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① 무관심의 태도 ② 감시하려는 태도 ③ 적극 참여하는 태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하여 왜 그렇게 관리비가 책정되는지에 대하여 한번의 의심도 없이 마치 세금 내는 정도의 생각으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무관심이 만연한 아파트에서는 일부 문제 있는 입주자대표들에 의하여 비리와 전횡이 저질러지기 쉽고 새로운 입주자대표들이 나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수사로 많은 아파트 관리의 비리와 부실이 드러나자 이러한 비리와 부실문제가 불거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신의 대표로 인식하기보다 자신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의문이 있으면 이를 질의하거나 좋은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에게 항의하듯 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파트 관리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두려워한 입주자들이 새로운 동대표로 나서려 하지 않아 따지는 사람은 많지만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오히려 더 관리 공백이 많이 발생하기 쉽다.
결국 가장 올바른 아파트 관리의 방식은 입주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아파트 관리라 할 것이다.
2. 아파트 관리체계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1) 아파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가)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들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대표들이 나오게 있다. 이분들은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좋은 모범이 되는 아파트 관리실태를 보고 이를 자신의 아파트 관리에 접목시켜 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대표들의 노력이 입주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새롭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방식은 시간이 걸려야 정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동대표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여전히 우리 동대표들은 뭐 하고 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가 1달에 한번 있다면 정기회의 바로 다음에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룬 안건과 결정했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② 그간 아파트의 현안이 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 행정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③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④ 아파트 주민들 중 좋은 소식 소개, ⑤ 아파트 공동체 활동내용으로서 강좌, 토론 등의 프로그램 소개, ⑥ 다른 아파트의 모범적인 관리방식 소개, ⑦ 지역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소개 등을 내용으로 담아 아파트신문을 발간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내용을 자세히 알릴 수도 있고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넓힐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낼 수 있다.
다) 8절지 앞뒤 양면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므로 그리 큰 실무력이 드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작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인근의 몇 가지 단지가 연합하여 발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 서울 노원구의 예
(2) 동대표와 입주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전달 경로(言路)가 만들어져야 한다
가)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다음 주쯤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동대표는 반상회에 참여하여 정기회의의 안건과 결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면 될 것이다.
나)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로가 없으면 각종 비공식적인 언로들이 만들어져 실제 아파트 관리내용과 다른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분열되기 쉽다.
(3) 주민감리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순환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의 실정을 보면 위탁관리라는 것도 대부분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소장과 몇몇 관리직원을 파견하는 정도이고 경비의 채용 등의 인사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조언을 들어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제는 자치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결국 아파트 관리라는 것은 ① 청소용역계약 ② 배관공사계약 ③ 오물수거계약 ④ 소독계약 등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와 1년에 20여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외부 용역업체가 각 전문분야별로 아파트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어떻게 잘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과정을 잘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충실하게 아파트 관리를 하느냐의 핵심이 되게 되고 이러한 용역계약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오고가는 리베이트가 아파트 관리비리의 주된 내용이었다. 500여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관리비 예산이 수억이고 적어도 10년에 한번쯤은 해야 하는 도장공사나 옥상방수공사와 같은 큰 공사는 하나의 공사비용만 1억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계약체결과 공사이행 과정의 감독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라) 예를 들어, 도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관리소장을 조언을 들어 이러한 아파트 외벽도장의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각 업체에 공사에서 주의할 사항을 담아 공사발주서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업체들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10여 명 정도의 주민감리단을 모집하여 주민감리단이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입찰조건 작성, 낙찰자 선정, 공사이행 과정의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마) 도장공사는 101동, 소독공사는 102동, 배관공사는 103동 식으로 각 동별로 순환하여 주민감리단을 모집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 놓는다면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비리도 예방하고 계약체결 후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에도 충실하고 주민들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동대표 책임을 맡은 수 있는 예비후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즉 동대표들의 올바른 활동방식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안건을 파악하고 찬반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서는 책임있게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반상회 등에 참여하여 입주자들에게 설명할 때 자신은 비록 반대했다 하더라도 다수결로 결정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회장은 안건별로 시간을 정하여 전체 진행시간을 정해 놓고 각 안건별로 간략한 안건설명 - 찬반 의견 발표 -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 이후 입주자들에게 설명할 때 강조할 점 등의 순서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지나치게 회의가 길어져서 피곤하게 되거나 난상토론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II.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1. 