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2023년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문자로 통보받은 링크로 이동 하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기본형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지급대상 농지
-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
하게 지급받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 농지
-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시행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