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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예고/정지선표시, 양측방통행표지, 중앙분리대 표지, 안전지대, 정차금지지대,
차간거리확보표지등만 암기하세요
학과시험 요점정리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제도의 도입목적
1. 자질 높은 운전자의 육성(양질의 운전자 양성)
2. 교통도덕심의 교양(운전교육의 정상화)
3. 교통사고를 줄이자.
·도로교통의 3대 요소:도로.사람.차
·법규위반자를 목격 하였을 시 : 이해하는 마음
·운전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 : 양보심
·도로 교통법의 목적
1.위험을 방지
2.장애를 제거하는 것
3.안전하고 원활을 확보하는 것
① 신호기 :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로서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
-신호등의 배열 순서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신호기의 신호순서
녹색 화살표,적색→황색→녹색→황색→적색(적황녹)
적색→황색→녹색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 헌병, 모범 운전자, 전·의경 차량 등
-녹색등화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신호 위반의 책임) 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 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바뀌었다 : 신속히 통과
-교차로 직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 정지선에 정지
-적색등화의 점멸 : 일시 정지후 다른 교통에 주의 하면서 진행
-황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 하면서 진행
-보행등
녹색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 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횡단을 중지 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수신호 : 경찰 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② 차마의 통행 방법
-차 : 자전거, 경운기,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믹스)), 이륜자동차,
특수차(렉카 차, 트레일러)
-우마 : 교통수단에 사용중인 가축
※차마가 도로 외의 곳을 출입시는 보도를 횡단직전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 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차마가 좌측을 통행 할 수 있는 경우 : 일방통행의 도로, 도로가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우측을 통행 할 수 없을시,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
-차로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중앙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가변차로는 등 부득이한 때는 2.75m이상)
-차로의 전용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의 수는 전용 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
(버스 전용차선은 차로에 포함 하지 않는다.)
③ 도로, 차로
-일반도로 : 편도 4차로(1,2차로:승용차 3,4차로:나머지차량)
-편도 3차로(1,2차로:승용차,2차로: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건설 3차로: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편도 2차로(1,2차로:승용차, 2차로: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차로의 순위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1차로(일방통행도로는 도로의 좌측부터 1차로)
-좌 ,회전 시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별도의 유도표지가 없을 시에는 위 기준에 준하여
좌회전 한다.
-차로 폭 초과차량의 통행권자 :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한다.
○ 차마의 전용 차로 통행금지방법
-차마의 전용 차로 통행금지방법 예외
1.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긴급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할 경우
-차마 및 긴급 자동차의 우선순위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의 기준 : 법정 최고 속도
-일반도로에서의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
1. 긴급 자동차 → 2.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 3.원동기자동차 → 4.차마
○ 고속도로에서의 우선순위
1. 긴급 자동차 → 2.승용, 고속 → 3.승합, 화물
○ 비탈길에서의 우선순위
1. 승객을 태웠거나 화물을 적재한 차 → 2. 내려가는 차
○ 긴급 자동차의 우선순위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지방 경찰청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긴급차(응급복구가 목적)
: 가스, 전기, 전화, 민방위, 긴급우편 배달, 응급도로복구.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경우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긴급 자동차에 유도
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의 운행
긴급 자동차가 운행 중 우선 및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긴급 자동차로 보게 되는 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차임을 표시.
