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통사고특례법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전반적인 손해율 개선은 물론 자동차보험 수요가 다변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긍정적이다
당장 형사사고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운전자보험이나 관련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
자동차 손해율은 중상해로 인한 고액사고건의 집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고액사고건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발생률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 운전자보험 성장 등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보험의 경우 평균 손해율이 38~4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손보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어디일까. 증권사별로 답이 엇갈렸다.
손해보험업종 자체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을 매수할 만 하다
현대해상은 최근 2위권 회사들의 주가 하락폭이 큰 중에도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 수혜가 클 것이다
이와 함께 와 등이 주목할 만 하다"
과 . 보험업계 전반의 손해율이 개선되겠지만 대형사가 얻을 수 있는 절대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지목한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원수보험내 비중이 높아서 위헌판결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해상(001450)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개 분기 총 당기순이익이 13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원수보험료는 4조122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11.8% 늘어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매출이 꾸준하게 늘었지만 순익이 소폭 줄었다"며 "투자이익 등이 줄어들면서 전체 순익이 조금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현대해상의 투자영업이익은 390억원으로 전년동기비 1.2%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2.5%로 전년동기말 66.7%에 비해 4.8%포인트 낮아졌다.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잠정치)은 12월말 현재 166.9%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10시 현대해상의 주가는 전일대비 4.78%상승한 10,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현재가 |
10,950 |
전일비 |
▲ 500 |
등락률(%) |
4.78% |
거래량(주) |
547,190 |
거래대금(백만) |
6,664 |
전일가 |
10,450 |
액면가 |
500 |
시가총액(억) |
9,789 |
상장주수(만주) |
8,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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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11,000 |
고가 |
11,250 |
저가 |
10,750 |
상한가 |
12,000 |
하한가 |
8,900 |
전일 거래량 |
1,000,978 |
외국인보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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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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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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