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3가지 업종이 통합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시상,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필요한 공사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기준 53좌 50,119,715원)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자격이
상이하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포괄신규양수도의 경우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양수한 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기존 실적과 시평액을 받아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분할합병은
면허권만 분할하여 기존 법인 또는 신규 법인에 합병하는 것으로
전부를 승계할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한달간 신문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어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과
3가지 양도양수 방법에 해대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