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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입찰관련 (질문방) 질문 주택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Nine-To-Fiver 추천 0 조회 141 10.02.24 15:2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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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24 16:07

    첫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좀 ...그럼 지자체에 경우에도 소방이 3억이 넘었기 때문에 소방따로 전기따로 적격심사를 하나요..... 전기는 19억 소방은 4억5천이라 하면 시평이 둘다 통과되는데 3년실적 전기는 되는데 소방이 3억정도면 만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 작성자 10.02.24 16:08

    주택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에 대해 물어 본것이 아니고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린건데...어떤게 정확한지 헷갈리네요 ㅠㅠ

  • 작성자 10.02.24 16:16

    아.....두번째 질문의 답은 낙찰결정방법에 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ㅎㅎ 제불찰이네요...그럼 이런 기준이 없으면 최고..낙찰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적격심사를 하나요...(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아 어렵네요) 명쾌한 답좀 부탁드립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고가 나왔다면.. 『전기공사 추정가격 40억, 소방 5억, 45억 / 예정가격 49억5천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은 전기는 추정가격 이상, 소방도 추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는 시평이 40억이상, 소방 시평은 5억 이상인 자만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전기만 있고 소방이 없다면.. 소방 시평이 5억 이상인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정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3년실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전기와 소방을 합한 예정금액인 49억5천만원의 2배수인 99억을 전기업체가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안부의 경우는 전기와 소방이 있다면.. 소방을 뺀 전기만 가지고 이 이상이 되면 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좀 다릅니다. 전기업체의 전기 부분 3년실적이 전기와 소방을 합한 전체예정금액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로 비추어 볼때 전기업체의 전기부분 3년실적이 99억 이상 되어야 하면.. 소방업체는 단지 시평만 5억 넘으면 됩니다. 물론 소방은 적격심사를 생략하기에 경영상태가 안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소방은 오직 시평에 대한 부분만 평가합니다.

  • 지자체인 경우는 위와 다릅니다.

  •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경우, 서울의무이기에 서울업체가 대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소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서울업체가 단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소방을 뺀 전기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 전기업종의 추정가격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전기만의 순수 추정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올겁니다. 그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은.. 이 공사는 소방 추정가격이 3억 이상이므로 먼저 소방의 시공비율이 얼마인지 알아내시고.. 소방업체의 시평이 입찰금액×시공비율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방은 만족하는 시평만 넘으면 되고 적격심사는 안합니다.

  •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에 간단하게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말머리 지정 부탁드립니다.

  • 10.02.24 18:04

    야...ㅋㅋ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 작성자 10.02.25 00:17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택공사에 대해 이해 확실히 했습니다..제생각과 일치하는군요 ㅋㅋ 근데 지자체는 언뜻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ㅎㅎ 다시한번 이리저리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두분모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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