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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위 | 2위 | 3위 |
A | 300 | 200 | 100 |
B | 300 | 200 | 1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E | 무 | 무 | 무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
2. 입장상 채점 기준(입장상이 있을 경우)
(1)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구성, 팀 수
(2) 단체복과 입장질서 및 협동상태
(3) 단체기 입장 유무
(4)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5) 입장상 채점위원 선정 및 방법, 점수배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벌칙)
1. 징계사항 발생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징계사항을 대상 팀(단체)에 통보하여야하며, 해당 팀(단체)은 징계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처벌
(1) 음 각항에 해당된 자는 대회의 출전자격이 상실된다.
가. 경기 중 심판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나. 동 규정 제 12조(경기규칙 제 2, 3, 4항)에 해당한 자
다. 경기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비신사적행위 및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를 받은 자
(2)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개인, 집단행동 등으로 대회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동안 출전 금지되며, 해당 팀(단체)은 향후 2년 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부정선수(대리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단체에 대하여 종 합점수에서 감점 할 수 있다.
(4) 부정선수 적발시 본인은 물론 파트너와 함께 적발일 기준으로 1년간 화성시 대회 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해당 선수가 속한 클럽은 단체 순위에서 입상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수정 제5조 3항 라 (E)조 규정 삽입 2011년2월16일부터 시행한다.
3, 규정신설 제13조(경기방법)3항 규정삽입(2011년 12월28일 정기총회 후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회 원 등 급 규 정 (2017년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제2조(등급)
경기도 배드민턴 협회 등급을 준용한다.(승급 매 대회 단위)
1. 기량등급은 A,B,C,D.E등급으로 구분한다.(단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한한다.)
2. A급은 중학교까지 선수생활을 한자와 B급에서 우승(준우승, 3위)한 자.
3. B급은 C급에서 우승(준우승, 3위)한 자
4. C급은 D급에서 우승(준우승, 3위)한 자
5. D급은 대표자 회의에 따라 결정 가능
6. E급은 처음출전하는 회원이나 1년 미만의 회원
7. 경기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승급된 자는 하향 조정할 수 없다.
8. 남.여 공히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조로 출전하여 우승 하였을 경우 하급자도 출전한 조에서 승
급한다.
9. 승급적용범위
출 전 팀 수 | 승 급 대 상 | 비고 |
4팀 이상 10팀 이하 | 1위 | 혼복 경기(남자는 승급) 여자는 승급하지 않는다. (단, 본인이 원할시 가능) |
11팀 이상 20팀 이하 | 1, 2위 | |
21팀 이상 | 1, 2, 공동 3위 |
10. 상기 우승자는 다음대회부터 바로 승급되고 승급자 명단은 본회에서 영구히 관리 보존 한다.
11.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회원은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급수로 반영 한다. 또한 전국 타 시군에서 획득한 회원의 급수는 화성시에서도 동일한 급수로 적용한다.
12. 혼복출전시 등급은 두 선수 중 상급자 기준이며, 따로(남, 여복) 출전시도 혼복 등급을 적용한다
13. 한종목 출전팀이 60팀 이상일 경우 조별 분류하여 경기진행 후 조입상자는 시상 및 승급 단체 점
수를 부여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01월13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조(등급) 표 비고란 및 13항 신설(2011년12월28일 정기총회 후)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배드민턴 협회 신규단체회원등록규정(2017년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클럽)에 대해 화성시 배드민턴 발전, 향상 및 증진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고자 마련한 규정임.
제2조(단체 및 이에 속한 회원)
①화성시 읍,면,동 배드민턴 단체(클럽)가 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충족시켜야 한다.
1.단체(클럽)는 단체의 규정, 재정, 행정, 운영이 하나인 클럽을 만들어야 한다.
2.화성시에 거주하는 회원 및 직장인 화성시로 등록된 회원이 50명 이상이어야한다.
3.각 클럽은 입회된 회원의 가입비 및 월회비는 통장으로 받아야한다.
4.대의원으로 추대될 수 있는 회장 및 부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5.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제출서류)
본 규정의 제2조 ①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을 거쳐 승인한다. 승인된 클럽은 이후 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1.단체(클럽) 소개서
2.단체(클럽)등록요청서
3.클럽회원명단
4.사업계획서
5.단체회칙 및 규약
6.체육관 사용계약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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