-긴급자동차가 경광 등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속도위반차량을 단속중인 경찰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경찰관
-긴급 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
긴급 부득이 한 경우에는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행 할 수 있다, 앞지르기 금지규정을 위반 할 수 있다.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듯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1종 대형, 1종 보통(12인승 이하 긴급 자동차)
-긴급 자동차의 취소 사유 : 목적 외 사용, 그 밖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예:고장)
-긴급 자동차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무면허운전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앙 조치
긴급 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뒤따를 때 피앙 방법 : 우측으로 피앙
긴급 자동차가 일방도로에서 뒤따를 때 피앙 방법 : 좌, 우측으로 피앙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뒤따를 때 피앙 방법 : 교차로를 지나서 우측으로 피앙
○ 안전한 속도 및 서행
-일반도로(최저속도 규제없음) 편도 2차로 이상
80키로
편도 2차로 미만
60키로
-자동차 전용 도로
최고속도 90km/h, 최저속도 30km/h
-고속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경부, 경인고속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적재를 할 수 있는 차)
최고 100km/h
최저 50km/h
화물차(1.5톤 초과적재를 할 수 있는 차)
특수차, 건설기계
최고 80kkm/h
최저 50km/h
편도 1차로
모든차
최고 80km/h
최저 40km/h
중부고속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적재를 할 수 있는 차)
최고 110km/h
최저 60km/h
화물차(1.5톤 초과적재를 할 수 있는 차)
특수차, 건설기계
최고 90km/h
최저 60km/h
-감속
최고속도의 20/100:비가 내리거나, 눈이20mm미만, 노면이 미끄러울 때 최고속도의 50/100: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 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안전거리 : 일반도로에서의 안전 거리라 함은 그 앞차와의 충동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함을 말한다.
-공주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밝아 제동까지의 거리>+제동거리=정지거리 앞차의 제동 등이 점멸 시 뒤따르는 차는 서행해야 한다.
-서행의 정의 :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하는 것을 말함.
-서행 하여야 할 장소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일시정지의 정의 :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의 완전 정지를 말함
-일시정지의 장소
보도직전에 일시정지 :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 앞지르기, 진로 변경
-앞지르기 정의 :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면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함
-앞지르기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반대방향의 교통, 앞차의 전방 교통,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 등.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하며 좌측후방의 교통에 주의 한다.
-앞지르기의 금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법령의 규정,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부근, 가파른 비탈길의내리막길,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곳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장소
1.중앙선이 황색 실선, 2.비포장 도로, 3.터널, 다리가 시작되기 전
4.비탈길의 오르막길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앞지르기 속도 : 법정 속도 내
-진로 변경 등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신호 시기 : 100m전방
앞지르기 일반도로에서의 신호 시기 : 30m 전방
정지, 서행, 후진의 신호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수신호 : 좌회전<좌측 팔을 수평으로 편다>
앞지르기< 좌측 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 뒤로 흔든다.>.우측 방향지시기를 켠다.
서행< 좌측 팔을 45。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정지<좌측 팔을 45。 밑으로 편다>
앞차의 제동 등이 점멸 시 ▶ 서행신호 이므로 속도를 감소한다.
-횡단.유턴금지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교차로 등의 통행
좌.우회전하는 차의 진행방향 금지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에서의 금지사항
정차금지, 앞지르기금지
-교통 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1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 2 폭 넓은 도로 차가 우선, 3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교차로에서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서행
-우회전 : 모든 신호에서 가능 .단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좌회전 : 유도 표시를 따라 간다. 교차로 중심 안쪽을 통행한다.지방 경찰청 장이 바깥쪽을 지정 할 수 있다.
-주차와 정차
주차의 정의 : 기다리다. 고장 났다. 계속정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의 정의 : 차가 5분을 초과 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터널 안 다리의 금지 사항 : 앞지르기.주차 금지
-주, 정차 방법
차도의 우측 가장 자리에 정차.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50Cm의 거리를 확보
-주, 정차의 금지
주, 정차의 금지하는 곳 : 횡단보도<10m>, 철도 건널목<10m>, 교차로<5m>, 도로 모퉁이<5m>,
안전지대<10m>, 정류장 표시 기둥<10m>
-주차를 금지 하는 곳 : 터널 안, 화재경보기<3m>,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5m>, 소화전<5m>,
도로 공사구역<5m>, 주차금지 표지가 있는 곳
-주차위반차량 <경찰관이 이동보관>
-과태료를 납부 의무자 : 차량 소유자
-과태료를 부과 하는 곳 : 시청, 군청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 시장, 군수
이의 신청 기간 : 30일 이내
시,군 단속 공무원 : 과태료 부과, 경찰관 :벌칙금 부과
○ 건널목 등화
-건널목 통과 방법 : 1 일시정지 2 좌우확인 3 통과
-건널목 통과 시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1 간수 수신호에 따를 때. 2 신호등 진행 신호에 따를 때
-건널목에서의 차량 고장 조치 :
1 승객 대피 2 철도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게 연락 3 건널목 이외의 장소로 이동
-건널목에서의 기어 변속은 들어 가기 전에 하여야 하며 건널목에서는 조작 하지 말아야 한다.
