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지사 셤 준비들 잘하시고 계신가요소년법에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의 나이가자료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교수님이 주신 피피티랑까페에 있는 자료도 나이가 다르게 되어있고뭐가 맞는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당~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범죄소년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행위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입니다. 파이팅!!!^^*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주세요.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당 속시원히 해결^^
국장님~~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행위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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