아파트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법률상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로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령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녀회, 노인회, 청소년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아파트 관리에 참여한다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아파트관리에 있어 부녀의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아파트의 실정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등 다양한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아파트를 관망할 수 있는 주부들의 의견과 제안이 올바른 아파트 관리에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구형아파트의 경우 남자들의 아파트 단지 내의 잔디, 수목 등을 제거하여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으나 주부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장소, 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대하여 그나마 녹지공간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 아파트 관리의 실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부녀회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이상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부녀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법에 의한 알뜰시장 수익금, 각종 협찬금 등의 올바른 처리방식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알뜰시장이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시장화하여 인근 상인들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충돌이 빚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사실, 부녀회가 벌이는 수익사업인 알뜰시장이나 중국집, 세탁방, 피자집 등의 광고와 배달에 따른 협찬금을 받는 행위는 모두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 수입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1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은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잡수입금을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 등 입주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부녀회의 올바른 활동방향에 대하여
부녀회가 농산물 직거래 등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러한 수익사업 이외에 문화센터의 운영, 마을축제의 운영 등 아파트 입주자들 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 개선사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 꽃꽂이, 노래교실, 아이들 영어교육 등 아파트공동체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나 환경문제 등 공익적 봉사활동에 부녀회가 앞장선다면 좀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예) 수원 삼환아파트와 광주 아파트의 사례
III.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1.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의의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공동관리업무에 필요한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의 대외기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방범과 주차질서 등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경비원이 있다. 그리고 청소, 방역, 주차, 쓰레기 분리수거, 보일러 검댕이, 탁아, 아파트문고, 광고 등 여러 가지 보건, 위생, 환경, 교통, 문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 아파트에서는 자치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대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슷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예산의 심의와 집행, 감독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와 결산 검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과 규모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것이다.
더구나 아파트 관리업무의 공공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일평균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 예금은 아파트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나라 자원재활용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의 행정민원대행서비스는 작은 지방정부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관리업무를 컴퓨터, 사무자동화 등 첨단시설을 갖추어 놓고 한다면 관리업무의 공공성은 더욱 가속화되어 아파트지역의 통반장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의 환경, 청소, 보건, 위생, 교통분야 등 일부 업무까지도 충분히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쯤 되면 통반장 폐지는 당연히 뒤따르며 동사무소도 필요 없고, 시, 군, 구청의 일부 부서도 폐지 또는 통합하여 기구 축소와 인원 감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효과는 괄목할 정도일 것이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의 사회복지 문화 예산이나 생산적인 산업 예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폐쇄된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들의 교양, 교육, 문화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 단체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토론 문화가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아파트 자치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며, 완전한 지방자치의 필요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2. 문화센터, 공부방 등의 운영
삼환아파트의 경우도 관리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주체적인 관리참여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주민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뿌리깊은 불신감, 무관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관리비 절감 등의 운동은 미봉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주민참여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보다 활발한 관심과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 내는 것만이 아파트 주거공간을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사회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그간의 활동에서 진일보한 열린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아파트의 주목을 받고 있다.
(1) 열린 문화교실 프로그램
강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한다.
(2)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아파트 단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아파트 공터에 그림이나 조각 전시장을 꾸며 보고,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좀더 많이 심어 공기를 맑게 하고...
각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화분을 가져다 우수 화분 선발 대회를 겸해서 화분 전시회를 열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장난감 교환 센터를 만들어 서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도록 해보자. 돈도 절약하면서 자녀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알뜰한 엄마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교육적 효과도 가져온다.