○ 차의 등화
-승용차, 화물차 : 전조등, 차폭 등, 미등, 번호 등
-야간에 반듯이 실내 조명등을 켜야 하는 차 :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원동기 장치 자동차 : 전조등, 미등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 등, 번호 등
-주, 정차 시 자동차 : 미등, 차폭 등
-야간에 준해서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 1 굴속 안 통과 시 2 가시거리가 100m이내 일때
-야간등화를 켜야 할 시기 : 어두워 지기 시작할 때
-전조등 하향 할 때 : 앞차의 뒤를 따를 때.교통이 빈번한 시가지 주행 시, 마주보고 진행할 때
○ 승차, 적재, 정비불량
-운행상의 안전기준 :
1 승차인원 <승차 정원의11할 이내(일반도로)>
2 적재중량 < 구조.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11할 이내>
3 적재용량<길이:1/10을 더한 길이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지상 3.5m <삼륜:2.5m 이륜:2m>>
-승차 정원 :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운전자 포함>
12세 이상의 사람수로 계산한다 : 대인2인당=12세 미만 3인
-일반도로에서도 고속 버스는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안된다.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권자 :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 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적재 : 화물의 길이, 폭의 양끝에 너비30cm 길이 50cm의 빨간 헝겊 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승차, 적재초과 대상이 아닌 것 : 예비군 훈련버스, 자갈, 모래, 이삿짐
-승차, 적재를 제한하는 이유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 견인
견인하는 차의 대수는 1대로 한정하며 견인차간 거리는 5m이며 견인차의 앞부분에서 견인되는 차의 뒤끝까지의 거리는 25m이내로 한다.
○ 정비 불량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가 정비되지 않는 차.
-단속권자 : 지방 경찰청장
-정비불량의 경미 : 응급조치후 운행
-매우불량 : 차량 정지 ▶ 정비불량 표지를 발부하여 앞유리에 부착<정비확인후 떼어낸다>
▶ 정비 명령서 교부
-확인 : 10일 이내의 범위 <차동차 사용정지 처분>
-정비불량 처벌자 : 운전자, 소유자, 정비책임자
○ 운전자의 금지 및 준수사항
-무면허 운전의 금지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 당한 날로부터 2년간 응시 제한
합격 안내서로의 운전금지.정지기간중의 운전금지, 적성 검사기간 1년 경과한 면허증으로 운전.
