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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 세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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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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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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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명확화 1 (2) 동거봉양 합가 대상인 중증질환 등 범위 설정 2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필요경비 차등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규정 3 (4)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및 추가 4 (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 5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8 (2)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완화 10 (2) 고유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 합리화 11 (3) 신성장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 12 (4) 해외 임상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 13 (5)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14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14 (7)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 15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6 (9)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16 (10)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17 (11) 유턴기업 세액감면기준 명확화 17 (1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견제시 절차 신설 18 (1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감면 품목 지정 19 (14)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20 (15) 감면이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 및 업종 21 (1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액 2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23 (2)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기준 신설 24 (3)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보완 25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26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27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분석 절차 신설 28 (2) 용역거래에 대한 제출자료 종류 확대 29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30
8.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31 (2)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감면대상 품목 지정 32 (3)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관련 33 ①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물품 규정 33 ②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면세한도 관계 명확화 34 (4) 보세판매장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35 (5)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36 (6)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기준 명확화 37 (7)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대행 수수료 규정 38 (8) 관세 면제 대상 장애인용품 등 추가 38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일괄납부 시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등 삭제 39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명확화(소득칙 §60③, 법인칙 §47)
| <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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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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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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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ㅇ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규정 중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법인칙 §76⑥) 준용
*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으로 판단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간접비용의 산정방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2) 동거봉양 합가 대상인 중증질환 등 범위 설정(소득칙 §61의4)
| < 시행령 개정내용(§155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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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시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중대한 질병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ㅇ 보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가 적용되는 특례대상 추가
ㅇ 동거봉양 합가 시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중증질환자*와 동일하게 규정
* 보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개정이유>
□ 동거봉양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 범위에 준하여 규정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필요경비 차등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규정(소득칙 §63의3)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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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 규정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ㅇ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및 추가 (소득칙 §79)
현 행 | 개 정 안 | ||||||
□ 주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ㅇ 자본적 지출액 등 (예: 취득후 쟁송비용)
ㅇ 양도비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증권거래세
<신 설>
* 신고서식에서 수수료, 농어촌특별세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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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대상 명확화 및 추가
- 위탁매매수수료
- 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ㆍ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금액 이하
ㆍ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 농어촌특별세 |
<개정이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
(소득칙 별표 2 및 2의2)
| < 시행령 개정내용(§17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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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ㅇ 월정액 급여 기준 완화 : 190만원 → 21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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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직종 확대 | ||
ㅇ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ㆍ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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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ㆍ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등 | |||
ㅇ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ㆍ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등 | |||
ㅇ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 |||
ㅇ 단순노무 종사자
-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
ㅇ 서비스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추 가> |
- (좌 동)
- 돌봄1)ㆍ미용관련2)ㆍ
1) 요양 보호사, 간병인,
2)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3) 호텔 서비스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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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 |||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 |||
직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 ||
연번 | 대분류 |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분류 | |
1 | 서비스 종사자 | 미용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422 4322 44 |
2 |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 521 5311 5312 |
3 | 단순노무 종사자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952 953 991 992 999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별표 2] | |||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직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 ||
연번 | 대분류 | 중분류 | |
1 | 서비스 종사자 | 돌봄 서비스직 | 4211 |
2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 71 72 73 74 75 76 77 78 79 |
3 |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81 82 83 84 85 86 87 88 89 |
4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1 92 93 94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개정이유>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1)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
(법인칙 §25)
현 행 | 개 정 안 | ||||||
□ 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ㅇ 출자비율
□ 비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ㅇ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비율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비율 적용
ㅇ 특수관계자간:
- (원칙)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총자산가액 비율 중 선택
- (예외) 다른 기준 적용 가능
① 공동행사비: 참석인원비율
② 공동구매비: 구매금액비율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 |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개정이유>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배분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
ㅇ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 ·분할부문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 이상인 법인 주식 ·분할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 등
ㅇ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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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ㅇ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이유>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완화 (조특칙 §7)
| < 시행령 개정내용(§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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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전담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공제 가능
→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전담부서 등 인건비
- 국내 신성장 R&D 전담부서 등 연구인력 인건비
- 일반 R&D 전담부서 등으로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 운영시 별도조직 연구인력 인건비
< 추 가 >
ㅇ 일반 및 신성장R&D에 공통되는 비용은 일반R&D로 간주
| □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인정범위 확대
ㅇ 인건비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일반R&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
*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을 동시 수행하는 인력은 제외
ㅇ 일반 및 신성장R&D에 공통되는 비용은 안분
- 공통 재료비는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7.)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인정기준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고유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 합리화 (조특칙 §7)
| < 시행령 개정내용(§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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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범위에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삭제
ㅇ 디자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담부서 등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를 디자인 분야 연구개발비로 규정
→ 구체적인 인건비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연구인력 범위
ㅇ 전담부서 등*의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 과기부 또는 문체부에서 인정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 추 가 >
| □ 연구인력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 디자인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 등 |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7.)
