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 08.02.29(타), 08.12.26, 09.03.18)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98.12.28, 01.01.16, 08.0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99.05.24, 08.02.29)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08.06.03)
제 2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 200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