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일땐,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딱'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 보통 연소득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급이 되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소득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 시 배우자 예정자도 연대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b.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 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i)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ii)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iii)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증명원(또는 과세증명)
* 기본 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Tip. 주택보증서와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① 주택보증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은 신용이 6등급 이내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대출 신청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등급 이하(즉, 7~10등급)는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므로, 해당 은행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대해서만 한함.)
2. 소득 대비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하라!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객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대출한도가 많고, 기존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좋지만 은행권에 비해 다소 금리가 높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세입자일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 대출자(보증인) 필수서류
※ 차주와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동일인 이어야 가능.
- 전세계약서 원본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
- 인감증명서 2부 (본인/보증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원본, 초본 1부 (본인/보증인)
- 신분증사본 (본인/보증인) 앞, 뒷면
- 재직증명서(직장의료보험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증수영수증,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사본
b.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건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기타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 또는 동산위의 우선특권, 토지부담, 권원의 하자, 담보권의 실효 및 부정확한 권원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보증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원보험과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점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장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 권원보험의 보험사고는 권원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권원의 하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권원보험은 단 한 번의 보험료 지불로 보험기간(대출기간)동안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