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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007.12.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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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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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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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과계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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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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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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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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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도입(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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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지정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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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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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평정방법 개선(안 제31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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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력평정 시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기간을 계급별로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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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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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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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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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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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 경력환산율 조정(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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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다른 직군에서의 공직 경력 등을 해당 공직의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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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력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공직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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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 상호간 경력환산은 3할에서 6할로, 다른 직군의 하위계급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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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력환산은 2할에서 3할로, 별정직은 2할에서 6할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근무경력은 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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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할로 근무경력의 경력환산율을 각각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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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직군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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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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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과목의 개선(안 별표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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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이 준용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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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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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급 시험과목 중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을 선택과목에 추가하고,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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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도록 하며, 7ㆍ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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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되, 2010년 시험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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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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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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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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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