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가. 인정신청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대상자 (노인성질환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인정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관할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대상자인 경우)
나. 방문조사
1)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신청인에게 필요한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한다.
다. 등급판정
1) 공단은 신청서,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최종 판정을 위한 심의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3)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판정결과
1)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95점 이상)
2) 2등급 :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75점 이상)
3)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60점 이상)
4) 4등급 :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51점 이상)
5) 5등급 : (경증치매) 등급외 A (45점 이상)
6)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등급외 B,C
마. 판정결과 통보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종류 및 내용)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종류 및 횟수),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제출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한다. (6개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