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중개가 처음이라 여쭙니다
건축물 대장상 여관이였던 건물을 허물고,신축으로 모텔로 공사하던중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중단 이유가 자금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2번째 사진에서 5번 근저당권이 변경되면서 "계약인수"라고 표시되어 있고 채무자는 윤창동에서 이쌍용으로 변경된 상태이지만 소유권 이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1:채무자를 변경하면서 왜 소유권 이전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하고,계약인수가 무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은행 이자는 이쌍용씨가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2: 4번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일부포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요. 일부는 상환하고,일부는 갚지 않았다는 뜻인지요?
문의3:토지이용계획상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는데,모텔이 들어설수 있는지요
모텔은 준거지역이나,상업지역에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건축물대장상에
용도는 도시지역(준도시)이라고 나오는데 준주거지역을 말하는건지요?
다른걸 알아봐야 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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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인데요. 은행에서 계약인수를 할 때에는 더 변제능력,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2. 일부포기란 것은 채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 한사람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다는 의미 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였는데 그 중 한사람이 일부변제하고 연대채무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포기란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3. 기존에 여관을 허물고 모텔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신청서를 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서만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빠르겠지요.