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유방암 산재인정 기준 25년은 현장과 괴리, 현장에 맞게 인정기준을 넓혀야!
야간교대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도 업무부담 과중요인으로 적용해야!
-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
질병판정위원회는, 야간교대노동으로 인한 유방암 산재 즉시 승인하라!
오는 6월 28일(금)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야간교대근무 유방암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간호사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6월 26일(수)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암은, 25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판단되고 있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 맞는 기준으로 직업성암을 판단해, 인정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고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도 N -> OFF -> D 근무 및 E -> D 근무로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를 해왔으며, 한달에 많게는 8개의 나이트 근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봐
- 한국의 민간중소병원,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를 5~7명을 돌보지만, 한국의 민간중소병원은 15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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