우리 집 특별 요리 자랑 대회도 열어 보고 김장은 배추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몇 집씩 모여 함께 담가 보자. 그밖에 특별히 아파트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도 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3) 마을 축제 만들기
인천 계양구의 한화 초정마을아파트에서는 어린이날 아파트 단지내의 차들을 모두 치우고 아파트 안에서 롤러스케이트대회, 글짓기대회 등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설날 노인들 척사대회(활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1년에 한번씩 아파트 단지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전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4) 주요공동체 사례 (아파트공동체 사례 중 일부만을 기재한 것임)
* 인천 서구 불로동 신명아파트
관리실 2층을 주민문화공간으로 꾸며 '신명문화센터'를 열고 ① 동화구연, ② 영어동화 읽기, ③ 서예, ④ 한지공예, ⑤ 스포츠댄스, ⑥ 스텐실, ⑦ 에어로빅, ⑧ 판소리 등의 문화교실을 운영함. 700여 권의 어린이 장서로 '신명어린이도서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린이날 지상주차장의 차량을 전부 이동시키고 가족휘호대회, 그림한마당, 미래신문만들기 등 어린이축제를 개최함. 음악이 흐르는 지하주차장, 장미로 휘감긴 담장, 콘크리트 벽을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아파트 뒷베란다에 오솔길 조성, 벤치 및 파라솔을 설치하여 주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함. (2000년 인천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 울산 남구 굴화두레마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다양한 자생단체와 역할 분담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굴화마을단체회의(입주자대표회의, 반장, 통장, 부녀회 등)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① 울산참여자치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법률강좌, 건강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강좌 등의 교육사업, ② 사생대회 및 작품전시, ③ 정월대보름 주민축제, ④ 공부방 운영, ⑤ 생태연못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활동 진행. (울산참여자치연대로부터 모범아파트로 선정)
* 인천 학마을 서해아파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 개최. ( 2001년 인천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
* 서울 전농 우성아파트
재활용협의회를 구성 ① 폐지 및 헌옷 모으기, ② 교복 물려주기 운동, ③ 재활용품 판매, ④ 폐식용유 이용 비누 만들기, ⑤ 물물교환 등의 물자절약운동 진행. 입주민 화합을 위한 ① 척사대회, ② 노인민요자랑대회, ③ 문화의 밤 등의 단합행사 개최. 입주민들을 위한 ① 무료예절교육, ② 꽃꽂이 강습, ③ 컴퓨터 교실 개최, ④ 등산모임 등 주민동아리 모임 활성화, ⑤ 단지 소식지 발행 함. (서울시 우수관리 아파트로 선정)
* 산본 한양목련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관리비심사위윈회, 조경관리위원회, 공사계약위원회 등을 구성. '목련 스마일 운동' 전개, '읽은 책 나눠보기운동'으로 입주민들로부터 2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노인회에서 운영. 부녀회는 매달 인근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실시 등 공동체활동 전개. (2000년 경기도 살기 좋은 최우수 모범아파트 선정)
* 대전 둔산 1단지 주공아파트
'우리 이웃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기 운동' 전개. 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 기초질서 생활화, ②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기, ③ 내가 먼저 인사하기, ④ 단지 대청소 등 푸른환경만들기 과제 실천운동전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놀이공원과 꽃밭 등의 테마공원으로 조성. 매년 통장, 부녀회 등 입주민들로 구성된 '월평사랑 자치회' 주관 하에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개최. (대한주택공사 주관의 '살고싶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대상 수상)
* 서울 마포 도화우성아파트
단지내 기금 2천여 만원을 이용해 매미꽃, 프록스, 자란, 무스카리, 가지니아 등의 양생화 학습장 개장. (2000년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 고양 일신·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실황을 CCTV를 통하여 생방송 중계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주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됨.
IV. 주민자치의 발전과 아파트의 공동체 운동
1.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를 연혁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독일, 일본 등은 중앙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행정적으로 독립성 또는 자치성을 획득하는 단체자치의 의미로 발전해 온 반면, 영국과 미국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거주단위에서 행정적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의미로 발전해 왔다.
단체자치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의 수단이나 중앙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있어도 개인 도는 주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을 자치라고 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는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발전해 온 단체자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현재도 중앙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나 단체사무는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중앙행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가 70%에 이르고 있어 단체자치의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발전해야 할 필요성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온 국가에서도 주민자치적 요소를 가미하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주민자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동법 제13조의 3,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 주민들이 직접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위한 지침에 입각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위와 같이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제를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은 동사무소 행정사무 공간을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공간활용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위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주민자치적 요소의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옳게 지향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민자치센터 활동의 기본원칙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내용을 주민자치센터 활동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하여
(1) 주민 각자의 전문성 나누기식으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공동체적 운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오는 식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들 중 꽃꽂이, 요리, 수지침, 전통무예, 영어학습, 컴퓨터강습 등 다양한 전문성을 일정 정도 보유한 주민들을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강사훈련을 시킨 뒤 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강습을 진행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원의 삼환아파트의 경우에 주부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주부들 중에 꽃꽂이, 요리, 아이들 발레강습, 영어강습 등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직접 강사를 맡아 주부들 중심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부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성공한 예가 있다.