<개정이유> 고유디자인 개발비용과 그 외 연구개발비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 인건비의 범위
ㅇ 전담연구원 인건비
- 단, 주주(지분 10% 이상)인 임원 등의 인건비 제외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범위
ㅇ 전담연구원 인건비
- 단, 지분 10% 이상인 주주 등 인건비 제외 | □ (좌 동)
□ 인건비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단, 주주(지분 10% 이상)인 임원 등의 인건비 제외 |
<개정이유> 신성장 및 일반 연구개발비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 임상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위탁연구비 범위
ㅇ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
ㅇ 국내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위탁한 금액
- 단, 신약의 임상1‧2상* 및 희귀의약품 임상비용은 해외 위탁 금액도 허용
* (1상)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상)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 □ 해외 위탁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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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비
*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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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등
-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자체·위탁훈련비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좌 동)
- SW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 자체‧ 위탁훈련비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기 발표내용('19.1.9.)
<개정이유> 서비스업 분야 인력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
< 신 설 >
< 신 설 > | □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제출 의무 강화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작성‧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7.)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8의3)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ㅇ 에너지절약시설
-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드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스프링쿨 시스템,
< 추 가 > |
□ 대상시설 추가·정비
ㅇ 실효성 낮은 설비 정비,
- (삭 제)
-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 압축․저장시설은 수소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
|
ㅇ 생산성향상시설
- 생산자동화시설, 생산자동화제어시설 등
< 추 가 > | ㅇ 신성장산업 시설 및 물류 자동화시설 추가
- (좌 동)
- (신성장)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 (물류) 무인반송차, 자동창고시스템 등 |
ㅇ 안전시설
- 소방시설 등
- 산업재해예방시설
< 추 가 >
· 잠금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 추 가 >
| ㅇ 대상시설 추가·정비
- (좌 동)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로 대상시설 조정
*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고용부(안전인증), 제조사 등(자율안전확인)이 평가하여 인증(「산업안전보건법」)
·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
< 삭 제 >
- 대상시설 추가
·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 유사시 유해화학물질을 기준농도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설추가)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설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 8의8)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80개 시설 열거
<추 가>
<추 가> | □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해 공제대상 시설 등 추가
ㅇ 102개 시설로 확대
- 신규기술 관련 시설 15개
* 예)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제조시설, 양자 컴퓨터 제조시설 등
- 기존 기술 관련 시설 7개
* 예) 생산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 제작시설, 개량신약 등 제조시설, 신품종 종자의 가공처리 시설 등 |
<개정이유>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 < 시행령 개정내용(§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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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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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
|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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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른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와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0)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 < 시행령 개정내용(§99의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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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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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
|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개정이유> 다른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와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유턴기업 세액감면기준 명확화(조특칙 §47의2)
| < 시행령 개정내용(§104의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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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기업이 국내로 완전·부분복귀 하는 경우 세액감면
→ 실질적 지배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해외사업장 실질적 지배 요건 |
| ㅇ 주식·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 |
| ㅇ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일 것
* ① 대표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 소유자 ③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④ 대표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과반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개정이유> 「유턴기업법」을 감안하여 지원요건 명확화
(1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견제시 절차 신설(조특칙§35)
| < 시행령 개정내용(§81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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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제시 가능
* 총급여 3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 충족 여부를 통보
→ 의견 제시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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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절차
ㅇ (저축 취급기관) 국세청장에게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ㅇ (해당 가입자) 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 관련 국세청장의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규정
(1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감면 품목 지정(조특칙 §50의4①, 별표13)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관세감면 품목 추가 |
| ㅇ 감면대상 - 임시풀 (Temporary Pool), 스프링보드 (Spring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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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율 : 50% |
<개정이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조특칙 §50의7)
| < 시행령 개정내용(§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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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차익거래 전용 계좌 요건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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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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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ㅇ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
- 차익거래대상 선물과 현물의 거래 계좌를 연계
- 차익거래대상을 구분하여 관리
ㅇ 차익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감면이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 및 업종(조특칙 §26 신설)
| < 시행령 개정내용(§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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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 지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 감면이 배제되는 법인 및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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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배제 대상 농업회사법인 및 업종
ㅇ (법인)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출자자
ㅇ (업종)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제외) 및 도·소매업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8.)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액(조특칙 §45의9)
|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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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
→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금액은 시행규칙에 위임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 하는 제도
- 과세방식 : ◯, Ⓑ 중 선택 ◯ [기업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공적자금상환 금액
ㅇ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8.)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1)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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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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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
ㅇ 주무관청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ㅇ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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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인결과를 매반기 종료일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해당 공익법인등에 통보
| ㅇ 기획재정부장관
- 통보대상에서 국세청장 삭제 |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ㅇ 기획재정부장관 →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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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 해당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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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 < 삭 제 >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기준 신설(상증칙 §10①)
| < 시행령 개정내용(§27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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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ㅇ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
→ 대표사용자의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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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부동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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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친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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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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