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남자공무원에게도 생후 1년미만 신생아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올해 6월경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시간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다
(현복무지는 충청, 집은 경기도 출퇴근중)
그럼 나이스상에서 복무를 달고자 할 때 어떻게 달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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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육아시간)
헝그리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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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 22: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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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육아시간? 특휴? 나이스에 항목이 곧 생기겠죠? 법통과가 얼마되지않아 적용이 안 되었을수도 있고 관리자들도 모를 수 있을걸요
"가질 수 있다." 이지 "가져야 한다." 가 아니라서 교감한테 여쭤보새ㅕ
저희학교 남쌤그거시작해서쓰고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