 : 제144차 이사회 회의
일 시 : 2008년 10월 1일 (수) 오후 2시
장 소 : 조합 사무실
결 과 :
- 제 1호 안건 : 조합 제23차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한 건
결과 : 조합장 거부로 인한 조합감사의 총회소집요구로 정관대로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제 2호 안건 : 대의원회의비 및 속기료 예산 전용 승인의 건
결과 : 2008년 조합관리비 예산의 예비비계정에서 1000만원 전용 가결 승인 됨.
▣ 경 과 보 고
1. 2008.09.01 : 부가가치세관련 총회개최 요구에 대한 회신 (발송 : 조합원 오용순 외 125명)
내용 : 부가세관련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이미 조합장 본인은 불가하다는
소신을 밝힌바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공통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한 관리처
분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법적인 판결문을 제시한다면 조합장 명
의로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을 통보
2. 2008.09.01 : 2008년 법인세 중간 예납 질의에 대한 회신 (접수 : 다함 세무법인)
내용 : 1. 평가가액을 관리처분인가서 상의 157,579,852,000원으로 보아 과세관
청에 의해 추진되는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과 조합이 국세 기
본법 제 45조에 의해 직접 수정 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의 법인
세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은 동일함,
2. 자기계산 기준으로 2008 사업연도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619,108,024원이므로 직전사업연도 기준(\731,582,826)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 보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 됨
3. 조합원 출자금 가정산금액을 현금출자금에 대한 감자로 처리한다 하여
도 조합원 출자금 가정산 금액을 현금출자금에 대한 감자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 됨.
3. 2008.09.02 : 토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등 비용청구에 관한 건(접수 : 한병원법무사)
내용 : 토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등 비용청구
4. 2008.09.03 : 준비서면 (접수 : 법무법인 한중)
내용 : 현산과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소 취하로 인해 조합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금 18억에 대한 수임료로 9천만원 청구한 원고 송진규 변호사에 대한
준비서면
5. 2008.09.06 : 외부회계감사의 건, 경관조명 제작설치공사의 건에 대한 질의
(접수 : 조합원 김주옥)
내용 : 외부회계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조합 이윤숙 감사에게 강력한 책
임추궁 요구 와 경관조명 공사 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구
6. 2008.09.08 : 재산세 부과 조정통지 (접수 : 종로구청장)
내용 : 인근지역과의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게되어 주택가격 6억원 이
하 신규주택에 한하여 조정 된 세액을 9월분 재산세액에서 차감하고 고
지함을 통보 함.
7. 2008.09.08 : 주민건의사항 통보 (접수 : 종로구청 주택과)
내용 : 무악동 63-6 중앙나사렛성결교회 앞 도로의 보행안전시설설치 요청
8. 2008.09.11 : 2008년도 재산세 불공정 과세에 대한 진정서 (발송 : 종로구청 세무1과)
내용 : 인왕산 I'PARK는 2008년도 준공된 신축아파트로 신규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아파트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환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인근 아파트와 동일 가격대의 재산세액보다 과다부과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의 문제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
9. 2008.09.11 :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 법무법인 한중)
내용 : 2008가단 259274 약정금 원고 송진규, 피고 조합에 관한
변론기일(2008.10.21 오전 10시) 통보
10.2008.09.11 : 토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등 비용청구에 관한 건 2차(접수 : 한병원법무사)
내용 : 토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등 비용청구 2차
11.2008.09.12 : 조합 임원님들께 드리는 통보서 (발송 : 조합 이사)
내용 : 조합해산을 앞둔 현재 현산 과의 정산 및 보존등기 등 조합 집행부
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최근
6차례씩이나 성원미달로 이사회의를 무산 시킨다는 것은 조합임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으로써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사퇴의사 여부를 묻는 통보서 발송
12.2008.09.16 : 부실시공 및 납품기일 지체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발송 : 삼원엘앤디)
내용 : 화재원인규명 보고서가 미 제출되는 등 화재발생이후 3개월이 지났
지만 후속조치 없어 안전진단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완결,
화재원인 규명 보고서, 공사완료도면 및 동별 사진이 첨부된 공사완
료 확인서, 지체상금 30,417,330원 청구 함.
13.2008.09.17 : 조합 임시총회소집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질의(발송 : 종로구청 주택과)
내용 : 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에 대한 안건의 타당성과 임시총회개최 절차에
대한 질의
14.2008.09.17 : 이설공사비, 상가분양경비 및 부당 처리된 대출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의 건
(발송 : 현산 강북사업소)
내용 : 이설공사비반환, 상가분양경비청구 및 무이자 대여금의 유이자처리에 따른
대출이자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 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505,257,123원을 청구 함.
15.2008.09.18 : 2008나3731 손해배상 판결문 (접수 : 법무법인 한중)
내용 :
① 1심 판결 중 원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0,563,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23 ~ 2008.9.9 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한다
③ 상고기한 : 2008.10.1 까지
16.2008.09.18 : 2008년 재산세(토지분) 부과 통보 (발송 : 상가 동 101, 202호 )
내용 : 2008년 9월(토지분)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를 하신 관계로 조합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
어 상가 분양계약서 제8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의거 2008년도 재산
세(토지분)부과 내역서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호수의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 함
19.2008.09.19 :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속기록 제출의 건 (접수 : 감사 이윤숙)
내용 : 2008.9.9 제 65차 대의원회의 시 거론 된 토지건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속기록 제출 요구
20.2008.09.19 : 부가세 관련 총회소집 요구의 건 (접수 : 감사 이윤숙)
내용 : 이사회 2008.9.23, 대의원회의 2008.9.26, 조합임시총회 2008.10.25일
14시 회의 개최 요구
21.2008.09.22 : 200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진정민원 회신 (접수 : 종로구청 세무1과)
내용 : 인왕산 아이파크 총 810세대 중 6억원 초과 227세대의 2008년도 재산세
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바, 구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세를 책정하므로 문제가
없음을 알림
22.2008.09.23 : 2008년 7월(주택1기분)재산세등 이의신청서 제출 (발송 : 종로구청 세무1과)
내용 : 재산세 과다 과세 되었으므로 주택가격을 재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 요청 함
23.2008.09.23 : 조합 임원들께 드리는 통보서에 대한 답변서 (접수 : 안순)
내용 : 이사사퇴 의사가 없음을 통보
24.2008.09.23 : 조합 임원들께 드리는 통보서에 대한 답변서 (접수 : 김수지)
내용 : 이사사퇴 의사가 없음을 통보
25.2008.09.25 :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회신 (발송 : 조합 감사 이윤슉)
내용 : 모든 문서를 외부로 반출해 감사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사정상 시간이 부족하거나 감사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감사 자료의 반출을 허락 할 수 있음을 통보
24.2008.09.25 : 조합임시총회소집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회신 (접수 : 종로구청 주택과)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의거 조합임시총회 개최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을 회신함.
▣ 부 의 안 건
■ 제1호 안건 : 대의원회의비 및 속기료 예산 전용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대의원회의비 및 속기료 예산 전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144차 이사
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조합의 대의원회의비 및 속기료가 2008년도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되었기에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이 예비비항목에서 예산 전용 사용하
고자 함.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