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 의 서
고 소 인 : 김 정 태 (010-5701-8577) 이메일 : ha6882@hanmail.net
피고소인 : 창원시설공단(인사, 감사팀) 대표자, 김영호, 김재현 등
위 고소인은 고소장(임금체불) 관련하여 창원시설공단 대표자, 감독기관의 창원노동지청장 및 창원시장에게 (공개)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질의사항(고소장 참조)
가. 기본급에 대한 호봉제로 미지급
나. 명절휴가비 미지급
다. 성과급 미지급
라. 퇴직금(2011.2.8.~2021.7.13까지) 지급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 임금규정, 위 각 임금항목별의 지급근거조항/조문을 제시하여 주시고, 위 각 미지급금이 적법하게 책정·지급하였다는 증거로서 구체적 계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 그동안 고소인에게 혼자이고 보고 듣는 국민이 없다는 이유로 상식 밖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였습니까?
더는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 공개적으로 위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소인은 국가기관의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2011. 2. 8.자로 11년간 위 질의사항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생명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가 법의 보호를 해 줄때까지 공공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 그대로 창원시설공단의 불법행행위를 공개해 둡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은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가의 공기업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을 살려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한 가정의 지켜 주십시요
힘있는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로하고자 합니다. 권리를 찾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