○ 음주운전의 금지
처벌 : 주취 기준 (0.05% - 0.1% 미만) ▶ 벌점100점 100일간 면허 정지
인사사고 0.1% 이상 ▶면허 취소
-음주운전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응시제한
-음주운전 최고 : 2년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과로 시 등의 운전금지
-과로운전 : 정상적으로 우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
-운전자의 준수 사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여 고인 물이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상시비 다툼:벌점 10점 4-5만원>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승차자는 반듯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는 반듯이 안전 벨트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 착용 시 처벌대상 : 운전자
-안전띠를 매지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차의 후진 시,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될 때
○ 교통 안전 교육
-정기교육 :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은 사람. 정기적성 검사 대상자
-교통여건 및 교통 사고.교통 도덕.교통 법령.자동차의 점검
-정기 교육 과목이 아닌 것: 교통 정책
-교정교육 : <벌점 30점 이상자>
교통여건 및 교통 사고.교통 질서.교통 법규.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자동차의 안전관리
-교동사고 야기자:반듯이 받아야 하며 6시간의 교육시간이 할당 된다.(20일 감경)
-법규 위반자 : 4시간 (20일 감경)
-음주 운전자 : 4시간 (20일 감경)
-임시교육 : 교통 여건의 변화, 교통 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 운전 면허 제도
운전 면허
-1종 대형 면허, 특수 면허 : 20세 이상, 경력 1년 이상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시 무면허는 : 레카, 트레일러(특수면허).400cc<2종 소형 면허>
-긴급 자동차 : 1종 보통 12인승으로 운전가능
-2종 보통 면허 : 9인승 승합 자동차 운전가능
-운전 면허 무자격자
1. 앉아 있을수 없는사람.
2. 알코올 중독자
3. 사상자 구호 및 신고조치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
4. 주취중 운전금지로 운전하다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후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5. 무면허로 인하여 단속 후2년 이내
6.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미만)
※적성 검사 미필로 취소시는 즉시 응시 가능
○ 운전 면허 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 시험 합격 일로부터 1년간 유효
-주술 시험 대상자 : 문맹인, 신체 장애인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1.2종 보통 면허를 취득 시에는 적성 검사만 받으면 된다.
-6개월 이상 군 차량 운전자가 1.2.보통면허를 취득 시는 적성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적성 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에는 1.2.종 보통면허이외의 동종 면허를 받고자 할때는 기능,
주행, 응용학과 면제된다.
-기능 시험만 보면 되는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대형 면허취득 시
-학과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 도로주행교육
-도로주행 거리 : 5km
-도로 주행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 교통사고 처리 방법
-즉시 불합격 시킬 수 있는 상황은 : 사고 시
○ 운전 면허 관리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교부권자 : 지방 경찰청장
-운전 면허증의 효력은 본인, 대리인에게 교부할 때부터 발생 한다.
-면허증의 재교부는 언제 :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면허증의 기재 사항 변경
면허증 주소지 변경 : 14일 이내
자동차 주소지 변경 : 15일 이내
-임시 운전 증명서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적성 검사 시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한다.
-면허증에 갈음하는 것은 임시운전 증명서, 출석 고지서, 벌칙금 납부 통지서.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은 벌점 30점 벌금 20만원에 처할수 있다.
○ 정기 적성 검사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신청사유 : 해외 여행,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 중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 장교, 지방 출장 중
○ 수시 적성 검사
-정신 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수시 적성 검사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제 운전 면허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없다.
-유효기간은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입국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운전면허 행정 처분 등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 집행 예정일의 7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 할 수 없을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한다.)
○ 취소 처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이 0.1% 이상에서 운행
음주측정에 불응
타인에게 면허증대여
결격 사유 :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시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중에 운전
-운전면허 취소 사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 단속 공무원 폭행하여 구속시, 음주로 0.1% 이상시, 남의 자동차를 절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자동차 이용하여 1국가보안법을 위반 2살인 및
시체유기3강도,강간,방화에 이용 4유괴.감금에 사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자동차를 이용하여 남의 물건을 절도할 때
-정지 처분 개별 기준
위반사항 벌점
혈중 알코올 0.05%-0.1%미만 100
운전 면허증 제기의무 위반 3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15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
감사 합니다. 어제 학과 시험 봤습니다. 위에 요점 정리 한번 집중해서 보고 문제도 한번 풀고 시험 봤습니다... 거의다 요점에 들어있었구요... 96점 받았습니다... ^^ 이제 기능과 주행만 남았는데...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님들도 모두 합격 하시고... 안운 방운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 맙시다...
