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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 연령,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적용제외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라하여 별도로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님
ㅇ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월80시간이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