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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을 일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인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일했던 청년 인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프레시안 |
정부는 애초 청년 인턴제를 도입할 때 6개월을 일하면 이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6개월을 일하고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실업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무일, 유급 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한 것으로 무급 휴일은 제외된다.
문제는 정부가 청년 인턴의 토요일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 청년 인턴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해,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 휴일만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6개월간 183일을 근무한 인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간주하면서 근무 일수가 158일로 줄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지 180일이 넘었어도, 무급 휴일인 토요일 날짜가 빠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인턴들의 계약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일했던 청년 인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혼란 때문에 심지어 실업 급여를 '줬다 빼앗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홍희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행정 인턴·희망 근로에 종사했다가 실업 급여를 신청한 1874명 중, 이미 지급받은 실업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사람만 447명에 달했다.
이들이 반납해야하는 금액은 총 1억9000만 원 정도로, 대략 1인당 42만 원 씩이다. 일부 고용지원센터가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따지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했다가, 착오가 생기자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다.
청년 인턴들의 한숨…"정부, 실업 급여로 청년들 협박하나"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계약 만료를 앞둔 청년 인턴들은 계약 연장 제안을 받고서도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역시 실업 급여.
부산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윤지형(가명·28) 씨는 계약 기간을 1주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1달간 계약 연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윤 씨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을 1주일 남겨놓고 연장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을 해도 어차피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 윤 씨의 경우, 일하는 곳에 결원이 생겨 일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을 더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윤 씨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 급여조차 받기 어렵게 됐다. 연장 제의를 거절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 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 인턴제를 2010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각 기관에서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든 소속 인턴들에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인턴 근무 연장을 거절할 경우, 6개월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계약 기간 연장 제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한 '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인턴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고용지원센터 중 25개에서 연장 제의를 거절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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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회원들은 청년 인턴에 대한 정부의 실업 급여 미지급을 규탄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프레시안 |
윤 씨는 "단순 업무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도 계속 인턴으로 일했던 이유는 바로 실업 급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년유니온의 조금득 사무국장은 "청년 인턴들에게 예정에도 없던 계약 연장을 급작스럽게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 사례를 종합해 해당 청년 인턴들과 함께 행정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07175757§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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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인턴 추가 채용 계획에 따른 청년유니온 성명서
청년인턴제 즉각 폐지하고 인턴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등에서 행정인턴을 1만3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준)은 이명박 정부가 올해 시행되었던 행정인턴제도의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다시 행정인턴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실질청년실업률이 약 20%에 육박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청년실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노동부장관이 청년실업은 대책이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5개월 10개월짜리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인 인턴제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유니온(준)이 주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고용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2009년도에 시행했던 행정인턴제도로 인해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준비없이 부실하게 시행한 인턴제도로 인해 청년인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6개월이상 일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지침이 갑자기 바뀌면서 6개월을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납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갑자기 내년에도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년들에게 연장제의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년유니온(준)은 이명박 정부가 무책임하게 시행한 청년인턴제를 즉각 폐기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청년인턴제도의 부실한 제도운영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청년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된 행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년유니온 까페 바로가기 http://cafe.daum.net/alabor
아고라 이슈청원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세요
첫댓글 -_- 청년들을 두번 울리는 MB
비정규직과 인턴... 허울만 좋은 노예들.... 청년유니온 응원합니다.
줄줄이 일회성 정책들 약발떨어진후 경제위기와 고용시장은 누구 책임? 청년유니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