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1. 자동차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정비명령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영업용 택시의 택시미터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마다 실시
하는 사용검정
*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구조.장치의 변경 대상
가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할 구조
- 차체 길이 너비 및 높이
- 차량총중량
나.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할 장치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조향.제동장치
- 연료장치
- 연결장치
- 차체 및 차대
- 승차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2. 자동차검사기준
-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에 자동차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광잉률,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 검사항목
* 기기검사(7개항목)
- 조향륜 옆미끄럼량
- 제동력 측정
- 속도계 오차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배출가스 농도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액화석유가스 누출
- 육안검사(14개 항목)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 등록번화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및 봉인훼손
- 영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조향장치중 사이드 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혀용기준 초과 및 변형 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혀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이 손상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 적재장치중
-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 변형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99.2.19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의 2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
-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 속도표시등 제동등의 미점등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안전기준부적합 및 전조등 시험기에 의한 검사기준미달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권고 할 수있다
* 택시미터 사용검정
- 봉인이 탈락되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
3. 정기검사주기
- 승용차-최초검사4년(등록증 우측상단 최초등록일이 95년 7월2일 이후차량)
10년까지는 2년검사 10년이 지나면 1년검사
- 사업용승용차-최초2년 그 다음은 차령기산일까지 1년
- 승합차-5년까지는 1년 그 다음은 6개월
- 경형및 소형화물차-10년까지 1년 그 이후는 6개월
- 사업용 대형화물-2년까지는 1년 그 이후는 6개월
4. 자동차검사 구비서류
*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검사소에 비치)
-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면장 사본)
- 제원표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없음)
- 책임보헙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차량부착용 스티커또는 증권 없을시 검사소에서 팩스나 전화확인이 가능함
* 구조변경검사
- 구조변경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변경승인서(발행기관:시.군.구청장)
- 변경전후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검사소에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시.군.구청장)
- 택시미터 사용검정 (영업용 택시)
* 택시미터 검정신청서
-자동차 정기검사시동시 검정
5. 자동차검사의 수수료
* 차종 및 검사종류 /수수료
- 자가용 승용차
2년검사시 15,0000 1년 검사시15,000
- 승합및 소형화물차
1년검사시 15,000 6개월검사시 15,000
- 영업용:15,000(택시미터 검정수수료 \1,100별도)
- 신규검사:20,800
6. 자동차검사의 과태료
*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 2만원,이후 매3일경과시마다
1만원추가되며,최고30만원까지 부과됨.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의 자동차 소유자 확인란에
경과사실을 확인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