비젼님 저 이 내용물 출력해서 16일날 문경내려가서 필기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이 10시반이었는데 8시쯤 도착해서 9시에 접수하고 3층으로 올라와 혼자 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던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암튼 정말 감사합니다. 2시에 기능붙고 도로주행을 그 담날 접수안해줘서 18일날 의정부에서 합격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문제집사서 공부를 해야하나 걱정했는데...감사하게 쓰겠습니다..꾸벅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비젼님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ㅋㅋㅋㅋ
참 비젼님은 남을 위한 배려심이 뛰어나신 분이군요. 저도 비젼님처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평생 복많이 받으시고 모든일이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셤보기 한시간 전에 잠깐 보구 학과 98점 합격 -_-;; 1등했습니다. ㅋㅋㅋㅋ
이번 사면되신분들 단기간내 꼭 합격하시길 바라구요. 제가 이제까지 님들과 같이 고통을 같이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도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저도 이걸로 오늘 필기는 붙었습니다.....너무너무감사합니다...이젠 금요일보는 기능이 걱정이네요.....
아이고.비젼님.감사합니다.오늘 학과 붙었습니다..아스피린님도 감사하고요..정말.이렇게 많은분들께 도움을 주시다니...
비젼님.감사합니다.오늘 학과 붙었습니다 이거 한번읽고 셤쳤더니 딱 70점이네여~ㅋㅋ
감사합니다. 저두 이것 보고 76점 먹었는데 저희는 셤이 어려워서 80점이 1등 했네요.. 암튼 ㄳ
문제가별로 나오지않던대요..ㅡ.ㅡ 우째...떨어졌습니다..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시험을 봐야합니다
v박하사탕v님..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식입니다. 따라서 요점암기만 하면 변형을 시켜도 맞출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70점이상은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쁜 저도 합격했는데요..
저두 오늘 합격은 했지만...학과시험 엄청 어려워 졌더라구요....저두 시험엔 별로 안나온것 같은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정말 운전하면서도 잊고 운전했던게 많더라구요...감사
오늘 춘천 면허 시험장에서 비젼님 요약 한것 보고 합격..........감사 함니다
이거만 보고 시험봤는데 요점정리에 언급된 내용은 약30문제정도 나오더군요.나머진 상식선에서 풀고 82점 합격... 좋은 정보주신 비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어제 학과 시험 봤습니다. 위에 요점 정리 한번 집중해서 보고 문제도 한번 풀고 시험 봤습니다... 거의다 요점에 들어있었구요... 96점 받았습니다... ^^ 이제 기능과 주행만 남았는데...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님들도 모두 합격 하시고... 안운 방운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 맙시다...
무조건 됩니다^^ 방금 학과 보고왔는데 80점 받고 합격했씁니다 ~~~~혹시 짬나시면 표지판 정도만 한번 보고 가시면 고득점 받으실꺼에요..의미는 없지만~~비젼님 감사합니다
역시 걍기본 가락으로 가야겠군요 ㅇ.ㅜ
감사합니다.....시험 합격하겠습니다....2번 더 봐야 겠다....
80점PC 합격했습니다 비젼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젼님 저 이 내용물 출력해서 16일날 문경내려가서 필기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이 10시반이었는데 8시쯤 도착해서 9시에 접수하고 3층으로 올라와 혼자 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던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암튼 정말 감사합니다. 2시에 기능붙고 도로주행을 그 담날 접수안해줘서 18일날 의정부에서 합격했습니다.
비젼님 ~~ 감사해요 딱3번읽고 합격 ~~ 감사 복받아요 ~~ 비젼님
비젼님 감사합니다... 프린트 해놓고 못보다가 시험장 가서 잠깐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젼님 감사해용^^* 님 말씀대로더군여 70점 정도는 먹구 들어갈수 있겠던데요.. 나머지야.. 운과 상식으로.. 저두 2번 읽구 들어가서 84점으로 합격 했네용 낼은 기능시험 꼭 합격할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