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로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A씨의 상사였던 B 과장은 타 직원 모두가 들리는 곳에서 A씨에게 '말투와 목소리를 고쳐라' '일을 잘하는 줄 아는 거면 나가라'고 하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아무도 그 상황을 중재하는 직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A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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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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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보
[OK!제보] 직장괴롭힘 피해자, 실업급여 수급 늦어진 사연은
검은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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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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