프로그램도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로부터 수혜적으로 주어지는 운영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유발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유도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의 경우 아파트부녀회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2)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내용과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는 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산층 동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접근 방식이 일정정도 필요할 듯하나 영세민들 주거지역과 같이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 방식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영세민 취업알선, 영세민 의료지원, 노인복리 사업 등 복지사업의 프로그램이 접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천 부평구의 청천동과 같이 영세사업장이 많은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영세사업장들이 모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아파트들이 많은 곳은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복지관이 하는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업, 주거,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센터적인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아파트의 공동관리, 실업자 직업소개, 영세민 복지상담 등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문화적 공간으로의 활용을 고려한다면 동사무소 외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성근로자회관, 청소년회관, 근로자회관, 구청문화회관 등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과 결합시켜 좀더 규모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경우 여성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구청 문화회관 등 민간에 개방될 수 있는 문화, 체육, 학술, 복지 공간이 총 180여 개가 있다. 이러한 문화, 체육, 학술, 복지 공간들은 오래된 중앙행정의 관료적 운영의 잔영이 남아 수요자인 지역주민 위주가 아니라 여성, 청소년, 근로자 등 계층 중심의 운영을 고집하다 보니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위와 같은 문화, 체육, 학술, 복지 공간은 모두 수요자인 지역주민 위주로 발전되어 지역의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공간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체육공간으로 이용하고, 낮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공간으로 운영되며,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행사와 교육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과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사이에는 운영주체나 예산 등에 있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교육부 산하의 학교 체육회관 등의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행정이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능들이 지역주민이라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공간이 사용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년 내에 이러한 공간을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공간까지 자치사업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공간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과 지역주민이 이를 활용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금정마을의 경우, 그 마을의 시민단체가 금정마을 축제, 마을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그 마을 시민들의 문화적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좋은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정치적 교육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의 대표자, 즉 정치가의 육성이다. 민주주의의 선구자라 할 영국이 지방자치의 원천지이며 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험을 쌓은 자라고 함은 좋은 시사점이 된다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위와 같이 주민자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공간활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주민자치조직의 발전이란 측면에 주목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과 구청장의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임대아파트 등에서는 통장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통장 선거를 실시한다면 선거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투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아파트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한 아파트관리의 범위를 넘어 아파트단지 체육대회, 명절시 마을잔치, 부녀회의 열린문화교실, 음식물분리수거 운동 등 마을 공동체운동의 경험을 동 단위로 확산시킬 만큼 역량을 축적한 곳도 있다. 예) 의정부의 삼부아파트의 경우, 인천 연수구의 무지개 아파트 경우 등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들 동의나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행정행위 등 일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은 곳은 아파트 관리비 비교, 모범적인 아파트관리계약 체결, 공동의 지역단위 아파트신문 발행하기, 아파트 분쟁 발생시 이의 조정 내지 중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지원사업단의 역할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동네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형을 가져오거나 동네의 교통, 도시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등 주민의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생존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수적 행정절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예산기획, 프로그램기획, 예산결산, 사업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명절 때의 마을 축제, 동네 마라톤, 동네 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외의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4.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통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부녀회장 등을 선거를 통하거나 주민동의에 의해 선출할 경우, 선거 과정 자체가 훌륭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중요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실적 위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가, 몇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는가 식의 계량화된 수치에 주목하여 나열식, 소위 때려받기식의 행사 개최가 이루어지고 주민동원식의 주민참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초기단계에서 규모가 작고 횟수가 적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창조적 의견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주민들 스스로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의 주민참여 과정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시민의 날 행사" 등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주민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과 교류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 등은 이러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축제가 관광상품화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지역전통의 보전 기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시민의 날 행사 등은 이러한 관광상품이나 지역전통의 보전의 기능이 취약하고 오히려 행사 동원식의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료적 행사를 답습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